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지도사협회 법제화 추진에 관한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17-07-31 ~ 2017-08-31 조사기관 :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질문문항 : 2 문항 참여인원 : 63 명

1. 경비지도사협회는 경찰청 국가자격을 가진 경비지도사로 구성되어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고 교육하는 민간경비업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가 단체임으로 경비업법에 명기하여 법정단체화함으로서 경비지도사제도의 취지와 그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민간경비의 새로운 도약에 필요한 사업을 원할히 수행하고자 법정단체로의 명문화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매우 찬성

찬성

중립

반대

매우반대

2. 최근 타당성이 결여된 불완전한 경비지도사선임과 낮은 선임료로 인해 자격증 가치절하에 따른 위상저하와 품위손상이 우려되는 사례가 협회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권한과 댓가가 따르는 선임으로 경비지도사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선임알선과 강력한 선임지원을 위해 표준 선임료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설문을 실시합니다. 협회가 표준 선임료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매우 찬성

찬성

중립

반대

매우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