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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고] 7.25 국회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 - 경비업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발의 법안 중 보수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은 크게 완화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경비지도사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5호 신설). ⇒ 자격취소를 자격정지로 완화)

보수교육 대상도 선임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국한하는 법개정 방향 제시"



 경비지도사제도시행 25년의 역사상 민간경비업계의 운영발전에 큰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 경비업법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교육자인 경비지도사 전체의 위상을 대변하는 이 주제를 보다 심도깊게 논의하기 위하여 7.25.(월) 오전 10시~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비지도사협회 주관하에 임호선/이해식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경찰청이 후원한 "경비지도사 제도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평일이라 참석하지 못한 경비지도사님과 경비업분야에 관심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지식과 정보를 드리고자 토론회에서 다룬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작성- 사무총장 장경심

                                                                                                

     

경비지도사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일시 : 20220725() 오전 10~ 12:00

  - 장소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 소 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해식(서울 강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호선(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더불어민주당)

 - 주관 : 한국경비지도사협회

 - 후원 : 경찰청

                                                                                                      식전 사회 : 최응렬 교수 - (동국대학교-경찰사법대학 교수)











축사 이해식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서울 강동구을)

오늘 경비지도사 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우리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우리 경비지도사협회의 이진 중앙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이상원 교수님을 비롯해서 오늘 패널 토론자 여러분, 발제자 여러분 모든 분들과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곳 여의도까지 와주신 참석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비지도사협회의 제25주년 창립기념식은 마침 제 지역구에 사무실이 있고 우리 강동구청에서 행사가 열려 아주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제가 구청장을 오래 했는데, 우리 경비지도사협회가 강동구에 둥지를 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사회적 역할, 또 공익적 역할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새삼 알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경비지도사협회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비업법이 1995년도에 제정되어 경비지도사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여러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지도 · 감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전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경비지도사 여러분들의 처우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비지도사협회는 물론이고 경비업상 경비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역시 경비를 직접 담당하는 경비원과 관련되어 있는 경비협회 회장님과 경비원협회 회장님이 여기에 오셨는데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 직영이기에  이렇게 상호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것, 그것도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후반기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을 다시 맡게 됐는데 이런 입법적 과제에 대해서 오늘 공동주최 해주신 우리 임호선 의원님과 잘 협의해 가지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아시다시피 지금 장기간 국회가 공존하다가 원 구성이 된 이후에 오늘 첫 월요일을 맞아 이 시각에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봐야 되고, 또 오늘 대정부질문을 또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다 지켜볼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우리 경비지도사협회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 거듭 축하드리고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국회의원 축사 (요약)         (근거: 토론회 자료)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북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법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현장에서 치안유지를 위한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비현장 및 학계에서는 전국 25,000여 명 경비지도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의 필요성과, 권익 보장을 위한 협회 설립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회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경비지도사가 전체의 4.6%에 불과(류효주 교수 발제문)하다는 점은 경비산업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비지도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경비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경비지도사협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을 명시하는 등 민간경비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경비업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영주

더블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부의장, 서울영등포구갑)

 

민간경비업의 전체 역량이 높아지려면 경비지도사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합니다. 또한, 경비지도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경비지도사로 진입하는 문턱이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 은 경비지도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에 지원방안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미비합니다. 제도적 정비 필요성은 물론 정비의 방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꼼꼼히 검토해야할 시점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부의장, 충남공주시부여청양군)

 

경비지도사제도는 지난 1995년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공권력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27년이 지난 지금,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현장 및 전문교육을 지도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긴장과 갈등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비지도사에 대한 인사관리, 권익보호 등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상호 더블어민주당 국회위원(비상대책위원장, 서울 서대문구 갑)

 

경비지도사제도는 사회 변화에 따른 경비업무 수요 증가와 민생치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5년에 도입됐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경비서비스의 제고는 물론 경비원의 자질 향상, 경비 지도 감독 및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경비업의 양적/질적 성장 또한 크게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는 경비지도사 사후 교육 체계 개선, 선임 및 해임 관리 정비, 경비지도사 검정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더블어민주당 국회의원(원내대표, 서울 중랑구을)

 

최근 경비지도사에 대한 사후 교육 부족과 인사 관리 미흡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비지도사 권익 보호를 위한 명문 규정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비지도사 제도 도입 취지를 지키기 위해선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서영교 더블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

 

30여년전 제도가 도입될 당시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기대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경비지도사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어서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비지도사의 사후교육 체계와 경비지도사 선임 및 해임 현황에 대한 관리가 미흡합니다.

이는 고스란히 경비지도사의 업무능력 개발과 서비스 질 제고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재호 더블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산 남구을)

 

한국의 범죄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는 경찰력만으로 완벽하게 처리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IT 등을 활용한 지능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필요성도 커져왔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경비지도사는 우리 사회의 변화발전에 따르는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찰력의 보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요원을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 및 교육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우리 사회의 당당한 사회안전망의 한 축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시대적 변화인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서 경비지도사의 능력 향상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용우 더블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정)

 

사회갈등과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경비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비지도사 제도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가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게 잘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비지도사 제도가 도입된지 27년이 되었음에도 제도에 대한 연구나 정책적 논의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축사 이 진  (경비지도사협회중앙회장)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와 더불어 월요일 오전이라 경비지도사분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경비지도사 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경비지도사 선임, 해임 신고 의무와 경비지도사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세 가지라는 것을 밝혔다.   


