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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제  목
 6.1 [학술대회]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 -경찰대학+한국경찰학회 공동주최
장  소
 경찰대학 연구강의동 313호
작성자
 관리자
첨부화일
등록일
 2018.06.06 16:03

 

     :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


  -    :   2018. 6.1.(금) 13:30~18:20

  -     :   경찰대학  연구강의동 313호

  -     :   경찰대학 + 한국경찰학회 공동 주최

  -  참석자:   학계, 경찰관, 일반국민, 경찰대학생 등 60여 명 협회 참석:   사무총장 장경심 

  -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치안정책을 살펴보고,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안 제시




















              



   ■   개회사     최응렬 (한국경찰학회 회장)


경찰대학과 한국경찰학회가 공동주최한 제36회 학술대회에서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신록의 계절을 맞아 청년 경찰의 패기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이 살아 숨쉬는 경찰대학 교정에서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히면서 참석해 준 분들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했다

학회장은 여성 . 아동 .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취약한 이른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라며 지난해 정부 국정 과제로 '사회적 약자 보호’가 선정된 이래 젠더폭력 근절,학대 . 실종 대응 강화,청소년 보호의 3대 치안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는 등 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히고  이번 학술대회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치안정책을 살펴보고,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학문적 기초를 마련함은 물론,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적실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   환영사  박진우(경찰대학장/치안정감 )

  

경찰대학장은 참석해 준 분들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고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그간 경찰은 범인검거를 통한 사회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였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성,아동,노인,장애인,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임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경찰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시민사회와 학계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찰학회와 경찰대학이 공동으로「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큰만큼  오늘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통해 다양한 정책이 소개되고 비판적인 토론이 이루어져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경찰학이 학문적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다는 의지를 밝혔다.  


  ■   축 사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 장/ 의학박사)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는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이라며  요즘 우리 주변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논쟁과 사건들은 이번 학술대회가 얼마나 시의적절하고 적합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면서 

특히,젠더 문제와 경찰의 노동 기본권,아동이나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개선 및 입법

연구 등 각 세션의 주제는 참으로 중요하고 간과될 수 없는 중차대한 주제들이니  모쪼록 오늘 논의가 관련 분야의 주요

한 '화두"이자 '초석’이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경찰대학과 한국경찰학회의 노력은 큰 물결이 되어 우리에게 보다 나은

사회를 구현하게 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전했다.



■   축 사  이건리 (국민권익 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겸 사무처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부패와 부조리가 상존하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국민권익위원회,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일하시는 경찰청과 경찰대학이 필요하게 되었다며 특히,경찰관 여러분께서는 국민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직분을 받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질서를 지켜나가

는 소명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누구나 자신이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존재이유에 충실해야함을 당부했다.

특별히 사회적·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더욱 배려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에 무을 기대하는지 정확하게 식별하고 성찰해야 하며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위원회나 경찰의 존재이유와 연관시켜 부단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오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제36회 학술대희가 이러한 대한민국 경찰의 존재이유와 사명을 되새기고 대한민국 경찰의 내일을 설계하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희망을 전했다.   

                                                            - 프로그램 안내 -



   

                                                                               - 출처:   학술대회 자료 중 일부 발췌

1세션. 경찰의 젠더폭력 대응 방안
                                              이미정 박사(한림대학교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

경찰은 20177100대 국정과제 중. 민생치안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정책을 추진하면서,전통적인 가정폭력,성폭력과 더불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및 여성보복 폭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으로 '젠더폭력Gender-based violence'이라는 용어를 경찰활동에 본격적으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젠더폭력은 1993UN이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을 통해 신체적.성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성기반 폭력행위를 여성 인권침해로서 규정한 개념이다. 경찰이 치안정책에 젠더폭력 개념을 적용한 것은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폭력문제를 바로 이러한 인권침해의 관점에서 인식하고,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에 대한 폭력의 현실을 나타내는 몇몇 지표들을 살펴볼 때,젠더폭력에 부여하는 크나큰 상징성과는 달리,실제 그러한 문제의 본질적 이해와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응에 있어서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먼저 주지할 필요가 있겠다. 무엇보다,그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폭력을 비롯한 이른바 '친밀한 관계의 여성대상 폭락과 관련된 법.제도.정책적 개선에 대한 무수한 논의와 실천,그리고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각층의 다양한 제언이 있었음에도,친밀한 관계의 여성대상 폭력범죄의 발생률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은 여전히 매우 관대한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성살인(femicide) 문제는 이와 같은 젠더폭력의 오래되고 심각한 현실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살인률은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여성살인률은 유독 홍콩,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UNODC2014),지난 9년간 한해 평균 92명의 여성이 배우자나 데이트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되었고(한국여성의전화,2018), 과거 20년 동안 친밀한 관계의 여성 살해후 남성 가해자가 자살 또는 자살시도한 사건(Intimate Femicide-Suicide: IFS)이 한해 평균 약 12건 씩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편,가해남성의 범행동기의 해석과 처벌에 있어서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손지선,이수정,2007; 허민숙,2014). 그럼에도,여전히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살인사건의 특징과 발생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범죄통계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친밀한 여성대상 살해 후 자살사건(IFS)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방치되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이고 처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처참한 것은 이러한 사건의 발생원인을 당사자들간의 내밀한 사적 영역으로 전가시킴으로써 국가는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고 보는 사회적 방관 또는 무력감에 있을 것이다(Jordan 2014). 이로 인해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경찰은 그 원인과 대응방안을 진단하여 뚜렷한 사전예방책을 제시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어떤 개입도 해보지 못한 채 사건의 비극적인 결말만 수습하게 되므로 지역사회와 대중은 더욱 망연자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은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개입을 위한 사회제도와 법적 근거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지만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은 여전히 그 폭력의 본질에 다가서고 있지 못하며,기존의 접근방식으로는 여성폭력 문제를 감소시키거나 피해여성들의 좌절감과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이 반복될 수 있음올 보여준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경찰이 어떠한 태도와 방향으로 젠더폭력을 인식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긴요한 사안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젠더폭력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범죄이자,다양한 젠더 불평등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친밀한 관계의 여성 살해후 자살사건의 본질적 특징을 분석하고,이러한 젠더폭력에 개입하기 위한 경찰의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젠더폭력의 사회적 맥락과 대응모델

