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 일 시: 2018. 5.3.(목) 14:00~16:30
-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 주 최: 한국경찰학회/ 경찰학교교육협의회
- 참석자: 학계, 경찰관, 일반국민, 대학생 등 60여 명 - 협회 참석: 사무총장 장경심
- 목 적: 올바른 수사구조개혁의 방향과 경찰학 전공 대학생의 활용 방안 제시
■ 개회사 최응렬 (한국경찰학회 회장)
최응렬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월 6일 경찰청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검
· 경 수사 . 기소 분리,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검
· 경 협력관계 규정 등 수사구 조개혁에 대한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
수사구조개혁에 따른 경찰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경찰위원회의 실질화,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 등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1981년 경찰대학 설립 이후 고등학교 졸업생을 선발하여 4년간 교육 후 경위로 임용하는 데 따른 순혈주의,폐쇄성,기수문화
등을 개혁하기 위한 경찰대학 개혁방안도 발표되어 이처럼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대학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사구조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과 "경찰학 전공 대학생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는 매우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될거라면서 아무쪼록 이 토론을 통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수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수사구조개혁안이 도출되어 법제화 작업까지 일사천리
마무리될 수 있는 귀한 학술대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 축사 유민봉(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논의 관련 검찰과 경찰의 이견이 있으며,검경수사권 조정이 상반기에 확정될 전망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권한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국민들의 신뢰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야하며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수사구조개혁의 방향은 국민여론과 현장의 목소리,그리고 오늘 모이신 여러 전문가의 고견을 고루 청취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경찰이 과연 충분한 수사역량과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자세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모쪼록 오늘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의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제안이 나오길 기대하며 학계와 현장분야의 전문가들이 충분히 교류하여 의견을 교환해 나간다면 오늘 이 자리가 경찰이 나아갈 방향과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축사를 전했다.
프로그램
전체사회 : 박종승 교수(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학과)
등록 및 개회
14:00~14:30 참석자 등록
14:30~14:50 개회사 최응렬회장(한국경찰학회, 경찰학교육협의회)
축사 유민봉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14:50~15:10 기념촬영 및 Break Time
15:10~16:00 제1세션
발표주제: 수사구조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발표자 : 이형세 총경 (경찰청 수사국 수사구조개혁 1팀장)
사회자 : 신의기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 김태명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봉규 교수 (한세대학교 IT학부 산업보안힉과)
16:00~16:10 Break Time
16:00~16:00 제2세션
발표주제:"경찰학 전공 대학생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경력경쟁채용을 증심으로
발표자 : 박상진 교수 (세한대학교 경찰소방대학 경찰행정학과)
사회자 : 정용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토론자 : 남찬섭 교수(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국사회 복지교육협의회 부회장)
이장선 경감 (충남지방경칠청 현장강사)
17:00~ 폐회 및 만찬
제1세션: 수사구조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발표자료)
이 형 세 총경 (경찰청 수사국 수사구조개혁 1팀장)
○ 검찰권 분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여,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은 검찰개혁방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제시
《각 정당 대선 공약(출처 : 각 정당별 대선정책공약집)》
- 더불어 민주당: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경 수사권조정)
- 자유한국당: 검.경 수사권 조정(경찰에 독자적 영장청구권 부여)
- 국민의당: 검.경 수사권조정
- 바른정당: 수사청 설치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 정의당: 검.경 수사권 조정
○ 국민들도 검사에 독점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가 작동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재설계 요구
<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 관련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약 70%로 국민 대다수가 수사 • 기소 분리에 공감
○ ’17.12.7.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찰이 전담’하는「국민 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추진 권고안」발표
ᅀ 검사의 수사지휘권 및 직접수사권 폐지
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개선
ᅀ 검찰은 기소권 및 보완수사요청권 행사
ᅀ 검찰 직접수사는 예외적 인정(경찰관 범죄)
ᅀ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제도 개선(개헌 전 이의제기절차 마련 등)