( 원문 게재)

첫째, 경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경비업법 제1조에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이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경비지도사 제도는 민간경비 산업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경비원의 자질 향상을 통한 질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1995년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고 교육을 전담하는 경비지도사를 국가 자격으로 신설하여 시행 중으로 경비지도사는 경비 현장에서 경비업자를 대리하여 경비원을 지도관으로 교육하고 근무실태를 점검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경비원에게 매월 4 내지 6시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근무실태를 점검한 후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지도사가 많이 알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시험 합격 및 자격 취득 후 경비지도사에 대한 법적 유입이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비지도사 제1회 시험이 1997년 시행되었으므로 제1회 시험 합격자의 경우 경비지도사 자격을 갖추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받은지가 23년 이상 지난 것으로 경비지도사에 대한 사후교육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고 제도 초기에는 경비지도사 직무교육이 있었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9년 경비업법 시행령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이제 경비지도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사후교육을 더 이상 각자도생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비원도 매월 4 내지 6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하물며 이들을 교육하는 경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없다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자질 향상을 통한 경비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경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격이 있더라도 치역 의사가 없는 경비지도사까지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비지도사에 대하여 자격을 정지하고 취소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경비업자의 경비지도사 선임, 해임 신고 의무화

경비업법 시행령에 경비업자는 선임 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원 규정 외에 별도의 선임, 해임 신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비지도사가 어느 경비업자에게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한 상태이며, 7일 이내에 배치 신고 또는 배치 폐지 신고 규정이 있는 경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한 관리를 강제하고, 국가전문자격소지자인 경비지도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비업자에게 경비지도사 선임, 해임 신고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비지도사 배치 신고 규정도 원래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고, 제도 초기에는 있었지만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9년 경비업법 시행령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경비지도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경비업자의 경비지도사 선임, 해임 신고 의무화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비지도사 선임, 해임 신고 의무화를 하게 된다면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비지도사의 과도한 중복 선임에 따른 불성실한 직무수행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비지도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경비업의 육성발전과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경비지도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2022년 현재 경비지도사 자격취득인원이 25천여명에 이르고, 1997년부터 사단법인으로 한국경비지도사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그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도권 내에서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비원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는 경비업자, 경비원, 경비지도사를 3대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에 경비원의 업무로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경비업회의 공제사업으로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경비원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어, 경비업자 및 경비업에 대한 권익은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으나 경비지도사에 대한 권익보호 규정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차제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경비지도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경비업법의 경비지도사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행정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다른 국가전문자격의 경우에도 해당 법률의 협회 설립 규정을 명문화하여 해당 자격소지자의 자질 향상 및 자격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6일 경비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시는 임호선, 이해식 의원님 등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실시, 경비업자의 경비지도사 선임, 해임 신고 의무화, 경비지도사협회 설립의 법적근거 마련 등 협회의 숙원사업 3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비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후 정책 토론회까지 개최해주시는 이해식, 임호선 의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최응렬, 이상원, 안황권 교수님 등 9분의 교수님과 우리 경비협회 동중영 회장님, 또 우리 구영선 경비원협회 회장님, 그리고 주진우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님, 그리고 경비지도사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책토론회가 밑거름이 돼서 국회에 발의된 경비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25천 경비지도사의 이름으로 간절히 염원하면서 축사에 갈음합니다.


축사 동중영 한국경비협회중앙회장   (요약)

경비지도사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경비업계 발전을 위해서 이번 법개정의 사안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비업은 허가제입니다. 허가제는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책임지고 조절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경비지도사는 반드시 필요한 단체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경비업, 경비업자, 경비지도사가 반드시 필요한 단체로 우리가 1976년도에 경비용역법이 제정되면서 1995년도에

국민안전을 위해서. 그런 경비지도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세 단체는 일치해야 됩니다. 경비원은 경비원 자격 제도로 가야 되고, 경비지도사도 지금 추구하는 방향대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치안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100%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이 너무 규제가 많습니다. 지금 경비업법은 총 37항의 조항 중에

경비지도사에 관한 게 지금 7개 조항이 나와 있고 경비원의 조항은 13개 조항, 나머지는 다 경비업자에 관한 것으로 허가제에 있는 다른 법률에 비해서 우리가 처벌 규정이 4배나 높습니다. 경비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비원들이 14만명이고 경비지도사는 7천명이 다 같이 움직여 일거리 창출을 해야 하는데 이런 규제를 계속하니까 지금 폐업 상태가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폐업이 있는데 어떻게 경비원이 늘어나고 경비지도사가 일거리가 늘어나겠습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절실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비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비업계 복지 향상을 하고 경비지도사에 대한 그걸 자꾸 늘려놓으면 경비업자들은 다 폐업합니다. 저는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경비지도사협회, 경비원협회, 경비협회가 힘을 모으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규제타파에 앞장서서 할 테니까 꼭 좀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저희들도 한번 할 때 열심히 돕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사 구영선  (한국경비원협회중앙회 회장)

우리 지도사협회 숙원사업이고 경비업 발전을 위해서 참 좋은 자리고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하며 이런 자리를 마련한 우리 지도사협회 회장님과 사무총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경비 분야의 경비업법의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대학에서 대학 평생교육에서 집계를 보니까 사단법인, 재단법인, 무슨 고용 무슨 복지관, 이게 우리 경비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경비원 교육하는데,

전문성 있고 경비업 관련해서 경비원들과 관련된 그런 단체에서 경비원 교육을 주도해야지요

경비협회하고 경비원협회 또 경비지도사협회가 후반기에 법적 단체가 됐든 어떤 법에 의한 중심적인 그런 단체로 법적 단체가 되기를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 놓고 민간경비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민간경비발전을 위한 경비지도사제도 활성화 방안  발제자 안황권 교수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발제문 참조)

  (결론)

-경비지도사 제도가 도입된 지 27년이 되었고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이제 진지한 개정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사결과 경비지도사 제도의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경비지도사 검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비지도사의 시험 횟수는 현행과 같이 1년에 1회 실시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1년에 1회 실시하고 1회 선발인원도 현행과 같이 600명을 선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폐지되어야 할 시험과목으로는 청원경찰법, 법학개론, 범죄학, 소방학 순으로 나타났다. 신설되어야 할 시험과목은

     시설경비론, 형법 순으로 나타났다.


   * 현행과 같이 시행하는 경우 범죄학, 소방학 대신 시설경비론의 신설이 필요하다. 시설경비론이 경비업무의 기본이며

     다른 경비업무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 그리고 2차과목의 대안으로 안전학 신설의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는 긍정적 응답이 54.7%인 반면 필요하지

     않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은 12.5%였다.

   * 안전학의 범위는 시설안전, 화재안전, 재난안전, 범죄안전 등 경비원이 기본적으로 숙지할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다.

   * 현행 시험과목 범위의 적절성은 민간경비론이 52.3%인 반면 법학개론 32.8%, 경호학 35.9%로 나타났다.

