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경지협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안내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4호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 2호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구비서류(교육비 포함)를 기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경비지도사 (일반,기계) 자격시험 1차 면제를 위한 양성자 과정 신청자
- 일반/기계 경비업무 7년 이상 종사자, 특수경비업무 3년 이상 종사자, 한 회사에
서만 근무한 경력이 아니고, 여러 경비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합산 가능함.
2. 교육 기간
구 분 |
교 육 일 자 |
비 고 |
일반경비지도사 |
9/4, 5, 11, 12, 18, 19, 10/2, 3
(주 말 교 육) |
9/25, 9/26 휴강
비환급과정 |
3. 교육 시간 : 총 64시간 - 1일 × 8시간 × 8일 (09:00~17:50)
4. 교육 과목 :
- 기본교육 : 6시간 법학개론(3) 민간경비론(3)
- 경비지도사 2차시험 대비 교육 : 56시간
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27) / 경호학(28)
- 기 타 : 3시간 입 교 식(1) / 평가(1) / 수료식(1)
5. 교육 장소 : (134-874) 서울시 강동구 천호 2동 432-14 삼우빌딩 4층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6. 제출 서류
1) 교육 참가 신청서
2) 사진(3cm×4cm)1매
3) 사업자 등록증 사본(경비회사 입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경력증명 확인서류(다음 서류중 일반 경비업무 종사 7년 이상 및 특수 경비
업 3년 이상을 확인 할 수 있는 1가지를 선택 제출)
① 국민연금 자격확인 통지서
② 국민연금 내역 안내서
③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④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확인서
⑤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 증명서(세무서발행)
⑥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행)
⑦ 고용,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⑧ 본인명의가 등재된 법인 등기부 등본(임원인 경우)
7. 수강 신청
1) 마감 기한 : 2010. 8. 31(화)까지
2) 서류 제출 : 협회로 제출 (사본 및 원본 제출)
- 제출처 : (134-874) 서울시 강동구 천호 2동 432-14 삼우빌딩 4층
(사) 한국경비지도사협회 TEL: 02)470-4262 FAX:02)470-4269
- 우편제출 및 방문 제출도 가능함.
3) 교 육 비 : 214,000원 (마감일 전 입금) 교재 / 중식비포함
- 교육비입금 : 국민은행 463501-01-107850 (예금주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8. 등 록
교육개시일 아침 09:00까지 필기도구를 지참하여 당 협회 담당자에게 신분증 지참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교재와 좌석 번호를 지정받아 교육장에 입실하여야 함.
9. 기타 사항
1) 일반/기계 경비원 종사 7년 경력 및 특수경비원 3년 경력에 대한 증명확인 서류의 허위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교육 수료 불인정
2) 본 양성자 과정은 경비지도사 1차 시험과목(법학개론, 민간경비론)을 면제받는 과정임.
3) 교육중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항상 지참하여야 함(대리출석 적발시 교
육 무효 처리함)
4) 교육 중 지정 좌석에서 교육을 받아야 함
5) 교육 중 무단이석, 음주, 소란 행위, 교육 방해 행위 등을 금하며 교육장내 청결을 유지하
여야 하며, 원할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교육장내 질서 유지에 협조하여야 함.
6) 지정된 장소 외에는 흡연을 금함
7) 교육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금함
8)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 하여야 함
9) 64시간 교육 후 평가시험을 통과하여야 교육이수증이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