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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분과위원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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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경비지도사 자격증에 걸맞는 선임료를 표준화 시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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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첨부화일
등록일
 2018.09.05 14:48

                                      경비지도사 표준 선임비 책정                                

첫째  경비지도사 선임과 관련하여 선임주체를 경비업체가 아니고  발주처(경비원이 배치된 건물별)로 선임하도록 변경바람

          (전기,소방등)

 

  <  실태>

      -  경비지도사를 경비업체에서 의무고용하고는 있지만  경비업자가 수주할 때 발주처(:아파트관리자치회)에서는

          경비원들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책정하고 경비지도사 인건비는 산정하지 않고있음

          즉, 경비지도사 선임비는 100% 경비업체로 부담이 되고  영세한 경비업체에서는 경비지도사 선임비를 마련할 방도가 없고

          궁여지책으로 업체의 현장관리 및 영업업무를  겸할 수 있는 지도사를 찾게 되고 선택할 수 없는 지도사들은  열악한 대우에

         (최저시급 을 적용받는 경비원 급여와 비슷함) 정작 경비지도사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게되고 겨우  경찰청 지도점검에만

          맞추어서 형식적으로  일하는 실정임

       - 현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경비원을 직고용하여 정규직화

          (예:인천공항등국가기관) 하면서 경비업체의 경비지도사 일자리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음

 

 둘째 경비지도사 표준 선임비의 책정 

           경비지도사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단순노무직이 아님

           경비지도사 자격증에 걸맞는 선임료를 표준화 시켜야 함  

           반드시 기본 선임비를 협회에서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제정하고  경비지도사의 최저 선임료는  매년 경찰청과

           협의해서 결정고시하는 방안 (국가자격증에 걸맞는 수당을 포함하여)

           경비지도사 선임료는 시설경비의 시설당 배치된 경비원 인원수를 감안하여  선임기본료+ 배치된 경비원의 인원별

           직무교육비 4시간/+ 경비원순회점검비/월 등을 반영하여 책정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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