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Category










 


활동내용

제  목
 3.30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색을 위한 -경기도.한국경찰연구학회 공동 학술대회
장  소
 평택대학교 제3국제관 1틍 e-컨버전스홀
작성자
 관리자
첨부화일
등록일
 2018.04.03 10:57

 

  -  제   목: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색을 위한 -  경기도.한국경찰연구학회 공동 학술대회

  -  일   시:   2018. 3. 30.(금) 14:00~18:00

  -  장   소:   평택대학교 제3국제관 1틍 e-컨버전스홀

  -  주   최:   경기도. 한국경찰연구학회

  -  후   원:   평택대학교, CENGAGE,박영사

  -  참석자:   학계,일반국민·현장 경찰관 등 100여 명 -  협회 참석:   사무총장 장경심 

  -  목   적: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현 시점에서 대표적인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한국경찰연구학회가 ‘바람직한 광역수준의 자치경찰제 모형’에 대하여 학술적 정책적 논의를 깊이 있게

                   전개함으로써 자치단체와 학계, 그리고 일반시민 간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함






--------------------------------------------- 차 례------------------------------------------------

                                                                                       

                    o  개 회 사 : 한국경찰연구학회 회장 황의갑 교수(경기대)

환 영 사 : 평택대학교  총장 유종근

 o  축     사 : 경기도 이재율 행정1부지사



                    <개회사>                                                                                                                 황의갑  

                                                                                                                                   - 한국경찰연구학회장


             지난해 11월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분과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하는 제주 자치경찰 모형을 대폭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발전시킨다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을 발표하였고,서울시에서는

             지방경찰청 산하 모든 조직과 권한을 광역지방 자치단체로 옮기자는 일본이나 영국의 제도에 가까운 수준의

             서울시 자치경찰제 안을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구체화하여 지난 2월에 발표한 바 있으며,경기도에서는 자치

             경찰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기도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모색을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제도는 경찰력에 대한 문민통제,경찰력의 분권화,지역주민 밀착형 치안행정 등 크게 세가지 목적

             으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지역밀착형 치안행정에 집중한 모형이라면 서울시 안은 한발 더 나아가

             시민들이 선출한 광역자치단체장에 의해 지방경찰권이 통제되는 문민통제와 경찰력의 분권화라는 목적까지

             달성하고자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일각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현재의 전국단위 국가경찰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도의 자치경찰이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만을 담당토록 하는 이원형 구조로

             무늬만 자치경찰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고, 서울시 안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는

             범죄에 대한 광역단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웅,표준화된 업무 체계 등의 장점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하는 목소리가 있어 현재로서는 동안 널리 알려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과 더불어 각 지방경찰청을 17

             광역시 도 산하로 이관하자는 취지의 서울시 자치경찰제 안이 제시됨에 따라 두 개의 서로 다른 안이 공존하는

             형국이기에 경기도가 어떠한 방향을 지향하느냐가 여론 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논의되는 내용은 시의적절하고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환영사>                                                                                                                 유종근

                                                                                                                                - 평택대학교 총장


              평택대학교는 오늘 세미나 주제인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사회발전과 국가치안정책에 있어 서 아주 중요한 의제

              로 고견을 경청하여 향후 경기 도와 평택시 발전에 필요한 내용은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할 계획

              이라며 평택대학교는 안전한 지역사회,법질서가 지켜지는 지역사회 및 대학생활을 지원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달초 인권센터를 발족하여 요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성범죄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인권

              침해 현안에 다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기대를 나타내었다. 

              또한 저희 대학의 노력이 경찰연구학희가 추구하는 안전한 사회와 국가를 이루려는 궁극적인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우리평택대학교의 노력이 잘 현실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많이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축사 >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 지사

                    1991년 지방자치가 다시 시행된 이후 지방분권은 물론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지속되어 왔고,자치

               경찰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은 일반

               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한 종합행정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치안정책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 치안행정 역할로 전환할 때라  금번「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자치경찰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는 기대를 밝혔다.



