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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경비원 및 경비지도사 결격사유건

관리자 | 2020.04.23 10:20 | 조회 2566

음주운전 벌금형은 시험에 관련 없는 걸로 들었는데 만약에 그 벌금을 못내서 지명수배가 되었다면 시험에 응시 자격이 없는건가요


음주운전 벌금형은 시험에 관련 없는 걸로 들었는데 만약에 그 벌금을 못내서 지명수배가 되었다면 시험에 응시 자격이 없는건가요


답변-------------------------------------------------------------------------------------------------

경비지도사와 미래를 함께하는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결론적으로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 결격사유는 경비업법 제10조를 근거로 하기때문에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은 법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만약 다른 범죄가 연류되어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인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전에 아래에 해당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을 무효처리합니다. 아래 결격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6.7, 2014.12.30>
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범죄단체 등의 조직)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다.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제305조의2의 죄(상습범)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
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및 제15조(미수범)제3조부터 제9조까지(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강간 등 살인·치사)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및 제8조의 죄(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까지, 제331조의2(자동차 등 불법사용)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상습범,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상습범, 미수범, 예비·음모)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 삭제 <2014.12.30>
라. 삭제 <2014.12.30>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3. 6. 7, 2014.11.19, 2014.12.30, 2017.7.26.>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 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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