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자치경찰인가 - 자치경찰의 목적 : 지방분권 강화 VS 치안서비스 제고
_ 오늘 토론회의 논거가 ‘어떤 자치경찰인가’에 맞춰져 있는 만큼 두 교수님의 발제 역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러다보니 앞으로 자치분권위가 국민들을 상 대로 자치경찰제를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논거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감
-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도 그리 가야 한다는 논거나,경찰권의 남용을 막고
정치권력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자치경찰제 가 시행돼야 한다는 논거는 국민들이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짐
- 황문규 교수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크게 두 가지를 지적 / 하나는 지역별 다양한 치얀수요 대응,또 하나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찰권 남용 가능성 축소
- 이 가운데 국민들이 더 공감할 대목은 ‘지역 현실에 맞는 치안’일 것임 / 지방분권 강화라는 당위와 추세 속에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역시 자연스런 수순 / 그러나 국민(주민)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의 대상이 돼야 할 문제는 치안서비스 제고
일 것임 / 자치경찰이
국민(주민) 입장에서 왜 필요한 것인지,지금의 국가경찰보다 치안서비스의 질 차원에서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분석이 이뤄져야
하며,이를 바탕으로 보다 확고한 논거를 자치분권위원회 차원에서
마련해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
- 이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청사진과 함께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아 이런 점에서 경찰의 치안 서비스가 더 좋아지겠구나’하고 인식할 수 있는 여론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자치
분권위원회 차원에서 필요
@ 자치경찰제 모델 - 황문규 교수 수정안을 중심으로
1. 1999년 경찰청 시안의 수정안(제1안) /
- 지방경찰청장 이하 조직은 자치경찰로 전환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리하 고,경찰사무는 대부분 자치경찰이 수행
- 인사는 ①1단계에는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 모두 국가경찰의 신분을 유지,②2단계 에서 국가경찰을 지방공무원으로 단계적
으로 전환,시도에
근무하는 경정 이하는 지방공무원이 됨
- 재정은 ①1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재정으로 모든 소요경비를 지원하고,②2단 계에서는 자치경찰 운영경비는 지자체
에서 부담하고
부족분은 국고지원 가능
2. 경찰개혁위 권고안의 수정안(제2안)
- ①권고안에서 지구대•파출소를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방안, ②권고안에서 추가로 교통기능 전부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방안
- 각 방안이 사무를 인위적으로 구분해 배분함에 따라 치안현장의 혼란이 남을 수밖 에 없음
3. 의견 - 제1안을 중심으로 ,
- 자치경찰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국가로부터 독립시켜 시•도지사에게
귀속시키고 이에 대한 주민의 견제권을 강화 시키는 쪽으로 대안이 모색돼야 함 / 치안에
관한 자치단체장과 자치경찰 기관장
의 책임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고, 주민들이 이를 견제할 장치를 보완해야 함
- 무엇보다 자치경찰의 인사권의 행사에 있어 중립적으로 구성된 시‘도 경찰위원회 의 견제를 받도록 해 자치경찰이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간섭이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중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①자치경찰 기관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동의 또는 제청으로 시,도지사 가 임명하고,②자치경찰에 대한 일반적
인사권은
단체장의 위임에 의해 자치경찰 기관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되 자치경찰위원회가 의결한 일반원칙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이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은 자치경찰 인사권을 확보한 자치 단체장에 대한 주민들의 견제장치일 것임
/
이를 위해 시•도 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도지사 추천 2인,시도의회 2인, 국가경찰위 1인 등
5명으로 구성토록 돼
있으나,
여기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짐 / 즉 시민배심원단 등을 설치해
시도경찰위가 자치경찰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주민들이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의 사무에 있어서도 제도의 취지를 살려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온당 / 즉 국가경찰 사무의 일부를 이양하는
방식을 넘어 경찰사무의 대부분을 자 치경찰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국 단위의 수사와 치안이 필요한 사안을 국가
경찰이 수행토록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봄
- 아울러 자치경찰이 실질적인 치안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권도 폭넓게 인정돼야 함
- 경찰공무원 신분을 이원화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고위직은 국가가 임명하고 하위직은 지방직으로 두는 것 역시 상당한 혼란
초래할
가능성 크다고 여겨짐 / 자치경찰의 경우 공립학교 교원처럼 신분은 국가공무원으로 두고 그 임면권은 시도지사가
행사하는 구조가 적절하다고 여겨짐
@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지방권력 감시 기능 강화 장치 도입
- 두 분의 발제에선 국가경찰의 일원화된 시스템이 경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에 위협 요소라고 지적 / 그렇다면 자치경찰의 경우 이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한다는 것인지,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의 의미란 무엇인지 의문발생 / 국가권력이 인사권을 쥐고 있어 경찰이 중앙정치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논리라면 자치경찰은 지방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 / 그리고 시+도 지사의 당적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치경찰마저 정파성을 띄게 되는 것은 아 닌지 / 그리고
이는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을 풀뿌리민주주의 강화라는 취지에 동떨어지게 오히려 더더욱 지방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치화,정쟁화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는 것은 아닌지 의문 / 일례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있어서도 각 지자체마다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지방권력의
강화가 지역주민들의 소모적 정치 갈등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 지방정부의 경찰권 확보와 더불어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할 장치도 보강해야
- 황 교수는 주민옴부즈만제 도입 필요성 강조 / 그러나
얼개만 제시했을 뿐으로 보 다 구체화된 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봄
-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형태의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의 견제장치는 자칫 유명무실한 들러리 기구가 될 뿐임
-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경찰이 지금보다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상황이라면 더더욱 지방권력과 자치경찰의
유착을
감시하고 차단하고 색출할 사정 기능 활동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봄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활용할 수도 있고, 국가경찰에 그 기능을 별도로 둘 수도 있겠으나 자치분권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방안도 곁들여 검토해 국민들에게 제시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