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Category










 


활동내용

제  목
 5.3 [대토론회] 자치경찰제 도입원칙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대통령분권위원회
장  소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 (별관 3층)
작성자
 관리자
첨부화일
등록일
 2018.05.09 01:34

  

   -     :   자치경찰제 도입원칙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 대통령분권위원회


  -    :   2018. 5.3.() 14:00~16:30

  -     :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 (별관 3)

  -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  참석자:   학계,일반국민·현장 경찰관 등 100여 명 협회 참석:   사무총장 장경심 

  -     :   자치분권의 본질과 이념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실시












   

 

 

□ 개회사   정순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과위원회 위원장) 

현 정부 국정과제인「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논의의 주관기관인 자치분권위원회는 TF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집중적으로 논의중이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접수된 관계기관의 의견 역시 심도있게 검토 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착을 위해서는 기본과 원칙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 높으니만큼 . 수사권을 포함한 사무이양의 내용과 범위,조직과 인력배치,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등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될 의견들이 의미있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 진행순서                                      



                                 

                                ※ 발제문과 토론문의 상세내용은 첨부에 토론회 자료집 참조

 

□ 발제문                                      

  ▷발제문 2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과 과제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소결의 내용 발췌>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 및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각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토론자 중 서울신문 논설위원 의견  

□ 토론문 5   자치분권위원회 지방경찰제 도입 토론회                                             서울신문 논설위원 진 경호

@ 왜 자치경찰인가 - 자치경찰의 목적 : 지방분권 강화 VS 치안서비스 제고

_  오늘 토론회의 논거가 ‘어떤 자치경찰인가’에 맞춰져 있는 만큼 두 교수님의 발제 역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러다보니 앞으로 자치분권위가 국민들을 상 대로 자치경찰제를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논거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감


    -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도 그리 가야 한다는 논거나,경찰권의 남용을 막고

        정치권력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자치경찰제 가 시행돼야 한다는 논거는 국민들이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짐


     - 황문규 교수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크게 두 가지를 지적 / 하나는 지역별 다양한 치얀수요 대응,또 하나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찰권 남용 가능성 축소


     -  이 가운데 국민들이 더 공감할 대목은 ‘지역 현실에 맞는 치안’일 것임 / 지방분권 강화라는 당위와 추세 속에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역시 자연스런 수순 / 그러나 국민(주민)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의 대상이 돼야 할 문제는 치안서비스 제고

        일 것임 / 자치경찰이 국민(주민) 입장에서 왜 필요한 것인지,지금의 국가경찰보다 치안서비스의 질 차원에서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분석이 이뤄져야 하며,이를 바탕으로 보다 확고한 논거를 자치분권위원회 차원에서

        마련해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


    -   이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청사진과 함께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아 이런 점에서 경찰의 치안 서비스가 더 좋아지겠구나’하고 인식할 수 있는 여론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자치

         분권위원회 차원에서 필요

  • EX 자치분권위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특화모델 연구(도농복합형,도시중심형,주거중심형, 산업중심형, 관광중심형,농림수산중심형)에서 마련된 6개 모델 활용

 @ 자치경찰제 모델 - 황문규 교수 수정안을 중심으로

1. 1999년 경찰청 시안의 수정안(제1) /

    -  지방경찰청장 이하 조직은 자치경찰로 전환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리하 고,경찰사무는 대부분 자치경찰이 수행


    -  인사는 ①1단계에는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 모두 국가경찰의 신분을 유지,②2단계 에서 국가경찰을 지방공무원으로 단계적

        으로 전환,시도에 근무하는 경정 이하는 지방공무원이 됨


    -  재정은 ①1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재정으로 모든 소요경비를 지원하고,②2단 계에서는 자치경찰 운영경비는 지자체

        에서 부담하고 부족분은 국고지원 가능


2. 경찰개혁위 권고안의 수정안(제2안)

    -  ①권고안에서 지구대•파출소를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방안, ②권고안에서 추가로 교통기능 전부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방안


    -  각 방안이 사무를 인위적으로 구분해 배분함에 따라 치안현장의 혼란이 남을 수밖 에 없음


3. 의견 - 제1안을 중심으로                  ,

    -  자치경찰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국가로부터 독립시켜 시•도지사에게

       귀속시키고 이에 대한 주민의 견제권을 강화 시키는 쪽으로 대안이 모색돼야 함 / 치안에 관한 자치단체장과 자치경찰 기관장

       의 책임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고, 주민들이 이를 견제할 장치를 보완해야 함


    -  무엇보다 자치경찰의 인사권의 행사에 있어 중립적으로 구성된 시‘도 경찰위원회 의 견제를 받도록 해 자치경찰이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간섭이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중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①자치경찰 기관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동의 또는 제청으로 시,도지사 가 임명하고,②자치경찰에 대한 일반적