                                                               젠더폭력의 사회적 맥락 요인

영역

구성요소

영역

구성요소

문화적

요인


     성별에 따른 사회화

     성 역할에 대한 문화적 규정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남성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

     여성과 자녀에 대한 남성의 소유의식

     가부장적 가족문화

     갈등해소 수단으로 폭력 수용

경제적

요인

     여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

     상속, 재산권, 토지 소유에 관한

성차별적 법률규정

     이혼 및 사별 후 여성의 경제적

여건

     여성에 대한 고용 제한

법률적

요인


     여성의 낮은 법률적 지위

     이혼, 양육권,상속관련 . 법률에서의

       여성 차별

     강간 및가정폭력에 대한소극적인 법률규정

     여성의 낮은 법률지식 수준

     경찰 및 사법기관에 의한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

정책적

요인

     정치, 언론, 법조계 등에서의

여성의 과소.평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한

정책들

     가족을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사적 영역으로 간주

     여성의 조직적 정치세력 및 참여

제한

출처 : UNODC(2010). Handbook on effective police responses to violence against women. NY: United Nations, p. 35.

                               < 국내외 친밀한 관계의 여성 살해후 자살(IFS) 발생비율>

연구자

(발표연도)

국가

(지역)

모집단

(N)

IFS 사건 (N)

IFS

발생비율

(%)

자료 출처 (수집기간)

Dawson

(2005)

캐나다

친밀한 관계

여성살인 (703)

자살(194)

27.6

경찰/법의관실 (1974-1994)

Koziol-McLain (2006)

미국

친밀한 관계

 여성살인 (310)

자살(67)

21.6

경찰/법의관실 (1994-2000)

Mathews (2008)

남아프리카

친밀한 관계

여성살인 (1,349)

자살(261)

19.4

경찰/법의관실 (1999)

Banks (2008)

미국

(뉴멕시코)

친밀한 관계

여성살인 (124)

자살(46)

37.1

법의관실 (1993-2002)

Liem & Roberts (2009)

네덜란드

 친밀한 관계

여성살인/

 살인미수

(341)

자살미수 (44)

12.9

Forensic psychiatry hospitai (1980-2006)

김나진 (2006)

한국

(대구)

친밀한 관계

살인/살인미수 (132)

자살(17)

자살미수⑶

15.2

경찰

(2000005)

백수진 (2011)

한국

친밀한 관계

여성살인 (848)

자살(137)

자한11(100)

28.0

인터넷언론매체 (1990-2010)

           

    < 친밀한 여성대상 살해후 자살의 국내외 주요 특징 비교>

 요소

미국

      (KozioI-McLain et al., 2006)

한국

(김나진, 2006)

가해자 평균연령

34.6

47.5

피해자 평균연령

31.5

43

가해자-피해자 관계

전·현 부부(63.6)

〉전·현 애인(36.4)

전·현 부부(70.0)

>동거·내연관계 (30.0)

가해자 직업

정규직 (57.8〉무직 (28.1)

         무직 (43.5)> 노동직〔20.0)

살해방법

총기 (61.2)

예기 (40.0)>액사 (30.0)

자살방법

음독 (30.0)>의사 (20.0)

범행동기

질투 (50.7)>결별선언 (31.3)

부부싸움 (45.0)

〉외도/재결합 거부(20.0)

가족몰살사건

NA

3(15.0)

피해자 수(평균)

NA

26(1.3)






     <친밀한 여성 살인(IF)과 살해후 자살(IFS) 위험요인 비교>

구분

친밀한 여성 살해 위험요인

친밀한 여성 살해후 자살 위험요인

가해자

위험요인

     총기 접근가능성

     흉기로 피해자 위협

     비치명적 목조르기

     강제 성관계/강간

     피해자의 행동 통제

     피해자 협박

     스토킹

     질투

     약물남용

     고졸이하 학력

     젊은 연령층

     무직

     총기 소유

     전문직/사무직

     ·현 남편 또는 애인

     자살협박/사전계획

     무직

     우울장애

     피해자에 대한 의존성/ 공생관계

피해자

위험요인

     임신 중 학대

     약물사용

     고졸이하 학력

     가해자와 결별

     전남편 아이 있고, 가해자 아이 없음

     결별 선언

     이전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경찰의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방향

1.     젠더폭력의 근본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강압적 통제 모델 도입

젠더폭력은 성별화된 범죄이자 여성인권의 문제로서,오늘날 그 사회의 민주성을 대변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수호하고자 하는 경찰의 노력으로,‘젠더폭력,은 이제 치안활동 에 있어서도 낯설지 않은 개념이 되었다. 경찰이 젠더폭력의 본질적 사회적 불평등과 권력위계 문제에 맞서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못한 젠더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젠더를 둘러싼 권력 불균형에 대한 관점을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의 폭력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 영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찰은 우선 젠더폭력이 여성에 대한 연속적인 차별과 억압과 관련된 거시적 사회구조의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의 피해경험을 신체적 상해의 심각성 정도에 의존해 판단해왔던 개입방식에서 벗어나, Stark(2007)가 제시한 강압적 통제론의 맥락에서 젠더폭력 문제의 본질에 다가서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압적 통제 모델을 경찰활동에 도입함으로써,타인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폭력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여성폭력을 일회적,신체적 사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연속적 학대행위로 인식해야 하며,여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학대의 정의에 강압적 통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젠더폭력의 구체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2.     친밀한 관계의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적 개입전략 수립

