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민원질의를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결론은 " 승강기 보양재를 설치하는 작업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였습니다. 첨부하여, 공동주택 관리 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되어있던데, 답변은 동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경비지도사 협회에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각 현장에서 지도사님들이 활동하면서 생각하시는 궁금함이 많으실줄로 압니다.
이 기회에 각 지도사님들에게 궁금하신 점들을 취합해서, 경비지도사협회에서 국토교통부에 일괄적으로 질의회신을 하고,
내용을 질의회신집으로 간략히 만들어 배포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