    [발제 세션]                                                                         좌장: 박현호 교수(용인대)

                      □  제1주제 : 권력기관 개편안에 따른 경기도의 자치경찰 도입방안

                                                              발표 : 이영남 교수(가톨릭관동대)


                      □  제 2주제 : 바람직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제 모델(안)

                                                               발표 : 신현기 교수(한세대)

     

                      □  3주제 : 자치경찰 추진 현황과 주요 내용

                                                               발표: 박재율 위원(경찰개혁위원회)


   론 세션]                                                                                                         좌장 : 최응렬 교수《동국대)

                •  최천근 교수(한성대) 박종철 교수(경찰대) 임형진 교수(백석대)이상렬 교수(중원대)

                •  김학경 교수(성신여대) 문준섭 교수가톨릭관동대) 김문귀 교수(호서대) 강 욱 교수(경찰대) 


[종합토론]

           •  최영덕 (경기도 치안전문관)  임준태 교수(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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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세션-

        제1주제 : 권력기관 개편안에 따른 경기도의 자치경찰 도입방안

                                                                                                                     발표 : 이영남 교수(가톨릭 관동대)



1. ≫ 서론     

        본 연구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더 나은 효율적인 경찰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의 10년 역사를 가진 제주자치경찰이 무늬만 경찰이라는 실패한 제도라고 하는 점에서

       (국민일보, 2018.1.20.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를 근간으로 하는 통합형 자치경제도를 제시하고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한 자치경찰 델의 분석과 권력기관 개편안의 경찰제도 안을 비교보고 문제점을 통해 경기도

        자치경찰의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 권력기관 개편안에 따른 자치경찰제도 방향


1.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의 자치경찰모델의 개요


1)  자치경찰의 사무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가 지난 2017117일 발표한 자치경찰모델은 제주자치 경찰제를 근간으로 한

        분리독립형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를 국가와 자치단체가 각 각 설치 및 운영하는 형: 경찰청은 이를

        국가-자치경찰 이원화로 부름)으로 국가경찰은 현행유지를 하고 자치단체에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생활치안

        영역사무와 특별사법 경찰 사무, 음주운전사건,학교폭력, 가정폭력,성폭력 사건 관련,납치,실종자. 미귀가자

      (강력범죄 의심되지 않는) 등에 대한 일부 수사권(물론 구체적 수사범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협약),

         반려견 사건 관련 동물 안전관리관련 등의 사무를 배분한다는 것이다.

 

2)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조직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시. 도지사 하에 시. 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자치경찰본부,시. 도 자치

         경찰대,시. 군. 구에 자치경찰대를 두는 안이다.


       3) 인사

         자치경찰은 특정직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한다. 자치본부장은 자치치안감 또는 자치경무관급으로 하고,

         자치경찰 내부에서 임용하거나 개방직으로 임용가능하도록 한다. 임용 방법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3배수 후보자를 추천하고 중에서 시도 지사가 임명하게 한다. 임기는 2년이며,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자치경찰대장은 자치총경급으로 자치경찰본부장이 시군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후보자를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근속 문제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에 비해 분리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경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4)   재정

         출범초기에는 국가경찰에 이관되는 인력과 필요한 장비에 대한 재정부담은 국가부담을 하고 운영과정에서 지역

         간 균형적인 치안서비스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투입가능하다.


5)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공동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2.청와대 발표 권력기관 개편안에 의한 경찰제도


1) 경찰의 1차 수사 전담

         2018년 114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권 독립1 이라는 숙원을 어느 정도

         풀 수 있게 됐다. 일제와 이승만 정권에서 경찰이 과도한 권력을 휘둘렀다는 비판 때문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시에 기소권과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주어졌다. 1961년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경찰도 갖고 있던 영장

         청구권을 검찰만 행사하도록 했다(조선일보,2018.1.15.

               이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이 갖고 있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대폭 줄어들고 국정원의 대공수사업무를

               경찰이 행사하도록 하였다.

               개편안에선 경찰이 전반적인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검찰은 2차 수사만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찰에 대공 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처가 생긴다. 경찰은 대공 수사를 해오던 경찰청 내 보안국을 안보수사처

         로 승격시키고 국정원 인력도 흡수할 예정이다. 현재는 대공 사건의 70%를 경찰에서 처리하지만,핵심 중요

         사건은 국정원에서 해왔다. 이를 모두 안보수사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원 인력이 넘어오고,자치 경찰제가 시행되면 경찰 인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경찰 조직은 전의경 포함해서 약 14만 명이다.