친밀한 관계의 여성 살해후 자살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들만이 아는 내밀한 사적 동기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개입하거나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통적 시각과는 달리,가해자의 상당수가 사전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경찰이 적절한 개입 시점을 발견하여 조치한다면,사전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친밀한 여성 살해 후 자살사건(IFS)이 친밀 한 여성 살인사건(IF)에 비해 사전계획(premeditation)의 증거들이 더 많이 나타났는데,이러한 살해 후 자살사건에서는 특히 가해남성의 범죄 계획성이 중요한 위험요인이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다음과 같은 가해자의 사전계획 증거 지표를 평소 가정폭력 및 친밀한 여성폭력 사건에 대응시 집중적으로 관찰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①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살해 ②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살해 ③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집에 침입하여 살해 ④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겠다고 협박 ⑤ 피해자가 있는 장소나 집에 총/무기를 가져옴 ⑥ 피해자 살해 직전 총/무기 구매 ⑦ 피해자와 같이 죽겠다는 범행의도를 적은 유서 남김, ⑧ 주변에 "다 끝났다"고 말하거나,신변정리를 하는 등의 행동을 기준으로 하였다(Dawson2006).

3.     여성폭력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 식별절차 실시

우리나라 경찰이 여성폭력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써,다음과 같은 미국 의 2가지 방식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1980년대 가정폭력 살인사건(domestic homicide)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였던 Campbell이 경찰, 법원,피해자 응호자가 살해될 위험이 가장 높은 여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20개 문항으로 된 선별 검사도구(screening tool)를 개발한 것이다. 적어도 33개 주의 관할 구역에서는 치명성 평가( lethality assessment)'라고 불리는 가정폭력 피해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980년대 Campbell의 정성적 연구에 기인한 다양한 검사도구가 사용되고 있다. 어떤 형태의 치사율 평가를 채택한 주정부에서는 인상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메릴랜드 주에서 도입된 치사율 평가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살인률을 25 % 줄였다. 또 다른 하나는 24년 오클라호마 주는 가정폭력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잠제적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11가지 질문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폭력에 대한 충격과 반복되는 패턴에 익숙해져서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지 깨닫기 어렵다, 오클라호마 주 의회의원은 최근 경찰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심하게 폭행당할 위험이 높은지 확인하기 위해 11가지 질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 여성이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그 위험에 대해 알려주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녀를 주요 자원과 연결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스스로 위험성을 판단하여 대비하고, 또다시 폭력이 있을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도록 조치하는 현행 우리나라 경찰의 대응에 비해, 이와 같이 경찰이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고지해줄 필요가 있다. 문제는 그러한 위험성을 피해자에게 고지해 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벗어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찾기 어려워,위험성을 알면서도 다시 가해자에게 돌아가거나 계속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피해자가 현재 자신의 위험성에 대해 경찰의 입을 통해 진단을 받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경찰의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다시 돌아갔다는 점을 이유로 비난하거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4.     젠더폭력 사건의 공식통계 DB 구축 및 관리

우리나라는 친밀한 파트너 살인에 대한 정보 부족,그리고 선진적인 살인 감시 시스템을 가진 국가에서조차 피해자와 최종 관계에 대한 많은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역학 관계는 더 흔하고 더 자주 연구되는 남성 살인과 매우 다르다. 친밀한 파트너 살인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고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향상된 정보가 중요하다.  정보가 부족한 것은 살인 데이터의 성격과,아이,경찰, 범죄 및 영안실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좋지 않은 관계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친밀한 파트너 살인사건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였으며,전반적인 살인 신고 체계가 미흡했고,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에 대한 많은 정보가 누락되었으며,남성에 의한 친밀한파트너 살인에 관한 연구가 매우 드물었다. 특히 한국은 일본,홍콩,대만 등에 비해 친밀한 파트너 살인에 대한 공식데이터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Stockl et at, 2013).우리나라 살인범죄의 통계작성은 비교적 정확하나,실질적으로 발생한 통계와 공식통계와는 분명 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경찰이 살인통계 작성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더라도 단순 한 상해로 처리될 경우 살인사건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분명한 살의의 고의가 있는 경우 살인 미수로 분류하여 가해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살해후 자살사건에서 살인미수 후 자살한 경우뿐 아니라 살인후 자살미수 사건도 집계해야 한다. 가해자의 자살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해자가 자살하지 않은 사건들도 함께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김나진,2006).



