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중 입니다.
1차 면제 요건 중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재학 중 제 12조 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에서
현재 대학교에서 3과목 (민간경비론, 경비업법, 경호학개론)을 이수한후 경비업무에 10년 가량 종사하였습니다.
혹시 '경호학개론' 은 경비지도사 1차 면제 과목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답변-----------------------------------------------------------------------------------------------------------------
경비지도사와 미래를 함께하는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호학 관련하여 과목명이 완벽 일치하여야 한다 것이 그 동안에 일관된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경호학은 경비학 개론으로
서적명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건 사실이므로 전문자격국 전문자격운영팀( 052-714-8484)에 직접 이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