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고시 제2016-3호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제27조 제2항 및 경찰청 공고 제2015-38호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관련
신청 접수 공고)에 따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을 실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민간경비 교육기관”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
경 찰 청 장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고시 (경찰청고시 제2015-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41번란 다음에 42번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
제주관광대학교 |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
제1호 다목 1번란부터 3번란까지를 각각 4번란부터 6번란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번란부터 3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사) 한국경비지도사협회 |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97 호집빌딩 4층 |
2 |
(사) 대한민간조사연구협회 |
서울 강동구 우정국로 39 우정에쉐르 805호 |
3 |
(사) 대한 특수경호무술협회
부설 한국민간경비교육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2 신원프라자 8층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