         2. 수사권 조정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위해 인사와 경비.정보 등의 업무를 맡는 조직(일반경찰)과 수사조직(수사경찰)으로분리                   현재는 인사권을 쥔 경찰 지도부가 수사를 보고 받고  이를 지휘한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라는 별도 조직으로 만든다. 경북. 전남 등 지방경찰 청 수준의 단위에는                                국가수사 본부 'OO지부'를 둔다.

          일선 경찰서 수준에서는 형사수사과를 떼어내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받게 한다.

          수사 이외 업무를 하는 조직은 경찰서 에 지금처럼 두고 '일반 경찰'의 지시를 받게 한다.

          예를들어 서울강남경찰서 관할에서 살인이 발생했다면 현재는 형사과-서장-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의 계통을

          밟는다.

          앞으로는 강남경찰서형사과를 국가수사본부서울지부 (현서울경찰청수사과)가 직접 지휘하도록 하겠다는것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미국 FBI(연방수사국)와는 기능 면에서 다르다.

          FBI의 경우 일부 중요 사건만 다루는 데 비해,  국가수사본부는 중요도에 관계없이 국내 모든 사건을 다룬다.


       3.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마다 자치경찰도 새로 만든다. 경찰청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한다는 것이다.

           국가 경찰과는 별도로 시. 도지사 아래 둔다. 시. 도지사는 추천을 받아 자치경찰본부장을 임명하고,본부장이

           자치경찰을 지휘한다. 자치경찰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수사와 지역치안,경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교통사고는 자치 경찰도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올해 법안이 제정되

           면  2019년 서울. 세종. 제주 를 비롯해 5곳에서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자치 경찰과 국가수사본부가 일부 업무는 함께 수행한다. 가령 112에서 살인사건을 접수하면,자치 경찰과 국가

           수사본부 중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출동한다. 살인사건인 것이 확인되면 국가수사본부 소속인

           일선 경찰서 형사과가 사건을 담당한다.


3. ≫개편안의 지치경찰제도의 문제점

 

      1.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가치에 위배

                  자치경찰은 자치권의 완전한 행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경찰청안이 든 청와대 안이든 국가경찰이 현행그대로

                  지방치안의 대부분을 담당하면서 자치경찰은 제한적인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해두고 헌법적 가치에 근거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권고안이 헌법적 가치에 분명하게 배치되고 있음


       2. 거대경찰권한이 전혀 쪼개지지않는 자치경찰모형

             실제적으로 도입 안을 보면 국가경찰은 전혀 깨지지 않고 쪼개질 수도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국가경찰은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을 구분하고 수사는 수사경찰에서,치안.경비.정보.교통

             등 경찰사무는 일반경찰에서 그대로 담당하면서 지역치안.경비.정보.교통의 일반 지역경찰사무와 성폭력.

             학교폭력.가정폭력 등 일부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배분하겠다고  발표함으로서 지방청과 각급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치안. 경비,정보 . 교통  등의 경찰업무는 지방치안이 아닌 국가치안사무만 담당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 쉽게 예상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지역치안을 중복해서 담당함으로 인한 기관 간에

             불편한 관계로 국력낭비를 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우려되는 방향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3. 경찰조직의 인식문제와 자치경찰의 수사능력의 문제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여 수사경찰에서 수사를 전담하는 안에서 실제상황에는 자치경찰이 전국단위

              2만여명의 적은 수로 수사 인력과 시설 및 장비가 전문화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권이 일부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의미가 없는 수사(修辭)에 불과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즉,수사전문인력,과학수사에 대한 모든 노하우. 시설,장비 등이 모두 이관되지 않으면 사실상 수사권이

              주어진다고해도 자치경찰이 수사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이양은 문제가 있으며 전체를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



       4. 낮은 치안효율성

       <조직>

               경찰청안과 청와대 발표안을 보면 14만 국가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심의 • 의결형 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비해 전국의 2~3만 여명 자치경찰을 각 지방청에 배치하면 지방청별로 2천 여명,자치단체별로

               나누면 기 백명  남짓되는 소수의 자치경찰들이 국가경찰의 틈새치안을 위하여 일부 자치경찰권을

               수행하는 것을 감독 . 통제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방치안을

               담당하는 공룡같이 거대한 국가치안조직은  시민이 감독. 통제를 못하는 상황에서 다소 메디같은

               조직안이라고 하겠다.