제2세션. 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김은기 교수(나사렛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헌법」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노동권’을 근로자의 기본권리로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동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공무원의 노동3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의 위임에 근거하여「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 - 외교정보 관리직 공무원,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교정 . 수사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1947년에 체결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에서 노동자의 단체가입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군인과 경찰에 관하여는 그 적용의 범위를 국내 법률에 따르도록 예외를 인정하였다(양문숭 . 이훈재,2008. 이에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영국,미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들의 경우 그 형태,명칭(예컨대,police officers’ staff organization, union 등) 및 구체적 권한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경찰공무원 직원단체의 구성 및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기본적으로 노동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김철수,2007: 823-833). 따라서 경찰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기본권의 혜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기본적 기능은 단체교섭 · 경영참가 · 노동쟁의 등의 활동을 통한 근무환경의 개선,조직구성원의 복지 확충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의 인정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조직구성원들의 기본권 또는 복지에 관한 문제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최응렬· 임운식(2004)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은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부정부패의 방지,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통한 경찰내부 조직의 민주화, 경찰전문화 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경찰운영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계급제의 형태를 갖는 경찰조직의 형태와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하는 기관이라는 점,위험성,돌발성,긴급성 등으로 대표되는 경찰행정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경찰조직에서의 노동조합의 인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최응렬 . 임운식(2004)의 경우에도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도 이익집단화의 가능성,치안공백 초래 및 조세부담 증가 가능성,관리층 권한 약화로 인한 조직 내 위계질서의 붕괴 위험 등을 경찰공무원 노동죠합의 인정시에 발생 가능한 역기능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보스톤 경찰 파업으로 인한 치안공백의 발생, 이익집단화 한 영국경찰의 정부 공공개혁에 대한 반대운동 등 역기능의 실현된 사례 또한 존재하기도 한다.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의 허용 가능성을 전제로 학계에서는 일찍이 2000년대 초반부터 경찰노동조합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로 선진국 사례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지난 20109월 경찰개혁국민연대,경찰발전협의회,자치경찰시민연대,대한민국 무궁화클럽 등의 민주 경찰개혁 4개 시민단체가 실적수사 지양과 경찰 권익보호,내부 부패방지 등을 목적으로 '전국경찰노조 추진위원희’를 발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발족 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은 설립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며,학계에서의 논의 또한 줄어든 실정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노동기준으로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공무원과 국민의 의식변화를 감안해 볼 때 더 이상 유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재기,2004). 더욱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한 인권문제 개선 등을 위하여 지난 2017616일 발족한 ‘경찰 개혁위원회’는 20171019일 '경찰관 직장협의회 설치 및 수사경찰 별도 의사 소통 기구 설립’을 권고하였으며,국희에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따라서,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의 형태,구체적 권한의 내용,기능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의 허용여부 및 그 형태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의 허용 이전에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노동조합의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으로 인해 지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해외 선진국 사례에 관한 연구들은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잘못된 내용이 교과서에까지 인용되고 있다, 예컨대,영국의 ACPO(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의 경우 1948년 최초 설립 시에는 고위급 경찰공무원들의 직원단체(staff association)로서 기능하였으나,1997년 이미 ‘사적보증에 의한 유한 책임회사(a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로 전환되었음에도 국내 연구에서는 여전히 대표적인 영국의 경찰노조의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 직장협의회 설치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지금 이에 대한 연구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영국,미국 등 해외 선진국들의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해외사례를 업데이트 하여 우리 경잘조직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찰관 직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논의를 제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정책적 제언>


첫째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직장협의회에 대한 필요성을 최고관리층에서 인식하여야 한다. 최고관리층이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게 되면 이에 대한 결성을 기대조차 할 수 없다. 또한,경찰공무원 역시 직장협의회가 정당한 활동영역을 일탈하지 않는 부분에 한정하여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와 최고관리층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범위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외국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공무원에게는 노동3권을 모두 보장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국가인 상황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안보,경비,수사와 관련 있는 직무를 제외한 타 직무 경찰공무원에게 단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교원노조의  경우 설립단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노조결성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찰공무원 또한 우리나라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직장협의회의 설립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토론문    서 증 원(사회학 박사, 충남지방경찰청 아산경찰서)

     ○ 독일경찰 노조에 대한 역사적 경험 소개

          - 독일 경찰관 노조는 현재 3개 존재하고, 상호 선의의 경쟁 중

노조명 칭

설립

본부

조합원

 GdP(Gewerkschaft der Polizei)

    1950.9.14.   

 힐 덴 (Hilden)

     176,930 명       

   DPolG(Deutsche Polizeigewerkschaft)    

 1951.8.18.

   베를린 (Berlin)  

 94,000

 BDK(Bund Deutscher Kriminalbeamter)   

 1968.9.28.

 베를린 (Berlin)

15,000


  ○ 경찰노조 설립관련 몇가지 정책적 제언

- 경찰관 스스로 적극적 노력: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하위직 경찰관의 공식적인 소통수단이나 채널 부재로,의사전달이나 소통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왜곡가능성 높음

조직 내.외적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관 당사자 외에는 자세히 모르고 관심없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당사자

본인  스스로 적극적 활동 필요

또한 경찰조직의 내부적 민주화 및 통제를 위해 경찰관 직장협의회 또는 경찰노조의 필요성 있고,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 결책은 아니겠지만 시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정당성 확보됨

-공무원노조 및 일반노조의 연대와 도움 필요

한국 노동역사상 경찰은 법집행과정에서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노조를 탄압한 것으로 오해할 만한 역사적 경험이 있음. 이런 경험과 인식은 확대 재생산되어 경찰은 두려움과 반감의 대상 으로 고착됨

. 그러나 이는 경찰조직 내재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정치권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경찰조직의 현실적 한계에서 비롯됨

경찰조직 본질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찰관 직장협의회 또는 경찰노조 설립에 경찰조직 공무원노조 뿐 아니라 일반노조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대 필요

-국회의원의 책무

경찰은 국가의 고아가 아님: 경찰관 역시 시민이며 단순히 제복만을 입었다('제복입은 시민,)는 인식 필요. 시민을 위 한 경찰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 필요

공공이익 내지는 국민생활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입법 반대 논거는 아무런 합리적 타당성 없고 선진국 역사와 사례를 통해서 단순한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이 입증됨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경찰관 직장협의회 또는 경찰노조 입법이 필요하고 이는 국희의원의 본질적 의무


 


3세션. 경찰의 아동,노인, 장애인 대상 범죄 및 실종사건 대응 강화 방안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 효과성 제고 방안

                                                                             박종철 교수(경찰대학 경찰학과)

                                                        [국문요약]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실종아동등의 발생 건수는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가 줄지 않고 있다. 특히,2016년에 발생한 실종아동 등 총 38,281명 중,72 명은 그 소재조차 파악이 되지 않아 범죄 연관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 만큼 우리 주변에는 실종으로 인한 범죄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아동 등이 실종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었을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도 심히 막대한데,실종아동 1명 당 약 57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논문은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 강화를 위해 실종사건의 대응 실태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범위의 확대,실종아동 관리시스템 및 전용흠페이지 운영,유전자 분석 및 3D 몽타주 기법 확대,지문 등 사전등록제 시행,실종아동 등 휴대위치추적제 실시,「유괴.실종 경보시스템」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으로 확인

따라서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언하였다. 첫째, 치매환자에 대한 사전지문 등록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인터넷 접속 기록 확인 간소화에 따른 오남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실종자 프로파일링시스템과 유관기관 시스템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특정 장소 및 시간대 보호자 동반 의무화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경찰 내부 시스템 연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구체적인 위험도 판단을 위 한 프로그램 개발과 면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서 론 ]