○ 20대 국회에서도 수사、기소 분리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 * 발의
* 표창원(
’17.1),금태섭(
’17.3),이동섭 (
’17.9),박범계 (
’18.1),오신환(’18.1),김석기(’18.2)
■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O (필요성)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언제든 경찰수사를 자의적으로 방해할
우려 상존
- 전관예우 변호사 수임사건’,‘검사 수사대상 사건’ 등에서 제식구 감싸기,경찰 수사 가로채기 등 악용 時
견제 수단 없음
O (개선) 경찰 수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형소법 (제196조)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 및 검 ․ 경간 협력관계
규정 신설
_ 검 ․ 경이 상호 견제’감시토록 하여 비리검사에 대한 ‘셀프수사’를 차단하고,법조비리 ․ 전관예우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가 능
※ 기관 간 지휘관계 존치 시 견제․ 균형의 원리 실현 불가
- 수사지휘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검사에게는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청권’을 보장하고,경찰에게는
‘협력의무’ 부여
※ 영국 ․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검 ․ 경 협력관계 규정
■ 검사 피의자 조서 증거능력 개선
O (필요성) 現 형소법은 경찰 작성 피신조서와 달리 검사 작성 피신조서는 피고인 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 인정
- 이로 인해,검찰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무리하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경찰이 수사한 것과 유사한 내용을 검사가 조서로 재작성하는 ‘이중 조사' 로 인해 국민불편 및 사회적
비용 초래
O (개선)자백중심의 수사관행과 조서재판의 폐단을 극복하고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 현행 경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같이, 피고인의 내용인정을 조건으로 증거능력 인정하도록
개선 → 주요 선진국 추세에도 부합 ※ 경찰 조서와 증거능력에 차이를 두는 것은 비교법으로도
유례없음
※ 프랑스는 검사 조서 작성 자체 없음, 경찰조서 증거능력
■ 경찰 수사 종결권 부여
O (필요성) 현행법 체계는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이라도 검사의 종결 처분시까지 피의자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고 참고인은 심리적 부담
- 경찰로서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사건까지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송치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어 있음
O (개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검찰에 송치,불기소 사안 *은 불송치하고 수사기록과
증거를 경찰에서 자체 관리하되,
*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혐의없음
· 죄안됨•공소권없음 등
피해자고소인 등 사건관계자의 이의제기권 보장과 수사오류 시정장치 마련*
< *사건관계인 01의제기권. 보장 및 수사오류 시정장치〉
► 피해자고소인 등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수사관의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사건을 지체없이 검찰에 송치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O (필요성)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직접수사 하는 경우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한 자백 강요 등 위법 수사로 변질,
중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위험
► 검찰조사 중 자살한 피의자 ’ 04년부터 ’ 15년까지 110명(’ 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년 대한변호사협회 발표)
- 특히,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와 피고인은 서로 대등한 당사자로서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되는데,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수사하면 우월적 지위로 인하여 사실상 피 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게 되어
’무기대등 원칙'에 반함
O (개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폐지하고 기소 ․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ᅀ경찰송치사건에 대한 2차적 • 보충적 수사 '셀프수사’ 방지 차원에서 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허용
■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제도 개선
O (필요성) 검사 독점적 영장신청 조항은 강제처분의 필요성을 중립적인 법관의 판 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영장주의 본질 왜곡
개헌 논의와 함께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도 정치권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다수의견,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개헌안 등
▶ (개헌특위 자문위 다수의견) "영장신청 주체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할 사항
(중략)
영장신청 주체로 명시된 '검사’ 를 삭제C 18.1 월, 자문위 보고서)
O (개선) 영장청구권이 없는 경찰 수사는 검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만큼,개헌 時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구 삭제하고,형소법 등 개정 개헌 前이라도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한 법원에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불복 수단 도입
■ 형사사법시스템 선진 민주화에 기여
O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수사 • 기소 • 재판의 분리를 통해 각 단계별로 적정절차에 따라 과오를 걸러내는
사법심사 제도가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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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