               경찰청장의 독임제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현재의 심의 . 의결기능을 하는

               경찰위원회를 감안한다면 지방에 심의 . 의결형으로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며 불필요한 조직기구만 남발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 하겠다.


       <인사>

                      경찰청안에서 자치경찰의 인력은 "시 .군. 구와 연계한 광역단위 중심의 자치경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시. 도에서 자치경찰을 일괄 선발하고,이를 시. 도지사 가 직접 운용하거나 산하 시. 군.

                      에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다.

                      지방청별로 2천 여명을 시.군.구에 분산 배치하면 극소수의 적은 인력이 배치될텐데 그 인력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상호 이직 희망자가 있을 경우 특별채용 방식을 통해 인사교류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누가 가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제주자치경찰이 실시될 때

                는 사실상 계급정년제가 없고, 지방직 공무원과 같은 대우이기 때문에 계급정년에 걸린 많은 경찰들이

                제주형을 선호하는 점이 있었으나 자치경찰제가 되면 현재 경찰인사제도의 전반을 같이 운영한다고 보면

                누가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그렇다고 계급정년에 걸린 경찰을 살리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라 하겠다.

                만약에 이러하다면 각 기관에서 이루어졌던 부정취업의 적폐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다.

                자치경찰대장(자치총경급) 인사를 자치경찰본부장이 시. 군.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후보자를 추천하면 시.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다소 시. 도지사 및 시. 군. 구 구청장의 환심을 사기는

                할 수 있는 안이나 오히려 시. 도지사의 간섭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히 있을 수 있음도

                알아야 할 것이다.

                현 제주자치경찰도 경감까지 근속 승진한다고 경찰은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경찰과 자 치경찰이 인사

                제도적인 면에서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으며 현재 국가경찰과 같은 근속 및 인사제도로

                가야 할 것이다,

3)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타

             경찰청안에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공동활용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실제로 어려운 일이며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5. 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자치경찰의 예산은 궁극적으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자치단체의 재정단체의 재정자립도 낮고,

                      편차도 심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1612월 현재 전국평균 52.5%이다.

재정자립도의 단체별 최고.최저>2016.12             

 구 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83

     55.2

     59

    35.8

   37.8

     37.4

      18

    29.7

 최 고

 

     63.8

 

    55.2

 

     64.2

     44.8

    65.2

     83

  울산 본청

     59

  경기 본청

   37.8

 경기 화성

  울산 울주

  서울 중구

 최 저

서울 본청

     45.8

    세종

    18.4

   제주

     11.9

      9.6

    12.5

 


광주  본청

 


  전남 본청

 


 전북 남원


  경북 봉화


     부산

     영도

 

                     총계예산 규모 기준(단위 : %)      출처 : 행정안전부「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현재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위의 표에서 알 수 있 듯이 열악한 수준이며,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의 편

               차도 심하다. 경찰개혁 위원회 안에서 출범초기 국가경찰에 이관되는 인력과 필요한 장비에 대한 재정부담은

               국가가 부담하고 운영과정에서 지역 간 균형적인 치안서비스를 위해서 국가재정이 투입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애초의 경찰청 주장에서 시 . 도 재정자립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다소 수정된 안이라고 보겠다.

               다만 자치경찰재정은 궁극적으로 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열악한 재정자립도

            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상 사실상 자치경찰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함

 

4. 경기도 자치경찰 도입 방안

              1. 첫째: 자치경찰제 모형과 관련해서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 할 때 경찰의 민주성과 합법성,봉사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지향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2. 둘째: 자치경찰제 실시 단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근접행정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찰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셋째: 지방경찰의 관리형태는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기위하여 또는 민생치안을 위하여 합의제 의결형

                          위원회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발제자 견해

                현재의 국가경찰의 경기도 지방경찰청의 치안조직을 그대로 광역단위의 경기도로 소속변경을 하여 자치경찰

                화 할 것을 제안한다.