   * 따라서 법학개론의 범위 중에서 경비업무와 무관한 보험법, 회사법, 행정조직법 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범위 중에서는 각국의 경호조직,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경호원의 의전과 예절 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 1차 시험면제제도 중에서 1차시험 합격자의 다음회 1차 면제제도는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경력에 의한 1차 

      면제자 축소 또는 폐지가 바람직하다.

   * 그것은 그동안 23차례의 선발시험을 통하여 경비지도사 인력이 어느 정도 저변 확대가 되었으므로 이제 공정한 자유

     경쟁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제1차 시험 면제자의 범위를 축소 또는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경비지도사의 교육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교육 과목과 교육시간(44시간)에 대해서는 만족보다는 유보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기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사, 교육시설, 교재 등은 일반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다만 각 교육기관마다 교재를 재량으로 채택하기 때문에 교재 및 교육내용이 상이하여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내용의 일관성 또는 통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교육자(강사)의 강의 자료와 역량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비지도사의 역량을 높이고 전문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경비지도사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교육내용과

        직무 간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통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보수교육이 경비지도사에게 부담이 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는 응답이 52.3%, 보수교육의 시간에

       대해서는 4시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44.5%, 보수교육의 주관기관으로 한국경비지도사협회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7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경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한국경비지도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경비지도사의 선임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선임제도에 대해 보통이다가 46.9%, 부정적 의견이 35.2%로 나타났다.

       * 따라서 경비지도사 선임·배치기준을 200인에서 100인으로 낮추고, 50인 초과시 50인마다 1인 추가 선임·배치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인접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경비지도사의 비상근 선임방식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긍정적 의견이 51.6%로 나왔지만, 경비업 허가시 갖추어야

          하는 경비지도사는 상근·전임 경비지도사로 하며, 이후 경비원 수의 증가에 따라 추가 선임·배치되는

          경비지도사는 비상근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경비지도사 제도는 경비지도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비지도사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때 사회안전이 보장될 수

          있고, 민간경비산업 전반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경비지도사 제도에 대한 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협회관련 법개정 실현이 사회안전에 주는 시사점 발제자 류효주 교수


[경비지도사협회 법제화]


1. 경비지도사 제도

 국가의 가장 기본적 1차적 기능 =>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

 사회의 다원화에서 초래되는 긴장과 갈등각종 범죄의 증가

 경찰  국가공권력 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공권력의 한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민생치안의 효율성 높이고 민간경비업체 전문성 제고 위하여 1995년부터 경비지도사

     제도 전격 도입경비업의 양적질적 성장 도모하고  있다.


2. 경비지도사 제도적 가치


    민간경비업계의 현장관리자인 경비지도사의 역할을 중시함에 있어경비지도사 제도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공익성

    보다 강화해 나아가야  것이다.

    임OO(2001) 경비실무 담당하는 경비원"에게 자기계발과 근무의욕 북돋고경비원 지위향상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이로 인해 민간경비의 건전 육성과 상향 표준화된 법적제도적 장치가 확립되는데 일조하였다.  

    이OO(2010) 은 감독자로서 관리자로서 경비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경비지도사들의 역할 “

    민간경비분야 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안OO(2010) " 동안 경비업의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가져오는데 경비지도사 제도가 많은 공헌"

    하였다주장하는  외에도 다수 학자들로부터 경비지도사 제도가 "민간경비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  하고

    있다는 논문 발표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 같이 학계  학자들이 제시 하였던경비지도사협회경비업법』상의  법정단체 입법적 명문화 통하여 

   

    『경비업법  제도권 외에 있는

                          -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의 법제화

                          - 경비지도사 선임해임 신고의 법제화


   『 경비지도사협회  실질적인 역할 수행 경비지도사의   권익보호에 도움   있는 든든한 명분과 논리를 제공

       자리 메김하는 정책토론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3경비지도사 제도의 필요성

 95.12.30 경비업법을 개정경비지도사 제도 도입 취지는

     당시 사회적인 여건변화로 인하여 경비업무 수요증대 전문화·고급화의 필요성 요구

     경비원에 대한 현장  전문교육이 거의 전무한 상태

     경비원들의 경비업무 수행능력  기능  전문성의 수준이 매우 낮아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소정의 자격 갖춘 경비지도사 하여금 경비원 지도·교육을 전담케 하여 경비원 자질향상  전문성 제고 위한  

  ○ 경찰청에서는

     2019.10.24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18.12.31)

     광주 여성 치과의사 상해사건(16.8.31)

     창원 소아과 의사 폭행사건(15.2.27) 

     병원내 의료인 피해사건 관련한 가해자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방안 "  수립

   2019.10.28. 의료기관 근무하는 보안인력(경비원 상황별 대처요령 매뉴얼 제작하고,

- ()한국경비지도사협회  민간경비교육 기관에 "경비업법"과목 포함시켜 경비대상시설 일반  특수경비원경비지도사

   들이 숙지   있도록 교육  배부  있으며,

 또한,진주 주공아파트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2019.4.17.), 암사역 흉기난동사건(2019.1.13.) 출동 경찰관 피의자 공격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업무역량 미흡 논란으로 인하여

경찰청에서는 2019.5.23. “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 제정 하여 전국 경찰관에게 시행해 오고 있다.

   국민과 경찰관 보호인권보장정당성 확보  정하고 현장상황은 순응 저항 공격적 상황으로 정하고저항

        소극적  적극적 저항으로공격적 폭력적 치명적 공격으로 구분 평가-선택-행동 “ 순서방법으로 현장 임장

       언어적 통제신체접촉무기사용등 단계별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경비업법 법적근거로 민간경비에서 행하는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관한 것이며,

   경비업법 24(감독경찰청장 감독명령

               05-2(2005.08.17.)-경비지도사 근무여건 개선

               06-1(2006.02.06)-집단민원 경비지도사 선임배치

               09-1(2009.09)-순회계획서 제출경비지도사 여건개선

               10-1(2016.02)-호송경비 업무시 유의사항

               16-1(2016.09.29.)-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 시행

               17-1(2017.11.03)-기계경비의 명확한 112신고기준

   등은 민간경비원에게 중요한 정당행위의 법령에 의한 행위 근거되는 권한임으로경비원들이 신임교육기관 교육으로만 

    끝난다면 민간경비발전에 득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있다. 

