- 제 목 : 제9차 경비지도사 실무교육 실시- 권도이 교수의 경비업법 - 일 시 : 2017년 9월30(토) pm14시~17시 (3시간)
- 참석인원 : 협회회원 50여명
- 장 소 : 협회 대강의실
- 강 사 : 현)경찰교육원 -권도이 경감
- 내 용 :
2017년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약50여명의 경비지도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비업법의 최고 권위자로 다년간
경찰청 생활안전계에서 경비업법 개정을 주도했던 권도이 교수의
『경비업법』 직강이 있었다.
경비업법에 대한 관심을 말해 주 듯 긴 추석연휴 첫 날임에도 많은 지도사들이 함께 하였다.
권도이 교수는 법적용이 애매하고 까다로운 조항마다 법령해석을 명쾌하게 풀어내어 경비업법
령에 기반한 경비지도사의 직무와 궁금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명강의를 펼쳤다.
강의 방식은 토론과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는 바 그 동안 법해석 오류로 관행화되어
버린 법적용 사례가 여러건 도출되어 앞으로 경찰청의 정확한 질의를 거쳐 바로 잡아야 할 과제가 제시되었다.
권도이 교수와 경비지도사가 함께 한 이번 교육의 성과는 경비업관계법령 상 문제점과 해석과 적용의 오류를
찾아 바로 잡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경비지도사에게 제공했다는 점과 올바른 경비지도사제도 시행과 발전
을 위해 협회가 취할 법 개정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 강의 주요 내용
1. 형사사건과 행정사건 구분할 줄 알아야 함
1) 형사사건(수사과) 예) 경비업법 29조 (형의 가중처벌)
제29조(형의 가중처벌) ①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중에 제14조제8항의 규정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상해)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중상해)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상해치사)제260조제1항(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제276조제1항(체포/감금), 제277조제1항(중체포/중감금), 제281조제1항(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제283조제1항(협박), 제324조제2항(인질강요),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66조의 죄(재물손괴 등)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3.6.7, 2016.1.6>
②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제1항(제257조제1항(상해)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중상해)(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중상해)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상해치사),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제276조제1항(체포·감금), 제277조제1항(중체포,중감금), 제281조제1항(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제283조제1항(협박), 제324조제2항(인질강요),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66조의 죄(재물손괴 등)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가중처벌한다. <신설 2013.6.7, 2016.1.6>
2) 행정사건 (생활안전과) : 영업정지, 경고,행정처분,과태료 등 예)경비업법 31조 과태료
3) 무허가 경비업 민원이나 신고처리는 수사과에서 담당
2. 도급과 파견의 차이 - 핵심적인 것은 지휘명령체제
1) 휴가 갈 때 누구 결재를 맡고 가느냐에 따라 도급과 파견 구분 가능
도급 : 경비업체 대표 이사
파견 : 아파트 관리소장
3. 공동주택관리법과 경비업으로는 동등하지 않은 업무인데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주택관리업
접목을 했다고 허가받은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 대법원 판례 2013도11969
4. 경비업법에서 경비업자란 대표이사가 아니라 법인이다. 법제2호 (정의) 3호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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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 강의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