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경비지도사선임과 관련 표준 선임료 규정 마련에 대한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17-10-22 ~ 2017-11-21 조사기관 :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질문문항 : 1 문항 참여인원 : 58 명

1. 비상근 선임계약 시 타당성이 결여된 불완전한 근무환경과 낮은 선임료가 제시되어 자격증의 가치절하뿐 아니라 더 나아가 경비지도사 전체의 위상저하와 품위손상을 가져오는 예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경비지도사 권익보호와 올바른 선임대상확대를 위해 지원활동의 근거가 되는 표준선임료 기준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협회 주체의 표준선임료 제시와 시행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매우 찬성

찬성

중립

반대

매우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