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3(무자격자 및 부적격자 등의 범위) 다음 각 호의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는
법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1.시설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는 제외한다),호송경비업무,
또는 기계경비업무
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2.특수경비업무
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3.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는 사람
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본내용은 2015년 11월21일 제17회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을 보는 자는 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함
반드시 관련법률을 찾아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숙지해야 함
2015년10월25일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사무총장 박근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