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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제  목
 3.30 [간담회] 2019 경비지도사 표준선임표 제정을 위한 간담회 실시
장  소
 협회 교육실
작성자
 관리자
첨부화일
등록일
 2019.04.20 18:23

     


      



선임 간담회에서 경비지도사의 말 말 말 

 

- 협회차원에서 선임 요율표를 적정하게 작성하여 각 경비업체와 경찰청에 협조공문 요청이 필요

- 각 경비업체에 온라인직무교육 정착화를 협조 요청하여 제도적으로 정착하도록 대책 강구 요망

- 협회에서 선임해주는 사항을 월별로 공개 요망

- 표준선임료를 작성 시행하여 협회에서 주도적으로 리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업체에서 지도사 추천 들어오면 최하 30만원 이상이라고 정해주시고 경비원수에 따라서는 +된다고 해야 함

- 경비지도사로서 생계가 가능하도록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선임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격증을 힘들게 취득하여도 선임이 안되면 식물자격이 됩니다. 선임 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세요

- 저가 선임료 주면 된다는 업체대표들의 마음 변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 집단보수 교육 참석 필요함

- 선임료 책정 기준은 경비시설+경비원수+담당업무+경비지도사 수행능력

- 경비지도사간의 경쟁으로 인한 선임료 저하의 우려성이 높은 만큼 이를 협회에서 최저선임료를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것 )

- 온라인 교육 협회차원에서 관철 요망

 

채인길 지도위원 발표

1.경비지도사 전용 책상이 필수

2.임원(감독하는 입장)

   근무자만 직무교육인정

   비번일때만 직무교육 인정

   순회점검과 직무교육 동일한 날짜.

   하루에 2군데 다음에 1군데 월 15개 시설이 가장 이상적

 

서태현지도사 발표

 

1. 경비원의 경비업체 의무선임(고용)의 한계

 -. 경비지도사 선임료 지급주체가 없음

   . 발주처(: 아파트관리자치회)의 무관심 (존재자체를 알지 못함)

   . 경비업에 과당경쟁 -> 1원짜리 이윤,관리비로 수주 -> 수익성 낮다

 -. 경비지도사의 현실

   . 현장에서는 과다한 업무와 애매한 스텐스(업체관리자)에서 고스란히 경비지도사는 열악한 업무환경에 방치함

   . 소극적 현장지도 (재수주 감안 발주처, 현장 눈치)

   . 경비업체의 대변인 (관리인 영업인 )역할

 -. 공공기관 파견인력 정규직화(직고용)에 따른 일자리 감소

   . 공공기관 인력파견업체의 폐업 또는 FM분야 자회사 설립 등

   . 공공기관 인력파견(비정규직 경비원) 현장 정규직화-> 20189월 이후 (: 인천공항, 국가기관) 전환확대

2. 건의사항

 -. 발주처(경비원이 배치된 건물별) 별 경비지도사 선임

   . 선임주체에 대한 법률적 표현 및 선임료 지불방안 강구

   . 지도사 본연의 업무만 수행 -> 경비지도사 역량강화


순회점검

고려사항

시설형태 /크기/용도

아파트

공자

업무용건물

복합건물 (오피스텔 +상가)

배치인원수 기본

 

교육

자료연구/책자발간

인간(경비지도사협회)3시간

현장강의(순회강의)1시간

 

출장거리 (이동시간)

수강인원수


선임료 책정 고려사항

 

경비지도사 선임료

-> 시설경비의 시설별 면적 용도 형태

-> 배치된 경비원 인원수

-> 선임기본교+ 면적+배치된 경비원의 인원수

-> 교육비 (교재연구비+ 현장출장비+강의료시간 (4시간/)+ 순회접검비 /

* 시설별 형태별 관리인력별 표준화 (소방협회안전관리 참조) 강구

 

직무교육 현실적 개선

3시간 선택 (인강/현장)+ 1시간 강의시험 후 통과 (60)

. 지도사 : 4시간 연속적인 교육이 어려움 (이동시간 포함 하루 1곳 정도 가능)

. 경비원 : 최저임금사응에 따른 감단근로자 휴계시간, 택배, 통행인 신원파악(차단기) , 분리수거, 민원처리 (소음)


경비지도사의 경비업법 관리 업무 겸직 폐지 / 상근 (?)

경비지도사 업무방해 수준의 관리 + 영업위주임

 

 

 

해결 방안 제시

 

1. 경비지도사 선임료는 아파트 발주처에서 받도록 법제화한다.

2. 시설별 선임료를 반영하되 협회와 경찰청에 용역을 줘서 표준선임료를 책정한다.

3. 한국직업분류 경비지도사 선임단가 시중코드가 들어간 표준화 제시가 필요가 있다.

4. 기본선임료 30만원이상으로 한다. 


        *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경찰청과 각계 전문기관 /경비업계 /경비지도사 등의 의견을 종합한

           근거를 토대로 적절한 표준선임료 책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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