최근 4차 혁명에 따른 사물인터넷itnernet of things의 등장과 지능형 IT기기 등의 발달로 인해 안전 측면에서의 우리의 삶은 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과 기계의 발달만으로 국민의 안전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음이 최근 발생하는 사건들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아동이 실종되거나 여성이 이유 없이 미귀가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불안감을 매우 커지게 된다.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실종아동등(18세미만 아동지적장애인,치매질환자)의 발생 건수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경찰청, 2016. 특히,2016년에 발생한 실종아동등 총 38,281명 중,72명은 소재조차 파악이 되지 않아 범죄 연관성을 진혀 배제할 수 없다. 이 만큼 우리 주변에는 실종으로 인한 범죄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아동 등이 실종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었을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도 심히 막대한데,실종아동 1명 당 약 57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정익중 외,2009; 남재성,2015.

이에 따라서 경찰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방지를 위해서 26년에 ‘지문 등 사전등록제’,'유전자 분 석사업’, '실종경보’ 등 기존 실시하고 있던 정책의 보완과 함께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하면서 실종자의 신속히 발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문 및 사진 등을 등록할 수 있는 '안전드림업’을 개선하였고,실종아동 등의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Deream 홈페이지www.safel82.go.kr’을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금니 아빠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의 실종사건에 대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경향신문,2017.10.25자). 경찰의 소극적이고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김정훈)이 국정감사에서 경찰 대처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서울신문,2017.10.17.자). 이처럼 실 종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찰의 초동 대응은 피해자 구조를 위한 최초의 ‘골든타임’으로써의 성격을 지 닌다고 볼 수 있어 그 전문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 강화를 위해 실종사건의 발생 현황과 대응 실태를 분 석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모쪼록 본 연구의 내용이 경찰의 실종 사건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수사의 내실화를 위한 이론적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실종아동의 발생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신고접수

      43,080     


  


 42,169




 38,695   

 

 37,522     

  36,785  

 38,281  

  38,7

미발견

24

18

19

 

14

11

30

191

(0.5%)

18세미만 아동

신고접수

28,099 

27,295

23, 9

 

21,591

19,428

19,870

19,956

미발견

3

3

0

 

2

3

13

100

(0.5%)

지적장애인

신고접수

7,377

7,224

7,623

 

7,724

8,311

8,542

8,525

미발견

4

5

9

 

5

4

11

77

(0.9%)

치매환자

신고접수

7,604

7,650

7,983

 

8,207

9,046

9,869

10,308

미발견

17

10

10

 

7

4

6

14

(0.1%)

출처:e-나라지표(http://www.index.go.kr,2018.4.20. 검색)참조.


<실종사건 위험도 단계별 조치사항>

구분

대응요소

활동내용

고위험군    

여청수사·형사

지역경찰

필요시 전 기능)

 -  대상자 소재발견 및 안전확인에 필요한 수사기법 최대 활용(범죄우려 시 영장 등 적극 신청)

 -  인접서 또는 해당 관서 등 대상 신속한 공조수사요청 및 결과확인

 -  현장 주변 등 수색 시 가용 경력 최대 동원 ·수색

 -  자치단체·소방·해양경찰·민간단체 대상 협조 요청

  ※ 생명·신체 위험도가 높은 만큼 경찰관직무집행법 ·실종아동법 등 관련

     법령 적극 적용

중위험군

여청수사

지역경찰

 -  대상자 소재발견을 위한 통신조회-CCTV 확인 등 기초 수사 전개 및 해당

   관서 공조 요청

 -  현장 주변 등 수색 시 가용 경력 최대 동원·수색

 -  자치단체.소방.해양경찰+민간단체 대상 협조 요청

  ※ 생명.신체 위험이 무려되는 경우 관련 법령 적극 적용

저위험군

  지역경찰 선대응  

여청수사 후 조치


 - 필요시 주변 탐문.수색(지역경찰) —  기초수사(여청)

 [결론]

1991년 3월 26일,대구에서 살고 있던 다섯 명의 초등학생은 집 근처의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나간 후에 실종되었고,현재까지 사건의 범인은 검거하지 못했다. 실종아동의 문제는 성인과 달리 48 시간이 넘으면 발견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그만큼 생명·신체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최근 발생한 서울 중랑구의 ‘이영학 사건’이나 전북 전주의 ‘고준희 실종 사건’에서 보았듯이 실종아동 사건의 결과는 범죄 은폐를 위한 살인 등으로 대부분 이어지게된다. 때문에 실종아동의 문제는 아동 본인과 가족 뿐만 아니라 사건을 간접 경험하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위와 같은 심각성에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속한 발견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이4년 7월 29일 「실종아동예방지침」'을 제정하여 실종아동 문제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 로 대응하고 있고,최근에는「실종아동법」을 개정하여 영장없이 사건 초기에 실종자의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 강화를 위해 실종사건의 대응 실태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범위의 확대, 실종아동 관리시스템 및 전용홈페이지 운영,유전자 분석 및 3D 몽타주 기법 확대,지문 등 사전등록제 시행,실종아동등 휴대 전화 위치추적제 실시,「유괴·실종 경보시스템」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언하였다」 첫째,치매환자에 대한 사전지문 등록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통계에 의하면 치매환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치매환자의 공개를 꺼리는 보호자들로 인해 사전지문 등록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양한 홍보와 권고를 통한 사전지문 등록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인터넷 집속 기록 확인 간소화에 따른 오남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개정 「실종아동법」에서는 신속한 실종 아동등 발견을 위해 영장없이 IP 기록 확인이 가능토록 하였으나,오남용이 없도록 경찰청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실종자 프로파일링시스템과 유관기관 시스템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경찰청은 4개 유관기관의 6개 시스템의 정보를 수신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정보수신 범위를 확대하고 주기 또한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특정 장소 및 시간대 보호자 동반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통계상 실종아동 범죄는 오후 시간대 여자아이가 노상을 홀로 거니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학교 규칙 제정 등으로 보호자 또는 지인 등의 동반을 의무화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다섯째,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경찰 내부 시스템 연계를 구축해야 한다. 실종자 프로파일링시스템과 형사사법 정보체계시스템 및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 만으로도 신속한 실종 아동등의 소재 발견이 가능한 만큼 신속한 연계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구체적인 위험도 판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면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지역경찰과 여청수사팀에서 작성하는 체크리스트 만으로는 위험도 및 범죄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만큼,구체적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실종사건 매뉴얼 상에 규정된 모든 조치사항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면책 방안을 마련하여 사건 담당자 등의 사기를 북돋아야 한다.' 실종아동등에 대한 문제는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점차적으로 정부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실종아동등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신설보다 꾸준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더욱 중요한 만큼,본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와 방안을 현 제도에 제대로 융합시켜 실종아동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시간적 한계 등으로 인해 경찰 현장에 보다 적합한 대안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바,이후 연구에서는 현장 경찰관의 심층면접 등을 통한 실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세션. 범죄 피해자보호체계의 개선방향과 입법적 대안