       인사권은 단체장의 위임에 의해 자치경찰 기관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되 자치경찰위원회가 의결한 일반원칙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이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은 자치경찰 인사권을 확보한 자치 단체장에 대한 주민들의 견제장치일 것임 /

        이를 위해 시•도 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도지사 추천 2인,시도의회 2인, 국가경찰위 1인 등 5명으로 구성토록 돼

        있으나, 여기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짐 / 즉 시민배심원단 등을 설치해

        시도경찰위가 자치경찰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주민들이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의 사무에 있어서도 제도의 취지를 살려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온당 / 즉 국가경찰 사무의 일부를 이양하는

       방식을 넘어 경찰사무의 대부분을 자 치경찰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국 단위의 수사와 치안이 필요한 사안을 국가

       경찰이 수행토록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봄


    -  아울러 자치경찰이 실질적인 치안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권도 폭넓게 인정돼야 함


    -  경찰공무원 신분을 이원화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고위직은 국가가 임명하고 하위직은 지방직으로 두는 것 역시 상당한 혼란

       초래할 가능성 크다고 여겨짐 / 자치경찰의 경우 공립학교 교원처럼 신분은 국가공무원으로 두고 그 임면권은 시도지사가

       행사하는 구조가 적절하다고 여겨짐


@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지방권력 감시 기능 강화 장치 도입

-  두 분의 발제에선 국가경찰의 일원화된 시스템이 경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에 위협 요소라고 지적 / 그렇다면 자치경찰의 경우  이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한다는 것인지,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의 의미란 무엇인지 의문발생 / 국가권력이 인사권을 쥐고 있어 경찰이 중앙정치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논리라면 자치경찰은 지방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 / 그리고 시+도 지사의 당적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치경찰마저 정파성을 띄게 되는 것은 아 닌지 / 그리고 이는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을 풀뿌리민주주의 강화라는 취지에 동떨어지게 오히려 더더욱 지방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치화,정쟁화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는 것은 아닌지 의문 / 일례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있어서도 각 지자체마다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지방권력의 강화가 지역주민들의 소모적 정치 갈등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   방정부의 경찰권 확보와 더불어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할 장치도 보강해야

 -   황 교수는 주민옴부즈만제 도입 필요성 강조 / 그러나 얼개만 제시했을 뿐으로 보 다 구체화된 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봄

      -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형태의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의 견제장치는 자칫 유명무실한 들러리 기구가 될 뿐임


      -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경찰이 지금보다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상황이라면 더더욱 지방권력과 자치경찰의

          유착을 감시하고 차단하고 색출할 사정 기능 활동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봄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활용할 수도 있고, 국가경찰에 기능을 별도로 둘 수도 있겠으나 자치분권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방안도 곁들여 검토해 국민들에게 제시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위 내용은 자치분권위원회의 공식입장이 아닌 발제자와 토론자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183개(5/10페이지)
활동내용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3 8.17 경찰청 김창룡 생활안전국장실 방문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377 2018.08.27 18:39
102 6/9 ~ 경비지도사 시험대비반 국비지원과정 운영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527 2018.08.26 20:34
101 6.30 제6차 경비지도사실무교육 실시 -집단민원현장 전문가과정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257 2018.07.04 16:34
100 6.27 건양사이버대학과 산학 협약 체결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348 2018.07.04 15:49
99 6.26 세종홍익아카데미(주)와 업무협약식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151 2018.07.04 15:32
98 6.11 경찰서 민간경비교육기관 지도점검 수검 첨부파일 관리자 1527 2018.06.28 11:25
97 6.1 [학술대회]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 -경찰대학+한국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234 2018.06.06 16:03
96 5.21 제13대 제1차 분과위원회 실시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046 2018.06.05 18:19
95 5.21 제13대 제2차 임원회의 실시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179 2018.06.05 16:50
94 5.4 [학술대회]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885 2018.05.10 21:03
>> 5.3 [대토론회] 자치경찰제 도입원칙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대통령분권위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101 2018.05.09 01:34
92 4.20. 2018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설명회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279 2018.05.07 22:03
91 4.05. 경비지도사시험대비반 개강 예정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945 2018.05.06 20:58
90 4.4 2018년 임원회의 실시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055 2018.05.06 19:42
89 3.30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색을 위한 -경기도.한국경찰연구학회 공동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584 2018.04.03 10:57
88 3.31 제3차 경비지도사 실무교육- 경비원온라인직무교육의 이해와 활용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473 2018.04.03 08:39
87 3.29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경찰개혁위원회+ 진선미.표창원 의원 공동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680 2018.04.01 15:18
86 3.24 경비업법령집 기획제작하여 전국 경찰서 (270권)) 생활안전과(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727 2018.04.01 14:40
85 3.10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제22차 정기 총회 실시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132 2018.04.01 14:04
84 제13대회장 선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경과보고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573 2018.04.01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