   현재,경비업법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해가 거듭할수록 개정횟수가 늘어나고 있다.<참조그러므로

   경비현장에서 "경비원 지도 감독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전문요원으로민간경비 중추적 교육

   기관인 "경비지도사협회 법제화통하여 경비업무 전문화를 정착시켜 전문 민간경비요원 양성하는 요람으로  한층

   발전해 나가야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전문교육필요하며 경비지도사 전문교육은 ()  한국경비지도사협회 가입된 회원 매월 1회이상<2~5> 같이 실무교육 실시하고 있다.


4. 경비지도사협회의 법제화

 민간경비 3주체는 경비업자경비원경비지도사   있다.

 현행경비업법 의하면,

     경비업자의 의무(7 경비원의 의무(15)

     경비지도사의 직무(12 2)

     경비업 허가 취소(19), 경비지도사 자격 취소(20)

     경비업자  경비원에 대한 벌칙(28)

     경비원의 형의 가중처벌(29)

    경비업자 양벌규정(30 과태료 처분(31)

                           모두경비업법 주체에 대한 규제  처벌위주 규정이다.

 76용역경비업법제정 당시에 의하면,

    용역경비업자는 용역경비업무 발전과 경비원들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용역경비협회설립(15 1)

    용역경비업 허가받은자 용역경비협회회원된다(동조 3) 규정하고협회의 설립 가입 강제 되었으나,

 1999.3.31.  개정시 과도한 규제 개선·완화하려는 의도로 협회 설립 가입 경비업자 자율 맡기도록 개선 되었다.

 그럼에도 현재()한국경비협회  ()대한민국경비협회 등 설립되어경비업법 명문규정 두고 아래 업무를 하고 있다.

    경비원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 22 3 3)

    경비원 업무상 재해 손실보상 공제사업( 23 1 3),

    경비업자 손해배상 책임보장 공제사업( 23 1 1)

 이로써 경비업자  경비원 권익 일정부분 보호 여지가 있으나, 경비지도사 권익보호 관련 명문 규정 없다.

 따라서 경비지도사의 권익 보장 위하여경비지도사협회      『경비업법 명시하여 법제화 하고경비지도사의 권익도 보장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경비업법 경비지도사협회에 대한 법적근거 없음으로 인하여 현재 "경비지도사협회 사업은 제한적

   일수 밖에 없으며이로써 경비지도사 제도 개선  권익 보호 “ 에도 공백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국가전문 자격증 경우에는 아래 <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관련 법령에 협회 규정 명시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자격증 소지자의 자질향상  품위유지 자격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입법안 ]

경비지도사협회 경비업법  법제화  경우 " 6장 경비협회“  6 경비협회  경비지도사협회“  개정하고다음과 같은 조문을 신설하면 된다.

22조의2(경비지도사협회)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의 자질향상  경비지도사 제도의 개선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지도사협회를 설립  있다.

 경비지도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경비지도사의 업무 다음과 같다.

 1. 경비지도사의 업무의 연구

 2. 경비지도사 기본교육·보수교육   연구

 3. 경비지도사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밖에 경비지도사 선임과 육성 관하여 필요한 사항

 경비지도사협회에 관하여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 관한 규정 준용한다. 

자격종 별

협회 설치 근거 법률 및 내용

행 정 사

행정사법

26

(행정사협회의 설립)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행정사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 를 설립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24

(공인노무사회의 설립)

공인노무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노무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 를 둔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41

(협회의 설립)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 를 설립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법

81

(협회의 설립)

주택관리사등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 를 설립할 수 있다.

   

5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의 법제화

1995.12.30용역경비업법6조의3  동법시행령12 2 2호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직무교육의 이수명시 동법시행규칙8(경비지도사의 직무교육) “ 경비지도사의 직무교육은 매년 1 8시간으로 하되 용역경비협회가 실시한다되어 있었으나,1999.9.9. 대통령령 16551호에 의거 “경비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하는 과정에서 직무교육 폐지   있다.


 현행경비업법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규정 전혀 없으며, 자격증 보수교육<참조> 명문화 되어있어 경비지도사는 전문화된 교육 주재자로서 지위가 담보되지 않고 있다.

 일본 경우에도 경비업자에게 선임된 "경비원 지도 교육 책임자" 경비원의 지도  교육에 관한 강습을 3년마다 1 받는다.

              (일본 경비업법 22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경비업법  보수교육을 실시할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경비업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보수교육 횟수  시간실시기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

.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은

경비지도사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 도모

경비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며

민간경비 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

 궁극적으로는 민간경비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가 될 수 있어 빠른 시일내 법적규정이 마련되어야  것이다.

○ 2022 현재 경비지도사 선임은 7,704<참조>이며 2021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실무교육 이수 경비지

   도사는 288<참조>으로 전체의 4.6%  이수 했다.

보수교육 적정 횟수는 경비지도사 여론조사 결과 1~3년까지 전체90.1% 차지 <9 참조>

 

-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은 1 4시간 이상적정 할 것이다.

-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이유

   경비업 관련 법령의 변경

   최근의 테러 등 치안정세

   · 최신 기계경비 장비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

   · 경찰청 감독명령

   상황대처 매뉴얼 등 최신 경향을 숙지하기 위함

 

법령의 잦은 개정, 급변하는 테러등 치안정세, 매년 새로운 품목 전시하는 각종 보안 엑스포 등 고려할 때, 보수교육은

    그 기간이 짧을수록 효율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비지도사들의 보수교육 의무화 여론조사 결과 <9 참조>

찬성 76.4%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교육실시 기관으로 ()한국경비지도사 협회가 적절하다 할 것이다.


 ○ ()한국경비지도사 협회 정관에 의하면, 설립 목적이

- 경비지도사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 도모

- 정보화 사회의 시대적 요구 부응하여 고도의 교육훈련프로그램과 보안시스템 개발 시행에 적극 참여

- 민간경비산업 육성 발전공헌함이 주 목적이다

 

()한국경비지도사 협회의 주 사업도 경비지도사 직무교육 및 실무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입법안 ]

"경비지도사 보수교육"경비업법법제화할 경우 "법 제4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다음과 같은 조문을 신설하면 된다.

경비업법12(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와 보수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17(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법 제12조 제3항의 보수교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11조의3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경비지도사 보수교육매년 14시간 이며, 경비지도사협회가 실시한다.  

