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 등에는 일반경비원에 대해서 배치를 "해야하는" 기준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시설경비 등등으로 구분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예전에는 청원경찰제도가 있어서 은행이나 공항 등 주요시설에는 배치가 되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은행이 청경이 아닌 경비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최근에는 "로비 매니져" 등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비원 배치의 근거는 "시설주의 요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도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필수적 요소는 아닙니다. 아파트측에서 경비원이 필요하니까 업체 선정해서 경비원을 배치하는 것이지, 관련 법령에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요. 최근에는 경비원을 없애고 관리원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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