                                                                                                          이 은 애(경찰청 피해자보호과)

<범죄피해자보호 주요정책의 발전 과정>

법무부

경찰청

여가부등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1997년 가폭특별법 제정

2001년 여성긴급전화 신설

2004년 범죄피해자보호

  종합대책 수립

2004년 피해자대책실 신설

피해자 종합대책 수립

201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2005년 피해자보호법 제정

2005년- 경찰청-여가부 협업 One Stop 센터 창설

2006년 인권국 신설

2006년- CARE 요원 선발

 

2007년 형사조정제도 도입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재정  

2010년 피해자보호계 폐지

 

 

2015년 피해자보호원년 선포     

 

                                                     

      

           <범죄피해자보호 관련 근거 법률>       

 

근거 법률


업무


      소관부처      

     

경비업법

     범죄피해구조금, 형사조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보호

법무부

법률구조법

대한 법률구조공단,

법무부

      

 

법률구조법인의 지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배상명령

대법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증인의 신변안전조치

법무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신변안전조치, 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법무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가정보호사건절차,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등

법무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 매피해상담소,중앙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 상담소,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센터

여성가족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피해자 전담조사,전담재관부,

국선변호인,영상물 촬영, 진술조력인 등

법무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금전보상, 재활지원 등

국토교통부

긴급복지지원법

금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보건복지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부처별 사업 및 예산 현황>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40,489 (46.0%)

27,018 (30.7%)

19,302(21.9%)

1,195(1.4%)

  -  스마일센터 운영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 치료비·생계비 등

 - 범죄피해구조금

 - 형사조정 수당

 -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운영지원

 - 성폭력피해회복

 (의료-간병비 등)

 -아동학대 피해자보호

   및 지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운

 - 피해자임시숙소

 - 위치확인장치

 - 강력범죄 현장정리  



 

< 2018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상세 내역>

세부사업

내역 사업

 예산(백만원)

  주관부처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범피센터 운영비

3,110

검찰청

스마일센터 설치· 운영비

11,858

법무부

긴급생계비

1,500

검찰청

취업지원

64

검찰청

치료비

3,516

검찰청

강력범죄 현장정리

409

경찰청

무료법률구조

412

법무부

  기타(흥보,업무협의,연구용역등)

320

법무부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형사조정위원 수당

4,430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교육

25

공증수수료

32

지도감독

44

범죄피해자구조금

구조금

10,000

검찰청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위치확인장치

311

경찰청

주거이전비

300

검찰청

피해자 임시숙소

475

경찰청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진술조력인 양성 및 운영

99

법무부

진술조력인 배치

516

법무부

비상근 진술조력인 수당

60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국선변호사 지원 수당

2,501

법무부

국선변호사 운영비

1,642

법무부

 교육,홍보,지도점검

60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성폭력 상담소

4539

여가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824

여가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12294

여가부

통합지원센터 신규설치

354

여가부

지원시설 기능보강비

310

여가부

의료비·간병비·응급키트

2125

여가부

치료동행 · 돌봄비용

1426

여가부

치료회복 프로그램

907

여가부

    여성폭력 피해중앙지원단 운영비           

1229

여가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0

여가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중앙아동전문기관 운영비

1,446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전문기관 운영비

  16,799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44

보건복지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1013

보건복지부


 

                                   경찰의 피해자 보호 정책 추진과 향후 과제

경찰은 형사사법절차의 첫 관문으로서 범죄피해 직후의 피해자를 대면한다. 이러한 절차상 특성으로 인해 경찰은 범죄피해 초기단계의 긴급보호를 담당해야 한다. 범죄피해 직후 피해자의 상당수는 급성스트레스장애를 경험하며, 이때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위기상황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위기상황 직후 적절한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또한 범죄 피해자보호체계는 사건 발생부터 사후 복구단계까지 포괄적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경찰단계의 피해자보호활동이 기존의 각종 제도의 연계자로서 가장 중요한 허브기능을 맡아야 한디、마지막으로 범죄의 예방과 제지,경찰상 위험상태로부터의 보호기능 등 경찰작용으로서의 범죄피해자보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즉,경찰은 범죄 직후 초기개입기관이라는 점에서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문기관과의 연계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형사사법기관으로서 형사절차 내에서 피해자의 권리 및 지위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찰행정작용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범죄 직후 초기 지원기관으로서 경찰은 범죄피해자에게 특화된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은 심리적 전문성을갖춘 피해자심리전문요원대을 경력 채용하여 범죄 직후 피해자에게 심리적응급처치를 제공하고,응급상담을 실시하기도 한다. 강력범죄로 인해 주거가 훼손 된 경우 현장정 리베를 지원하거나,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위기 직후의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이고 직집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범죄피해자의 경우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주거 지원, 긴급 한 생계 지원 등이 위기개입단계에서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위기개입 서비스들이 현장 지원기 관이 아닌 검찰청 단계에서 집행되고 있어 지원의 신속성이 저하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초기개입기관으로서 전문기관으로의 연계는 기존 범죄피해자보호 제도와 정책을 피해자와 이어주는 역할이다. 범죄피해로 인한 피해자의 지원욕구는 매우 복잡다단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초 범죄피해자를 접한 경찰이 적합한 기관과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범죄피해자보호지 원체계의 네트워크 형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경찰은 지역단위의 피해자지원 네트워크를 위해 경찰서별로 피해자 지원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등과 맞춤형 지원 사례회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살인 피해 유가족 사례회의>