경비지도사협회는 교육기간, 장소, 준비물 등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실시 3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 대상자부담 한다.


6경비지도사 해임 신고 법제화

 96.7.1용역경비업법 시행령11 4항에 "용역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 배치하기 전에 배치계획서를 허가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배치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신고 규정 있었으나,

  또한, 99.9.9 대통령령 16551  의거 경비업관련 각종 규제개선“ 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하는 과정에서 경비지도사의 신고 규정 폐지 되었다.

 아래 < 8>에서와 같이 2022.5.31 기준으로 경비지도사 선임자는 7,704 이르고 있지만현행경비업법12 

    "경비업자의 경비지도사 선임의무 규정있음에도 "경비지도사 선임  해임 신고 의무규정“  없다.

 이에 따라다음과 같은 문제점 발생하고 있다.

         경비지도사 실제 선임  해임여부 경찰관서장 확인곤란

         경비업자에 의한 경비지도사 자격증 도용

         경비지도사 결원 or 자격정지 15 이내 충원 조항 미준수

         경비지도사 과도한 중복 선임 따른 불성실 업무수행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경비업자와 선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비지도사 양산될 가능성도 있다 (최경철, 2018)

 경비지도사 해임 법제화를 시스템화 으로써 거둘 수 있는 장점으로는 전국 경비업자에 선임되어 활동하는 경비지도사 

    선발예정 인원

         자격취소  자격정지  행정 처분자의 처분사유

         보수교육 대상자보수교육 유효기간 일괄 관리

         집단민원현장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  파악 

 이를 근거로 경찰관서장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가능할 것이다.


                                                                    입법안 ]

             현행  경비업법  "경비업자의 경비지도사 선임의무 규정 (12)“ 있음에도 불구하고"경비지도사 대한 

               선임  해임 대한 신고 의무규정“  없다. 따라서,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라는 규정 신설하면 된다. 신고의 절차신고의 기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것이다.


 법제화의 당위성


경비원 개인마다 경비업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업무에 정진할  있도록 하는 것은 그들을 현장에서 지도  감독

    하는 전문성 있고 진정성 있는 경비지도사의 지도감독이 있기 때문이고지속적인 교육훈련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직무가 경비지도사에게 기대되는 역할이며미래의 민간경비 산업의 존립과 사회적  경제적 위상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것이다.


경찰은 물론 경비업자도 경비업 관련법규의 준수  경비지도사 제도의 운영에 있어 안전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보편

   적 가치를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삼을때만 스스로의 존립이유 찾을수 있을 것이다.


 민간경비가 사회 안전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영리목적에 급급하거나비윤리적 경영 행태로 우리사회에

   크고 작은 문제를 야기하는 일은 더이상 있어서는 않된다.


 이를 위해서는경비현장에서의 리더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책임과 과제는 경비지도사의 으로 남아있다.


[결론]

 

본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경비지도사 역할의 중요성 다시금 확인할수 있었으며. 경비지도사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기위한 노력으로 세가지의 법제화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경비지도사 협회법제화

           둘째, 경비지도사 보수교육법제화

           셋째, 경비지도사 선임해임 신고 법제화

  


O 이러한 규정이 현 경비지도사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제도의 법제화 취지에 맞도록 그 공익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입법태도로의 전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본 정책토론회는 경비지도사협회가 사회적 책임활동에 적극적인가 그리고 국민안전이라는 사회적 책임활동이 경비지도사를 통해 안전증가에 기여하는가를 분석토의하는 것이다.

 

"경비지도사협회 법제화에 따른 사회적 가치에 관하여 오늘날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환경, 윤리, 사회적 측면의 공헌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책임경영에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비지도사 협회도 경비지도사 윤리 강령 10개항 제정되어 있다. 국민안전 위한 윤리경영이 정착되고 변화

되는 민간경비 환경에 사회적 창출을 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한국경비지도사 협회 주최의 “2022 경비지도사 처우개선 정책토론회 를 통하여 "경비지도사협회 법제화

필요성문제점 등 제기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경비지도사협회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토론 발표내용]    


주진우 (경찰청 과장   

 발제한 내용이 경비지도사 시험관련 과목 변경, 또 면제제도 개선  그리고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신설, 또 선행 신고 및

 의무 신설, 그리고 협회 법제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음

- 경비지도사 시험 관련 과목 변경, 또 면제 제도 개선

    매년 201 넘는 경쟁률에다가 올해 11월에 24회 자격시험이 실시되고 또 1만여명이 넘는 수험생이 응시하는 현실

    을 봤을 때 선택평가의 그리고 경비환경,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시험의 적정성,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음.

-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신설

   보수교육은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직접 맡고 있는 분들이 경비지도사인 것들을 고려해서 보수

   교육 신설은 너무 무리되지 않은 합리적인, 최초의 이진회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류효주 교수님의 자료에도 있지만 

   자격증을 땄다고 무조건 다 보수교육을 한다기보다 현실과, 또 우리 제도의 취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개선되는 쪽으로 함께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 선행 신고 및 의무 신설

   자격증 대여, 양도하는 불법행위 등은 반드시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음.

- 협회 법제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2000년에 우리 경비지도사협회가 설립됐는데요. 여태까지 여러가지 제도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오신 부분은 많이 인정 을 하실 거고, 저도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경비업법상 조정하는

   방안은 여러가지 단체들과 또 고려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음 .

