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취득 후 선임중이지 않은 기간에 경비업법과 무관한 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집유 기간에만 정지인지 아예 취소를 당하는지 아무일 없는지
답변 ----------------------------------------------------------------------------------
경비지도사와 미래를 함께하는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징역형인 실형을 받으면 경비지도사 결격사유가 되어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관련 법 20조 제1항 제1호
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 자격을 교부받은 때
3.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4. 자격정지 기간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선임기간이 아닌 경우라면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