                사무배분은 현재 지방치안조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국가위임업무(국가적 치안업무) 및 각 자치단체

                별 응원 및 협조업무 조정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그대로 자치경찰이 이양받도록 하고,재정은 국가경찰의

                예산을 재조정하여 치안특별부금으로 하고, 자치경찰의 운영과 감독을 위하여 행정관청형 위원회로서

                각 급 광역단 위의 자치단체에 경찰위원회(가칭)를 두고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간접적인 관리를 하도록

                한다면 점진적이고 효율적인 경찰혁신을 달성하는데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  제 2주제 : 바람직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제 모델(안)

                                                                                                                          발표 : 신현기 교수(한세대)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

                  자치경찰은 시민에게 친근한 우리 지역의 경찰로서,지방자치단체 종합행정과의 유기적인 조화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종합치안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원칙 방향>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달성     ② 주민체감 치안서비스 증대


(단위) 신속하고 균질적인 경찰 서비스 제공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 좁은 국토,교통‘통신의 발달,광역적 범죄의 증가 등은 광역단위에서의 조정 필요성을 증대. 특히

                 광역 자치경찰은 기초단체간 치안 불균형을 완화

   (조직)주민 혼란의 최소화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일원화(병존X)

              -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병존시 주민의 입장에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혼란 초래. 또 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관할권 갈등과 책임회피 초래

(사무) 원칙,모든 경찰사무는 자치경찰 → 예외적으로 국가경찰사무 인정

              -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모든 경찰사무는 주민과 가까운 자치경찰의 사무로 함. 다만 대공, 정보,외사, 전국적

                 사건 등 예외적 국가경찰 사무 인정(국가사무 열거주의)

   (권한) 범죄예방과 수사의 연속성 자치경찰의 수사권 인정

             -  교통,방범 등 분야에서 범죄예방과 수사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불가분의 관계임. 자치 경찰에게 원칙적

                 으로 모든 수사권을 부여해야 함

③(인사)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시.도 경찰위원회의 통제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를 두고 경찰 인사,재정 등을 통제,시

                 경찰위원회 위원은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가 임면

(재정) 새로운 주민 부담의 최소화  → 기존 국가 경찰예산 활용

             -  자치경찰 시행으로 새로운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최소화. 초기에는 기존 국가경찰 예산 을 활용하되,

                 중. 장기적으로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대로 지방자치단체 부담


1.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형의 설계

1) 시.도 경찰위원회 구성

2) 사무(권한과 기능)   

                    (1)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배분의 기준

                                                         ▷ 국가 경칠의 고유 사무

            정보.보안(공안범죄)/의사 및 국제범죄 (총기밀매,마약밀매,위조화폐 등) 광역연계강력범죄/ 

            사이버범죄/ 부패범죄/ 선거범죄

                                              ▷자치경찰 고유 사무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업무/즉 생활안전,방범,지역경비, 교통사건, 사기나 횡령,

            등 고소고발사건, 정도나 폭력사건, 성풍속이나 도박 같은 풍속범죄 등 대부분의 지역치안사무 등


                                   < 바람직한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안)>

  

                                  
                           


                     <자치경찰 도입시 예산문제 해결 방안>


구분


자치경찰 실시롤 위한 예산해결 방안


비고


시범실시의 해

국가경찰인력 이관

서울시,세종시,제주도,역시 1개, 도 1개〈총5곳 선정 예정〉

자치경찰 전국 확대 시 첫해

(가칭)치안특별교부금으로

           실행

첫해에는 국가경찰예산의 이관을 통해 치안특별교부 금으로 해결

자치경찰 전국 확대 시 두 번째 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재조정〉


- 국세-지방세 조정을 통해 자치경찰예산을 확보 하는 방안


- 중앙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8:2 6:4로 재조정 방안


지방세 증액에서

자치경찰 세 마련


                 <바람직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제 모델(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현재 시행)

경찰청안)

*1711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구분

바람직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제

모델안)

(’05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과 유사)

이원화( 병존형 :

국가 경찰서‘ 파출소

존치)