► 심리적 지원   ᅀ피해발생 직후 지방청 피해자심리전문요원 현장상담, ᅀ스마일센터 연계

► 경제적 지원   ᅀ00시 연계 기초수급대상자 선정  

                       ᅀ 00시 복지담당 사례관리사와 연계, 사랑의 열매 지정기부 대상자 등록

                       ᅀ 검찰청 연계 임대주택 신청


► 기타 지원     ᅀ  00복지재단 연계,피해자 학업지도 지속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경찰은 형사소송절차에 참여하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뿐 아니라 그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국선변호인 등 법률적 의무 뿐 아니라,사건진행상황에 대한 통지,피해자 에 대한 여비 지급,현장검증 등 수사절차에 참관 등을 통해 피해자가 수사절차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범죄피해로 인한 사회적 · 경제적 · 신체적 영향을 분석하여 수사기록에 첨부,피해자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형사절차에 반영하고자 범죄피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다 향후,형사절차상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 매뉴얼을 개발하고,여상노인 ·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 정책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측면에서 경찰은 범죄피해자의 재피해와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신변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현행 신변안전조치 관련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신고자 등 ①공소제기이전의 '참고인’ 과 ② 공소제기 이후의 (증인’ ③ 형사절차와 무관한 가정보호사건,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사건, 가사소송절차 및 면접교섭권 행사의 당사자도 경찰의 신변안전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판례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범을 근거로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법률상 신변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기준이 아닌,실질적 보복범죄 또는 재피해 위험성을 근거로 신변안전조치의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법률상 신변안전 조치의 대상>

 

대상자

대상범죄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신고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증인

 살인 / 약취 ·유인 ·인신매매 / 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2인이상

 또는 흉기휴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미성년

 자에 대한 간음 추행 / 강간 및 추행,성특법 및 아청법 으로 2희이상

 실형을 받은자의 강간'강제추행·미성년 간음추행- 아동 및 청소년

 성매수 / 강도,특수강도,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치상,강도

 인·치사,강도강간, 해상강도 / 폭처법 단체등 구성활동의 죄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피해자

 가정폭력 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 피해자보호명

 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경찰은 2이5년 증가하는 신변보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변보호체계를 재정비 한 바 있다. 기존의 주거지 순찰, 신변경호 등 인력중심의 보호조치에서 스마트워치, CCTV ICT기술을 활용한 신 변보호 조치 등을 다변화하였다. 실제 2이5년 이후 신변보호요청 및 이행조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체계의 문제점

1.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문제점

범죄피해자가 일상생활 복귀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피해자보호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다. 범죄피해자가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접근성과 지원서비스의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난과 같은 위기극복에 있어 지역공동체의 복원력 관점에서 접근하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다. 현대의 위험,위기,재난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지역조직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피해자보호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자,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시책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범죄피해자보호 기본계획 부처별 분류>


 소관부처 

기본계획 내 세부추진과제

   제 1차

     <94개>  

 제2차

       <39개〉

제 3차

   <68개>

 법  무  부

79 (84.0)

35 (89.7)

57 (83.8)

검  찰  청

35 (37.2)

6 (15.4)

32 (47.1)

  여성가족부  

9 (9.6)

13 (33.3)

10 (14.7)

보건복지부

20 (21.3)

6 (15.4)

S (11.8)

경  찰  청

25 (26.6)

4 (10.3)

19 (27.9)

교육과학부

7 (7.4)

1 (2.6)

4 (5.9)

법원행정처

0 (0)

3 (7.7)

12 (17.6)

행정자치부

34 (36.2)

2 (5.1)

7 (10.3)

재정경제부

3 (3.2)

0 (0)

0 (0)

노  동  부

5 (5.3)

0 (0)

2 (2.9)


 <제3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중 경찰청 소관과제>

정책과제

소관부처

 범죄피해자 24시간 긴급신고

구조체계 구축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응급위기지원 역량 강화

검찰청,경찰청

범죄피해자통합지원체계

정비 방안 검토

법무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경찰청,

지자체

국내거주 외국인피해자 지원 강화

검찰청, 정찰청

범죄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지자체

지역사회 참여와 연대 강화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지자체

배상명령제도 홍보 및 안내

법무부, 검찰칭,경찰청

사건진행상황 정보제공 확대

법무부, 검찰청,경찰청

범죄피해자 사건조회서비스 확대

법무부, 검찰청,경찰청

열람 등사권 보장범위 불균형 완화

법무부, 법원행정처, 검찰청,경찰청

피해자 권리고지 개선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가해자와 접촉차단 시설 확대

검찰청,경찰청

형사절차 피해자 인적사항 비공개

법무부,법원행정처,검찰청, 경찰청

      피해자정보공개 금지 및 공개기준 마련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임시보호시설(임시숙소)의 안전성 확보

경찰청

수사기관 법정출석시 동행

검찰청, 경찰청

신변보호조치 내용 구체화

법무부,법원행정처,검찰청, 경찰청

피해자에게 가해자 관련 정보 통지

법무부,검찰청, 경찰청

형사사법기관 담당자 교육프로그램

법무부, 범원행정처,검찰청,경찰청

                                                 