- 참고로 경비협회 회장님들이 오셨는데 23년도가 되면 의경들이 없어지게되니 경비협회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떠안고, 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발전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제가

   예전에 경비지도사 교육을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느꼈던 것들, 그런 것 들 생각해서 고민이 많음

- 활성화 방안을 계속 추진할 예정인 만큼 우리 지도사협회 뿐만 아니라 경비 협회 관련해서 다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노력할 것을 약속함


좌장: 이상원 (전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실무과장님으로서방금 제안한 발제 제안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심  


서진석 (중부대학교 경찰탐정수사학과 교수)

- 경비지도사 제도 도입은 80년대에 경비업의 급속한 양적 성장에 의해서 질적성장의 어떤 필요성이 90

  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대두되면서 도입된 제도

- 경비지도사 제도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은 경비업의 전문성 제고

- 지금 23년째 시험을 쳤고 24년째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25주년 행사를 하는 이 시점에서 과

   연 경비지도사 제도의 최초 도입의 취지에 맞는 전문성 강화 목적을 얼마나 잘 수행해 왔고 그 의무를

  역할을 잘 수행해 왔는가, 거기에 대한 핵심을 접근해야 

- 경비지도사 제도가 처음 도입돼서 경비지도사가 배치가 됐을 때 일선 경비업 계에서는 일반 경비원들

   보다도 경비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교육훈련을 시키냐, 그런 비판들이 상당히 있어왔던 것도 사실

- 그렇다면 초창기에 그런 지적이 지금 2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얼마만큼 해소가 됐는가. 그거는

   경비지도사협회 뿐만 아니라 우리 경비업계, 학계는 모두가 함께 되짚어봐야 될 시점

- 경비업의 전문성 제고야말로 경비업 전반적인 그런 공신력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 그 공신력은 경

   경비요금의 단가 상승과, 그리고 경비원 내지는 경비지 도자의 처우 개선으로까지 연결되고, 그래서 당

   연히 경비협회뿐만 아니라 경 비지도사협회, 경비원협회, 모두의 위상도 함께 강화될 듯 

- 경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경비지도사 시험을 보기 이 전 단계와 이후 단계로

   구분해서 생각

- 일본의 경우는 우리 경비지도사 제도와 같은 유사한 자격제도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경비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분들이 자격증에 응시

- 한 가지 대안을 제안: 경비지도사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비지도사협회든 아니면 어떤 전문교

   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

   법 (안 황권 교수에게 답변 요청) .

- 보수교육의 경우 1년에 한 1회 정도, 그리고 1회에 4시간 정도의 그런 의견을 공통으로 말씀하셨는데,

   1년에 4시간의 교육시간으로 전문성 강화에 얼마 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가. 법 개정, 개정된 법 내용도

   강의를 해야 되고, 기 계경비업의 어떤 새로운 제품, 새로운 이제 더구나 장비에 대한 그런 것도 교육시켜야 되겠고,

   테러에 대한 교육, 국내 치안 정세, 이러한 것들을 법 개정 된 거 하나만 교육시켜도 4시간이 아마 부족할 텐데, 보수교

   육의 1년에 4시간이 과연 현실적으로 경비지도사들의 전문성을 향상하는데 적절한 시간인지, 그건 교육이 너무 길면

   업자도 싫어하고 경비지도사도 싫어하니까 거기에 어 느 정도 분위기에 편승된 대안이 아닌가,

   (안황권교수와 류효주 교수에게 답변 요청)

- 경비지도사협회의 법제화가 전문성 강화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건가. 반드 시 법제화를 해야만이 보수교육도

   법제화하고 뭐도 법제화하고 이 법제화가 꼭 전문성 강화와 바로 연결되는 건지 

- 법제화가 과연 공공성 강화에도 법제화와 관리가 얼마나 연결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경비지도사협회의 법제화로 인해

   서 기여성, 즉 효율성에 관한 문제로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 경비지도사는 과연 경비업체에 속하는지 경비원에 속하는지 (류효주 교수에게 답변 요청)

- 결격사유를 얘기할 때도 경비업자, 경비원, 그리고 경비지도사를 완전히 따로 분리해서 법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 법제화라든가 아니면 경비지도사의 권익이라든가 등 경비업 관련 타 단체와 비교해 볼 때 배타적이면

   집단이기주의적인 행태로 보여 적이 생김

- 세 단체장들이 모여 공동의 어떤 그런 관심사와 공통부분을 이끌어내서 함께 법제화와 함께 권익, 그리고 요즘 경비원

   들 인권 문제를 함께할 수 있는 결속체를 만들어서 우리 경비업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함

 

     최기남  전) 세명대학교 경찰공공행정학부  학부장  

 인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과 그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거기에 충분한 발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함

 - 경비지도사의 기능, 역할, 이걸 강조하는 것과 함께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의 경비 현장에서의 권한도 같이 언급을 해야

    경비원이나 청원경찰이 특별한 어떤 업무상의 차이가 없으면서도 어떤 근무 현장에서의 권한이 차이가 있으니 경비원의

    권한이나 경비지도사의 권한에 관한 부분도 좀 강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따라서 경비지도사의 권한 중에서는 내부적으

    로는 준법감시라든지, 또는 경비원에 대한 현장 근무평가를 통해서 경영주와의 어떤 협의, 인사 협의, 이런 것도 좀 법제

    화되는 것이 필요

    민간경비에 대한 육성, 그리고 그 발전이 국가안보의 초석이 되고 국가안보를 탄탄히 하는 축적이 된다는. 그런 인식의

    제고가 필요

    발제에 의하면 경비지도사 자격 제도는 민간경비의 전문화, 질적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 되어 있고, 경비지도사들의

    수적, 제도적 입법이 수적으로 통칭되고 제도적으로 입법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이런 면에서 오늘 제기된 경비지도사들의 보수교육, 또는 경비지도사협회의 법적 제도화 및 경비지도사협회가 주관이 되

    어 경비지도사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관리하고, 또 그들이 보수교육을 통해서 변화하는 어떤 경비 현장, 그리고 치안 수요

    에 대한 정보 제공, 이런 면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 

    그래서 입법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변화하는 환경, 그리고 경비원들이 지금 젊어지고 있고, 또 전문화되고

    있고 지도자들의 활동영역, 자격, 권한, 이런 것을 강화해 주고 이것을 협회가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정보제공하고 교육함으로써 치안소요에 대한 방향과 이런 어떤 순방향으로 경비활동을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는 그런 순기능이 될 것


    박상진 동국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교수

  -우리 경비지도사협회에 제가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슴. 첫 번째는 좀 무게감, 두 번째는 저 스스로에

   대한 부담감. 무게감이라고 이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응렬 교수님 저희 지도교수님도 하시지만 여기 이상원 교수님이나 최응렬 교수님 다 관련 학회에서 학회 장을 연임하시고, 저희 학교에서는 대선배, 이제 이런 분들이 함께 항상 이렇 

   게 참여하셔서 제안을 해주시고 하시는 거 보면 경비지도사협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

   각을 해봄 

   첫번째는 저의 견해, 두 번째는 연구 성과,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적 견해에 대해서 발표.

