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13대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경과보고
≫ 기간: 2018.2.1~ 3.10
≫ 2018. 2. 1 임원회의
♣ 결과: 제13대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5명)
곽순관 위원장, / 강경수 / 김종국 / 배정덕 / 김재조 / 장경심 간사 (사무총장)
≫ 2018. 2. 5 제1차 회의
♣ 결과: 제13대 회장선거 일정을 공고하기로 함
1. 후보자 등록 신청기간: 2월 5일 09:00부터 2월 14일 17:00까지
2. 후보자 적격심사: 2018년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3. 후보자 확정공고: 2018년 2월 20일 24:00까지
4. 선거운동기간: 2018년 2월 21일 09:00부터 3월 2일 24:00까지
5. 기탁금계좌 : 추후 통고
6. 선거일시 및 장소 : 2018년 3월 3일 오전 11:00 협회대강의실7. 후보자 등록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후보자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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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방법 -
- 2.5 ~ 2.14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개재
- 2.8 18시03분27초에 전회원에게 문자 전송
( 제 목 : 제13대 협회회장 선거 공고 : 받는사람 총 1,807명 보낸사람 0105392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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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협회 정관 제13조 및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 실시한 제13대 회장 후보자 등록 결과
□ 후보자 등록기간 : 2월 5일 09::00부터 2월 14일 17:00까지
□ 마감 결과 : 입후보자 없음
≫ 2018. 2.19 제 2차 회의
♣ 결과 : 후보자 등록기간에 입후보자가 없는 결과에 대한 대책으로 현회장이 연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최종
결정은 감독청과 법조계, 자문기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3차 회의에서 정하기로 하고 폐회
연임될 경우 신정관 부칙 제6조(경과조치)에 따라 현 홍춘표 회장은 구정관의 적용을 받아 3월 10일(토)
정기총회에서 추대형식으로 재신임을 묻는 절차를 거쳐 잔여임기 2년을 채우게 된다.
* 신정관 부칙 제6조(경과조치): 본정관 제14조 임원의 임기조정 건에도 불구하고 정관개정 당시 재임 중인
회장 및 선임직 임원에 대해서는 잔여임기동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경찰청과 법무사 의견>
2016.2.27. 총회 시 회장선임은 법적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등기가 안되어 2017. 3. 5일자로 정관전면개정과
동시에 3. 5일자로 회장취임일이 명시된 법인등기가 완료됨
≫ 법무사견해 – 2017.3.5. 정식 등기에 맞춰 취임을 인정하면 신정관
부칙의 경과조치로 2년임기인 구정관을 적용해도 임기가
1년이 남았고 신정관을 적용하면 2년이 남을 걸로 볼 수 있다는 견해
≫ 경찰청견해 – 등기와 관련없이 2016.2.27. 회원으로부터 추대받아 회장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임기는 2016.2.27.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
증빙자료/ 2017.3. 5. 21차 총회 녹취록
≫ 2018. 2. 26 제3차 회의
♣ 결과: 선거관리위원장은 현회장을 제13대회장으로 연임선출하고자 하는 안에 관하여 선관위원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한 바, 제13대 회장 선거과정 중 입후보자기간에 입후보자 등록이 없었던 관계로 현 홍춘표회장의 연임을 구하는
바 되었으니 정식후보등록절차는 무리가 있으므로 서류절차와 기탁금없이 현 홍춘표회장을 제13대 회장으로
단독 추대하여 3월 10일 정기총회 시 회원의 재신임을 물어 선출하기로 함
≫ 2018. 3. 10 제22차 정기 총회
♣ 결과: 총회 3부의 제13대 회장 선출은 선거관리위원장인 곽순관 위원장이 직접 진행하여
홍춘표 회장을 다시 13대 회장으로 추천한 선관위 의결 배경과 경과과정을 상세히 보고하였다.
- 회장 선출 관련 주요 녹취록 -
- 곽순관 선거관리위원장 : 위원장은 경과과정 보고 후 안건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우리 홍춘표 회장을 제13대 회장으로 추대하면서 기간은 2년, 구 정관에 의해서
2년의 임기에 13대 회장으로 추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 참석자 1(선거권자) : 네, 동의합니다.
- 곽순관 선거관리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얘기하십시오.
그런데 2년 후에는 또 계획은 없습니다. 홍춘표 회장님이 2년을 하셨지만 실제로 등기상의
회장이 아니라는 점도 본인한테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제로 내가 회의하는 거는 1년밖에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향후 2년간은 우리 협회 사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바르게 회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시겠나하는 그런 바램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봅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13대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 13대 회장으로 홍춘표 회장님
을 추대합니다.
( 일 동 박 수 )
감사합니다.
그럼, 회장님은 홍춘표 회장을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일 동 박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