법무부 중심의 피해자보호 정책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예산 증액 추이를 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기금 제정 전 법무부의 피해자보호 예산은 83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 현재 400억으로 증액 된데 반해,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기금 제정 전 462억원에서 현재 270억원 수준으로 감소.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편성의 문제점

<기금의 지원 형식에 따른 분류>

구분

주요사업

금액 (백만 원)

비율

총계

 

88,004

100

직접지

    원


 ᅀ긴급생계비 ᅀ치료비、강력범죄현장정리 ᅀ 구조금

       ᅀ 위치확인장치 ᅀ주거이전비 ᅀ 임시숙소 ᅀ 진술조력인 ,

ᅀ국선변호사

24,940

29%

간접지원

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ᅀ 스마일센터

ᅀ 형사조정수당 ᅀ 성폭력상담소

                 ᅀ 성폭력피 해자보호시설 ᅀ 통합지원센터 ᅀ 여성폭력피해중앙지원단

ᅀ중앙아동전문기관 운영비  ᅀ 지역아동전문기관

63,064

71%



       개선방향과 입법적 대안

1. 중앙부처간 협의 조정 기능 강화

현행법은 5년마다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립절차에서 참여부처 간 협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본계획과 각 부처 정책 추진의 일관성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부처 간 협의절차를 두어 정책과 제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정책추진과정에서 각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강력범죄 등 범죄유형에 따라 정책주진부처가 분화되어 부처별 중복사업이 존재하고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만큼 각 부처별 정책의 협의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과 같이 全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여 다 부처가 참여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심의·의결기구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기관에 대한 민간보조금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운영은 정부가 직접적인 서비스의 담당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또,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장기적인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 보조금을 통한 지원방식의 몇 가지 문제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우선 민간단체의 지원서비스는 피해자의 선택권을 축소시키는 형태이다. 피해자 주 거지에서 먼 스마일센터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범죄피해자에게 특화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거지와 가까운 전문의료기관에서 자신에게 맞는 전문가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고 국가는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각 부처별로 범죄유형별 지원센터 등을 설립하면서 중복투자,불필요한 행정비용 등 필연적으로 누수가 발생한다. 특히,각 기관 간 심리서비스는 민간단체 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 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 해바라기 센터 간 갈등이 발견되고 있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 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갈등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치유를 위해 만들어진 스마일센터의 이용자의 40%가 성폭력 피해자로,해바라 기 센터와의 업무중복으로 인한 갈등도 생겨나고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와 같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해당 피해자들만을 위한 별도의 치료센터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강력 범죄의 경우 이러한 별도 기관의 필요성이 높지는 않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면에서는 특정 유사 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기관의 이용률이 낮을 수있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현행법은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시책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동법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제10조(교육·  훈련),제 11조(홍보 및 조사연구),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같은 의무이행 주체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명시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동등한 책무를 부여하고 대등한 협력관계임을 규정하여 지역 단위에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  지원 서비스가 이루 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동등한 책무를 부 여하고 대등한 협력관계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역 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실질적 인 피해자 보호·  지원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복지법」제4조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3. 기금 운영 방식 개선

범죄피해자보호 관련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할지,기금으로 편성할 지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기금의 자체수입이 1.48%에 불과하고,정부출연금이 91.43%로 기금으로서의 수익성이 낮고 향후 재정지출 증가 가능성이 높아 기금으로서의 존치 가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있다. 자체 수입의 비중이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 중에서 가장 낮아 정부 내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세출 측면에서도 경상사업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기금이라는 점을 보면,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서의 성격과 유사하다. 기금을 통해 수입을 확대하고 유사시의 재정수요 확대에 대비하기 보다는 매해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 모습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 측면에서 보자면 기금의 관리운용주체와 사업의 시행부처가 다르다는 것은 여타 기금과 매우 다른 특징이다. 사업을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편성,집행,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 사업주체로서 책임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지적미도 타당하다.

현재의 기금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현재 법무부 중심체계에서 총리실 중심체계로 개선하여 부처 간 조정기능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범죄피해자보호위 원회를 총리실로 격상하고,기금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여전히 편성 및 관리권한이 법무부장관에게 있는 경우 부처별 균형적 정책발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범죄피해보호기금의 용도를 구조금으로 한정하여 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그 외 피해자보호 지원 사 업의 예산은 각 부처의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구조기금과 지원기금을 분리하거나,집행기관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구조금 사업과 기타 지원사업을 분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부처의 균형적 정책발전은 물론,고유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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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6.26 세종홍익아카데미(주)와 업무협약식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148 2018.07.04 15:32
98 6.11 경찰서 민간경비교육기관 지도점검 수검 첨부파일 관리자 1527 2018.06.28 11:25
>> 6.1 [학술대회]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 -경찰대학+한국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234 2018.06.06 16:03
96 5.21 제13대 제1차 분과위원회 실시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045 2018.06.05 18:19
95 5.21 제13대 제2차 임원회의 실시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179 2018.06.05 16:50
94 5.4 [학술대회]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885 2018.05.10 21:03
93 5.3 [대토론회] 자치경찰제 도입원칙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대통령분권위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100 2018.05.09 01:34
92 4.20. 2018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설명회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279 2018.05.07 22:03
91 4.05. 경비지도사시험대비반 개강 예정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945 2018.05.06 20:58
90 4.4 2018년 임원회의 실시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055 2018.05.06 19:42
89 3.30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색을 위한 -경기도.한국경찰연구학회 공동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583 2018.04.03 10:57
88 3.31 제3차 경비지도사 실무교육- 경비원온라인직무교육의 이해와 활용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473 2018.04.03 08:39
87 3.29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경찰개혁위원회+ 진선미.표창원 의원 공동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680 2018.04.01 15:18
86 3.24 경비업법령집 기획제작하여 전국 경찰서 (270권)) 생활안전과(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725 2018.04.01 14:40
85 3.10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제22차 정기 총회 실시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132 2018.04.01 14:04
84 제13대회장 선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경과보고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573 2018.04.01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