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비지도사협회의 법제화 필요성 요약]
- 95년 경비업법에 경비지도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경비원교육을 강화하고 전문화시켜 전반적인 경비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는데, 경비지도사의 교육역량이 천차만별이고 시험합격 후 기본교육 44시간 이수만으로는 급변
하는 민간경비 산업환경에 제대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 경비원의 경비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시급하다고 보여짐.
경비원에게는 매월 4~6시간의 직무교육을 받게하면서 정작 교육실시의 주체인 경비지도사는 시험합격후 44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이후 어떠한 종류의 법정교육을 받지 않아도 경비지도사로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은, 국가가 자격증 발급 후 너무 경비지도사 개인에게 경비원 교육 등 민간경비 역량강화를 일임 후 방치 하는게 아닌
가하는 생각도 듬.
경비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경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협회
의 법제화가 선결과제라고 보여짐
- 또한 국가전문 자격증을 쉽게 대여하는 등의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경비지도사를 체계적으로 관리(선ㆍ해임
신고 의무화 등) 하기 위해서는 선 협회 법제화, 후 경찰청의 협회 감독 및 협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경비지도사는 경비업자와 경비원 의 중간적 입장에서 경비원 지도 ㆍ감독ㆍ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자주 부각
되는 괴롭힘 방지 등 경비원 인권 보호를 위해서 도 경비지도사에 대한 재교육이 절실한 실정이지만, 이들에 대한 재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제정 (76년)된 지 45년,
경비지도사 제도도입(95년) 된지 26년 지났는데, 자치경찰 시대에 부응하는 민간경비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협회
를 법제화시킬 때가 되었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