 이원화(병존형 : 국가

 경찰서‘파출소 존치)


국가경찰과의 관계



일원화(시. 도 단위 국가 찰조직 지방이관)


ᄋ도지사 소속하에

   자치 경찰단을

   두는  형태

자치경찰은

  (직속기관형)

- 집행기관으로 자치

   경찰단을 둠

《 자치경찰단 아래

 1관 2과 1대1센터

- 시..구단위하 부

   조직 부재




 

  


시. 도지사 소속하에 자치경찰본부를

   두고,산하에  . 도 자치경찰대와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두는 형태

자치경찰은(독립기관형)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시 . 도경찰위원회’   

     설 치

-    집행기관으로 시.도 

     자치경찰본부와 시. 

     도 자치경찰대 및 시

     군.구 자치경칠대를 

     둠

조직시. 지사로부터의

독립성여부

직속기관형



 독립기관

    

. 도지사 소속하에 시. 도지방경 찰청을 두고, 산하에 경찰서를 두는 형태

- 기존 지방경찰조직인 지방경찰 청 이하 경찰서,파출소의 자치 경찰화(조직이관)

자치경찰은(독립기관형)

-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시 . 도 경찰위원회’설치

-     집행기관으로국가경찰에서

 이관 받은 지방경찰청과

   경찰서,파출 소를 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현재 시행)

경찰청(안)

’1711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구분

바람직한 서올특별시

자치경찰제

모델(안)

(05 전국시도지사협의회안과 유사)

자치경찰단장 :

  도지사 가 임명

 시 . 도경찰위원 :

    지역의회 동의를 얻어  시 . 도지사가 임명

     ※ 임기 : 3

자치경찰본부장 : 시 . 도 경찰위원회 추천

  (3배수) 으로 시. 도지사가 임명

※ 임기 2

(1회연임 가능)

시.군.구 자치경찰대 장 : .시.군.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자치경찰본 부장이 추천해 시 . 도지 사가 임명

인사

시.도경찰위원 : 시의     동의를 거 쳐 시.도지사 임면

.도지방경찰청장 :시.도   경찰위원회 주천(3배수) 으로 시. 도지사가 임명

경찰서장 : 시. 도 경찰위  회 추천(3배수)으로 시 .   도지사가 임명 (필요시  시 . 군. 구청장 협의)

지방공무원

정원 130명,현원 

   125명(초기 국가 

   인계38명 포함)

지방공무원

시. 도에서 일괄선발. 초 기소요인력의 상당부분을 국가경찰에서 이직

신분

(인력)

'지방공무원(현행 지방경찰청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데 따른 조치 : 자치경찰을 위한 신규 채용 최소화)

다만 1단계 국가공무원 유지,2단계 지방공무원화 검토

- 일괄적인 지방공무원으로의 전환 이법적.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 시. 도지사가 지휘. 감독권을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 검토

원칙적으로 국가경찰 사무이고 열거된 사무 만 자치경찰사무로 함

국가경찰 대비 사무분담정도

- 죽제‘문화행사의 경비 (단독)광지

순찰(13.7%)관광지 사 범단속(51%),교통순찰4.5%),(1.2%) 등에 있어 보조적 역할

- 특사경 : 22개 분야 69개 법률

'   음주운전 조사권, 

    도로교통법 단속

    권  한외수사권

    불인정.기초적인

    비권력적경찰작용

원칙적으로 국가경찰사 무이고 열거된 사무와 일 부수사권을 자치경찰사무로 함

국가경찰 : 수사,정보, 외사,대공

자치경찰 : 생활관련 치 안,지역교통,지역경비

  ※ 특히 학교폭력‘성폭력

‘가정폭력 범죄와 공 무집행방해, 음주운 전, 강력범죄가 의심 되지 않는실종,동물 안전관리 등 수사권 부여.









