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8시간 근무 토요일 3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대게 아래와 같이 하실텐데요.
8시간*5=40시간 + 토요일 3시간 43시간 /5 = 8.6일
얼마 전 이걸로 문제되서 노동부에 연락해봤더니 평일만 녹여서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8시간*5= 40시간 / 5 =8시간만 줘도 된다는거죠.
토요일을 포함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로자입장에선 충분히 억울하죠. 저는 별얘기없는곳은 토요일까지 녹여서 지급합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었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