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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인 순회감독 규정, 근원적인 개선 필요

해바라기 | 2010.07.16 08:44 | 조회 2957

  경비업법 제12조 제2항의 2호(순회점검 및 감독)와 4호(기계경비업무 관련 기계장치 운용·감독과 기기관리의 감독)에 의하여 경비지도사는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하여 그동안 주 1회 이상 수행하던 순회점검을 지난해 7.1부터 2011.6.30까지 한시적으로 월 1회 이상으로 완화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지난해 10월1일부터는 경찰청장 감독명령으로 경비지도사의 월간 순회점검일정을 일시 및 장소별로 나열하여 미리 배치지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경비지도사의 순회감독의 재량적 업무 수행을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경비지도사의 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매우주요한 내용들로서 2가지 측면에서 긍정과 부정적인 양면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그동안 주 1회 이상의 실시하여 왔던 순회점검이 월 1회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경비지도사의 업무가 현저히 경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회수에 치우친 점검이 내실있는 점검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나

반면에 순회점검의 월간 계획을 미리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것은 경비현장의 실정과 경비지도사의 교통 및 일상 업무의 형편에 따라 적정하게 실시되어야 하는 자율성과 융통성이 극히 제한을 받게 되므로해서 오로지 제출된 스케줄대로 다람쥐 채바퀴돌 듯 기계적인 순회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렇게 변경된 규정으로 업무를 수행한지 어느듯 1년이 지나고 있으면서 향후 1년 후의 경비지도사 폭주할 업무수행에 대하여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경비원 배치현장의 실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일률적인 직무교육 시간과 순회감독 등에 대하여 개선해야 될 사항을 짚어본다.

○ 직무교육 : 월 4시간 ⇒ 월 1시간 이상 또는 2월 1시간 이상

○ 순회감독 : 월 1회 이상 ⇒ "월 1회 이상"으로 계속유지

○ 월간 순회감독 일정 제출 : ⇒ 폐지

결론적으로

첫째 직무교육은 아파트, 건축공사장, 공장 등 대부분 1인 24시간 격일제 교대, 배치 인원과 근무여건 등 근무현장을 감안, 경비업체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순회감독이 주 1회 이상으로 환원되면 현재의 경비지도사의 경비원 인원에 기초한 배치기준(경비원 200명당 지도사 1인 선임)으로 보아 과중한 순회점검으로 부담을 될 뿐만 아니라 잦은 순회점검이 형식적인 근거남기기 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셋째 순회감독은 소속회사 경영주의 방침과 경비지도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자율과 책임감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인데도 제출된 월간 순회감독 일시와 장소 순서대로 기계적 순회한다는 것은 순회감독 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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