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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제  목
 3.9 [정기총회] 협회법제화를 위한 신호탄- 제23차 정기 총회 개최
장  소
 협회 대 강의실
작성자
 관리자
첨부화일
등록일
 2019.04.20 12:42


     - 제목:  제23차 정기 총회 개최 

     - 일시 : 2019. 3. 9(토)  pm14:00~16::00

     - 장소 : 협회대 강의실 

     - 참석자 :  협회 회원 60여명  

      -목적:  2019 협회사업추진방향인 협회 법제화를 실현하고자 전회원  힘찬 결의로서  성사시키는 발전적인 한 해를 견인하자!









    2019년 3월 9일 토요일 정기총회는 내외빈과 협회 임원을 비롯한 회원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현동현가수의 열창으로 막을 올렸다.

    1부에서 주요내빈으로 협회 온라인인증기관인 세종홍익아카데미 고영진 대표님이 함께 한 자리에서 홍춘표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9년 올해는 필히 협회법제화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겠다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의 동참과 협력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표창장 수여는 경찰청장 감사장엔 곽순관   (부회장/ 법제분과위원장)   

    김융행 (이사)  김종성(교육강사)에게 한국경비지도사협회장상은 총 6명으로 김병철 (부산지방협회 총무이사) 박호성 (부산

    지방협회 강사)  이청사 (대구지방협회 부회장)   이희복 (대구지방협회 사무국장)  최경철 (협회이사/교육강사)
    김원형 (경비지도사)에게 주어졌다.  

  2부는 장경심사무총장의  2018년 사업실적보고와 2018년도 사업 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 보고가 있은 후  2018년도 감사 

  보고가 있었다.  우영국 감사는 감사최종의견으로 제13대 집행부는 경비원 신임교육 미실시로 인한 재정공백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극복하면서 대외적인 위상강화와 실무교육 정착 등 경비지도사를 위한 사업 측면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면서 모두 합심 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자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2019년도 사업 계획()  2019년 및 세입·세출 예산 () 을 발표하였다. 

  홍춘표 중앙회장은 1호의 의안 2018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호의 의안 2018년도 감사보고 승인의건 3호의 의안 2019도 추진사업계획() 및 세입· 출 예산() 과  4호의 의안인

  경비업법 일부개정(안) 승인의 건으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원에게 물어  전원 만장일 치로  상장된  안건 모두  승인 가결   

      되었다. 

                                                     협회 2019년 핵심 추진 사업  


첫째:  경비지도사협회의 법제화 경비업법상의 설치근거 마련                                          

          경비지도사는 경찰청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경비원을 지도감독, 교육하는 민간경비업계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이들이 결성한 단체인 경비지도사협회를 법에 명기하여 법정단체화 함으로써 경비지도사제도의 취지를 살려 그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민간경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하는데 기여


둘째 : 경비지도사 선임 .배치 신고 의무화                                                                                               

















                                                   경비지도사 선임 배치의 의무화하면 

          ○  감독청 입장-  신속하고 정확한 선해임 통계 자료를 통해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경비지도사 선해임관련 행정지도 가능

          ○  경비지도사 입장-  경비지도사자격증의 사용 출처가 명확하여 도용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선해임여부가 명확하여 명확한 선임계약이 실현됨 

           ○ 경비지도사협회 입장  - 경비업체의 선임 인원수를  파악하여 사전협조로  원할한 선임행정서비스 지원


셋째 :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의 법제화

                   경비지도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경비 현장운영에서의 자유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경비지도사

               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 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업전략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검증

                받은 경비지도사에게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경비산업을 선도하는 인재로서의 역량을 발휘토록 하는 것이 보다

               미래적이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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