-  첫번째 : 우리 경비지도사협회가 이미 자율적 관리를 하고 있고 사무의 보수교육, 그리고 위반 시에는 자격 정지, 취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비지도사 의 자질 향상 및 제도 연구를 위해서 실제로 이것은 약속을 이행하고 지키고 있는

              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국가가 확인시켜주는 역할, 즉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교수님께서 기존에 하는 연구와 다르게 현장에서의 인식, 특히 경비지도사 평가라든지 교육제도, 그리고 현행

              기준에 대한 현장의 인식을 조사하신 거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음 

 - 마지막으로 우리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이 주로 공무원 합격이라든지 승진 시의 가산점 때문에 많이 취득하여 25

    명에 달하는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현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은 극히 좀 저조한 편 그

    렇기 때문에 우리 경비지도사협회가 법제화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후에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을지 ( 안 황권교수님께 답변 요청)


    채인길  원광대학교 태권도스포츠 재활학과 교수

     경비지도사 제도가 이제 선임제도 신고화가 되면 문제점 4개가 있는데

        첫   째, 경비지도사 실제 선임 및 해임 여부 경찰관서장 확인이 곤란

        두번째, 경비업자에 의한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도용되는 현상

-       세번째, 경비지도사의 결원, 혹은 자격 정지로 15일 이내에 충원조항 미준수

- .     네번째, 경비지도사 과도한 중복 선임에 따른 불성실 업무수행

    - 네가지에 대한 문제점만 제시되어 있지, 어떤 해결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위에 세가지는 경비업체나 경찰서

        에서 할 일이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 지도사협회에서 해결할 문제인 것 같음

    - 경비지도사제도가 잘 정립되면 우리 지도사 자체로 자정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박상

       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응당들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지도사 될 분, 또 처음으로 수행하는 지도사가

       실 분들은 안심하고 여러 직장에서 저절로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하면 자정 능력이 있을것으로 보여짐


     정상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교수

     원래 경비 쪽에 전공자가 아닙니다만, 경비 분야에 제가 인연을 맺은 게. 써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앞에 교수님들

       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하셨 는데, 방금 말씀하신 채인길 교수님과 박상진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

     - 경비지도사협회의 법적 지위 확보는 반드시 필요

     - 이런 법적 지위가 확보 됐을 때 앞에서 말씀해주셨던 여러 교수님들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듬

     - 지금 경비지도사 시험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상진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채인길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취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좀 극히 적음

     - 법적 지위 확보가 된다면, 새로운 시장의 탈출구로 안전함이라든지 시설경비론 같은 것들이 좀 개선한다면 더 시장이

       확대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비지도사협회의 어떤 연구 기능이라든지 교육 기능도 확보 강화시킨다면 교육분야 또한

       활로가 찾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법 적 지위 확보가 선결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

       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듬


 

            [토론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안황권 경기대학교 교수

    - 시험 가점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지만, 또 생각 보다 나이 드신 분들의 합격률이 높은 것

       같음

    - 우수 인력이 유입되는 문제는 결국은 민간산업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 동안 정부 개입으로 시장이 위축된 것도 있었

       고, 그 다음 경비업 자체도 악순환의 고리가 있음 영세업체의 저가입찰, 부당경쟁, 처우가 좀 나쁘다든지 이직이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신뢰가 좀 낮다든지, 그래서 경비지도사협회, 경비업, 은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함

    - 역제안을 드린다면, 세 단체가 꼭 국회가 아니고 경비협회든 지도사협회든 어 디가 됐든지 간에 머리를 맞대고 이런 자

       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 보수교육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러나 교육 받는 사람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4시간이 적절하냐, 이 문제는 많으면

       좋습니다마는 경비지도사 자체가 능력이 있고 또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본인 스스로가 습

       득을 하리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교육을 두기 위해서 4시간, 또 필요하다면 정말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분들이 스스로 역량이 충분하다 그러면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선은 어떤 일정 시간을 정해서 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듬 

    

      류효주  신안산대학교 경호경찰행정과 교수

    - 경비지도사 협회의 법제화가 과연 사회적 어떤 기여를 하는지 기업의 이익 창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 같은

       데, 제가 경비지도사 업무 부분도 물론 비상근 업무도 하고 상근 업무도 경험을 했지만, 경비지도사가 사회적 기업에

       상당한 이익에 근무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경비회사 사장이 전권을 위임받아서 현장에 있는 경비원들에 대 한 모든 지도감독을 일임하고 있음 그래서

       그 경비지도사의 우수한 경비 능, 지도감독 능력이 결국 그 경비회사의 존폐를 가름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됨

       제가 현장에 있어봐서 아는데 우수한 경비지도사 하나를 두면 10명의, 회사 가 성장이 한 50%에서 70%가량 성장 노동

       력이 늘어난다는 거는 아마 데이터 상으로도 확실히 나와 있어가지고 이익창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부분은 참

       고로 설명

    - 보수교육 1년 이상, 과연 14시간 이상 받아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지만

       이거 역시 4시간 이상이라고 했지, 4 시간이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고 법제화해서 좀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음

    - 사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한 번도, 10, 20년 자격증 안 쓰다가 지도사 업무하겠다고 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의

       외로 많은데 경비업체에서 경비업무는 전무하지만 선임료가 싸다고 일부 경비지도사 선임해서 업무를 시켜보니 거의

       무지 상태라 이거는 도대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분을 위해서 보수교육 반드시 필요

    - 솔직히 경비원 책임교육과정으로 3일간 24시간, 3일간 24시간 교육받도록 그 정도로 오히려 강화시켜가지고 새로운

       교육을 만들고 나머지 선임되거나 여 러 가지 업무를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4시간 정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은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 플로어 질의]

       

       박민수  1회 경비지도사   

   - 오늘 유익한 토론을 교수님들께서 잘해주셨는데 토론 시간이 너무 적은 것

   - 앞으로는 이렇게 토론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음

    - 경비지도사협회 법제화나 또 선임 기준을 법제화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 지금도 너무 늦었지만 보수교육도 너무 당연하고, 저도 1회 합격자 시험으로 합격했지만 보수교육을 한 번도 못 받았음

