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민원질의를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결론은 " 승강기 보양재를 설치하는 작업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였습니다. 첨부하여, 공동주택 관리 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되어있던데, 답변은 동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경비지도사 협회에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각 현장에서 지도사님들이 활동하면서 생각하시는 궁금함이 많으실줄로 압니다.
이 기회에 각 지도사님들에게 궁금하신 점들을 취합해서, 경비지도사협회에서 국토교통부에 일괄적으로 질의회신을 하고,
내용을 질의회신집으로 간략히 만들어 배포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경비지도사와 미래를 함께하는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동주택관련 경비원업무 범위에 관한 다양한 질문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접수된 의견을 취합하여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질의회신을 받아 올바른 공동주택 경비원업무범위 안착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