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표준 선임비 책정
첫째 경비지도사
선임과 관련하여 선임주체를 경비업체가 아니고 발주처(경비원이
배치된 건물별)로
선임하도록 변경바람
(전기,소방등)
<
실태>
- 경비지도사를 경비업체에서 의무고용하고는 있지만
경비업자가 수주할 때 발주처(예:아파트관리자치회)에서는
경비원들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책정하고 경비지도사 인건비는 산정하지 않고있음
즉,
경비지도사 선임비는 100%
경비업체로 부담이
되고 영세한
경비업체에서는 경비지도사 선임비를 마련할 방도가 없고
궁여지책으로 업체의 현장관리 및 영업업무를 겸할 수 있는 지도사를 찾게 되고 선택할 수 없는 지도사들은 열악한
대우에
(최저시급 을
적용받는 경비원 급여와 비슷함) 정작 경비지도사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게되고 겨우 경찰청 지도점검에만
맞추어서 형식적으로
일하는 실정임
-
현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경비원을 직고용하여 정규직화
(예:인천공항등국가기관) 하면서 경비업체의 경비지도사
일자리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음
둘째
경비지도사 표준 선임비의 책정
경비지도사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단순노무직이 아님
경비지도사
자격증에 걸맞는
선임료를 표준화 시켜야 함
반드시 기본 선임비를 협회에서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제정하고
경비지도사의 최저 선임료는 매년
경찰청과
협의해서 결정고시하는 방안 (국가자격증에
걸맞는 수당을 포함하여)
경비지도사 선임료는 시설경비의 시설당 배치된 경비원 인원수를 감안하여
선임기본료+
배치된
경비원의 인원별
직무교육비 4시간/월
+
경비원순회점검비/월 등을
반영하여 책정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