    - 경찰서에서도 소홀했고 또 우리 지도사협회에서도 너무 소홀했음 보수교육을 많이 받아야지 교육 안 받으면 옛날 지식

       은 다 무효가 됨      

-  - 보수교육도 아까 4시간 몇 시간 나왔는데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 좋음

    - 제일 중요한 것은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자격증을 상실한다, 그건 말도 안됨

       자격증은 영원한 것이지, 왜 상실되는가? 모든 자격증은 영원하되, 그러나 업체에 나가려면 선임이 되면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 이렇게 조건을 정 해야지. 자격증 상실 이건 절대 안 되는 것 같음

    - 지금 경비지도사 선임인원에 대하여 200명의 한 명에 대해 앞으로는 200명도 너무 많다, 100, 그렇지 않으면 더 한

       다면 50명까지도, 지금 100명이 좀 적 절한 것 같음 그래야 지도사들도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

       , 국가를 위해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됨

    - 지도사협회나 또 경비협회, 모든 협회가 지금 2개 이상 4개가 막 난립하고 있음 경비협회가 두 개로 쪼개졌는데 발전적

       인 측면에서 잘 협의하여 하나로 통일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음

-     그래서 핵심은 200명에서 100, 또 보수교육 찬성. 4시간은 좀 적은 것 같. 그래야 우리 지도사협회도 힘을 실어주

       고 그럴 것 같음 

    - 경찰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지도사협회와, 경비협회 또 경비원협회, 삼박자가 세 바퀴 한 틀로 협력해서 돌아가

       야 여러가지로 좋을 것 같음  

 

       구영선  7회 경비지도사   

                     - 대한민국에 무슨 자격증에 이수교육에 무슨 자격교육 근무 중에 직무교육 4 시간이 있는 그런 직종 봤느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주무관청에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람

                     - 법제화, 다 동의하지만 세상에 비상근 제도가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는 이런 자격증은 처음 봤음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교수님들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함



                        [ 크로징 맨트] 

                   좌장 이상원 교수  

                  - 자격증 취득자는 앞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취업이 가능하도록, 그 런 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음 

                      - 지금 경비산업이 굉장히 좀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어차피 4차 산업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민간경비산업은 거기

                        에 나와서 경비협회도 다 들어갈 것 이고 지도사협회도 들어갈 것이고 경비원협회도 포함이 될 것

                      - 이러한 4차 산업 시대에 이게 맞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4차산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와 전문성

                      -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 살아남는 시대

                      - 오늘 이게 문제가 된 보수교육, 이런 것도 전부 다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오늘 상당히 좀 논의가 되어서 만

                         족하고 있음

                      - 민간경비사업이 발전하려면 중앙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 3단체 경비원협회, 지도사협회, 그 다음에 한국

                         경비협회가 긴밀한 협력이 필요- 몇 년 전부터 우리 지도사협회에 얘기를 한 것으로 MOU 체결하고, 교류도 하고,

                         기적으로 세미나도 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정책 제시를 경찰청에 하고, 국회에 해야만 바로 민간경비산업이 발전될

                         것  








    ■  법개정 관련 의견수렴 T. 02-470-4262 / HP.010-5392-9201 사무총장 장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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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7.25 국회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 - 경비업법개정법률안 입법예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3368 2022.08.05 17:07
공지 [법개정 공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주요 항목 안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3500 2021.10.14 13:47
공지 [중요] 공동주택 경비업법 적용 관련 계도기간 연장 및 조치 필요사항 안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2499 2020.11.02 05:23
공지 [협조사항] 2019 .6. 협회 경비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추진사항 사진 첨부파일 [1] 관리자 32510 2019.06.11 00:12
공지 익스플로러10에서 파일첨부가 안될 때 조치방법 관리자 51919 2015.01.14 09:27
공지 정회원 가입절차 안내 관리자 46076 2014.08.04 02:24
862 [총회공고] 2024년 제28차 정기총회 개최 안내 첨부파일 관리자 223 2024.03.19 14:48
861 [교육안내] 2024.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실시 첨부파일 관리자 240 2024.03.15 13:29
860 [공지] 2024. 제1차 이사회 개최 안내 첨부파일 관리자 216 2024.03.10 10:21
859 [설문조사]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관리자 271 2024.03.09 09:20
858 [보고] 경비업법일부개정법률안 추진 - 경과보고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314 2024.02.28 16:44
857 [교육안내] 2024. 제2차 경비지도사 실무교육 & 토론회 첨부파일 관리자 311 2024.02.23 11:03
856 모바일 [설문조사] 「경비원온라인직무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322 2024.02.07 16:47
855 [법개정]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543 2024.01.29 17:53
854 [법개정] 경비업법 대안 일부개정법률안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추가) 국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796 2024.01.16 09:48
853 [공지] 2023년도 제25회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공고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888 2023.12.27 12:33
852 [교육안내] 2023. 제12차 경비지도사 실무교육 안내 -정보보안실무 첨부파일 관리자 652 2023.12.08 18:18
851 [공지] 2023. 하반기 민간경비교육강사 워크숍 실시 안내 첨부파일 관리자 474 2023.12.07 14:01
850 [교육안내] 2023. 제11차 경비지도사 실무교육- 멘탈 리셋 특강 첨부파일 관리자 658 2023.11.21 18:38
849 [공지] 2023.제25회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 수험자 유의사항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093 2023.11.05 10:42
848 [안내] 제25회 경비지도사 시험 시험장 홍보팀 결성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375 2023.11.03 15:40
847 [공지] 2023 제25회 경비지도사 시험 빈자리 원서접수 기간 안내 첨부파일 관리자 955 2023.11.01 11:03
846 [교육안내] 2023.10월 경비지도사 실무교육 -노동정책과 경비실무적용 첨부파일 관리자 508 2023.10.20 10:36
845 [교육안내] 2023. 경비지도사자격시험대비 -모의고사반 실시 안내 첨부파일 관리자 603 2023.10.05 17:52
844 [안내] 제25회 경비지도사 시험 원서접수 마감 첨부파일 관리자 644 2023.09.23 15:53
843 [공지] 2023. 상생을 위한 기부금 동참 안내 첨부파일 관리자 2080 2023.09.20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