사무

(기능)

원칙적으로 현 경찰사무를  자치경찰 사무화

(보충성 원칙 적용 : 현행 국가경찰 조직에서 국가에 꼭 필요한 사무만 제한적으로 남기는 방안)

-   국가경찰 : ‘정보. 대공. 외사‘전 국적 수사 사무’ 담당

-  자치경찰 : 국가경찰 사무 외 모든 사무 담당

《 생활안전,여성 . 소년,교통, 경비,방범,(모든) 수사 등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현재 시행)

경찰청 (안)

C1711

경찰개혁위원회권고안)

구분  

바람직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제 모델(안)

'05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안과 유사)

 예산 : 국비 38억/

    도비68

             (2017년)

초기에 국가경찰에서 이관되는 인력과 필요 일부 장비 국가 부담

국가경찰건물(지구대‘파출소 등)에 대해 자치경 찰과 공동활용 검토

재정부담

국세와 지방세 세원 조정과

   연계 검토 필

- 조정 전까지는 현행 지방경찰청 예산을 자치경찰에 재배정하는 방안 제도화 ※ ‘치안특별교부금’ 활용

사무{조직) 이관시 국가경 

    찰 건물 장비 등도 시 .

    가 이관 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함

프랑스‘스페인과

유 사

프랑스‘스페인과 유사

해외사례

일본(변형)

 

발제자의 견해

                   자치경찰제란 곧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경찰 스스로가 쿨하게

                   자치경찰제를 수용하지않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면 검찰도 이를 빌미로 계속해서 기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 할 명분을 찾을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국민 /시민/주민이 권한을 맡겨준 것인 만큼, 국민을

                   배제한 채,국민의 위에 서서 자신들의 권한 배분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경찰과 검찰이 진정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기 위해서는 검찰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

                   국가경찰에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을 돌려주어야 하고,국가경찰 역시 막강해지는 권력으로부터

                   국민이 인권침해를 우려하지 않도록 분권이 필연적인데,이 방안이 바로 자치경찰제 도입이다. 

                   국가경찰은 자치단체 에 고유권한인 지방치안사무를 돌려주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국토가 좁은데 무슨 자치경찰제냐는 주장도 있다.

                   독일의 경우 남한의 3.5배에 불과하나 독자적 헌법까지 가진 채 16개 지방 정부(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의 경우는 한국의 전라도와 경상도 크기에 불과하지만 현재 26개 지방정부(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시민/주민은 지방토호세력과 정치가들에 의해 지방정부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치안이

                   엉망진창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숙해졌다.

                   동시에 이들에 대한 일탈행위는 추가로 설치될 (가칭)자치경찰위원회,경찰직장협의회,지방의회,

                   국가경찰, 검찰,시민단 체 및 시민들에 의해 철저하게 감시될 수 있다.

                   무엇보다 검경이 국민들을 배제한 채,자신들의 권한 확보와 유지에 머물지 말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제3주제 : 자치경찰 추진 현황과 주요 내용

                                                                                                                          발표: 박재율 위원(경찰개혁위원회)


1. 자치경찰 추진의 배경과 의의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U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지방자치제도가 헌법적 가치에 근거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3항은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자치경찰제도는 헌법상 가치에 근거한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권력기관개혁의 시대적흐름인 ‘민생중심,분권 중심,인권중심’에 부응하는 과제이자 국민적요구이기도 하다,


2. 문제인 정부의 추진현황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은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는 자치경찰제 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라고 발표하였다.

                      정부 출범이후 지난해 719일에는 통상적으로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논란을 해소하고,권력기관 인 경찰의 개혁을 위해서「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 확대」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개요를 살펴보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통해 국가경찰 은 전국적 치안수요 대응,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작년 6월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주요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 모형과 간 우리나라 자치경 찰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거론된 모든 자치경찰

                      모형들을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생 중심,분권 중심,인권 중심의 경찰제도에 충실하면서 주민밀착형 서비스 제공,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강화라는 자치경찰제도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작년 117일,‘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올해 1월 청와대에서는 검찰,경찰,국정원 등의 권력기관 개혁안의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현재 경찰개혁위원회 차원에서는 사무,인사,재정,정치적 중립성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자치분권위원회는 최근 ‘자치경찰 T/F’를 발족 하는 등 최종 정부안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물론 이 권고안은 초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정부의 최종안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하되 향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행안부, 청와대,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의 협의과정을 거쳐 세부적인 최종 방안이 확정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개혁방향과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기관들의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여,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내용 중 주관단체의 공식입장이 아닌 발제자와 토론자의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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