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12조 제2항의 2호(순회점검 및 감독)와 4호(기계경비업무 관련 기계장치 운용·감독과 기기관리의 감독)에 의하여 경비지도사는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하여 그동안 주 1회 이상 수행하던 순회점검을 지난해 7.1부터 2011.6.30까지 한시적으로 월 1회 이상으로 완화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지난해 10월1일부터는 경찰청장 감독명령으로 경비지도사의 월간 순회점검일정을 일시 및 장소별로 나열하여 미리 배치지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경비지도사의 순회감독의 재량적 업무 수행을 규제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조치는 경비지도사의 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매우주요한 내용들로서 2가지 측면에서 긍정과 부정적인 양면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그동안 주 1회 이상의 실시하여 왔던 순회점검이 월 1회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경비지도사의 업무가 현저히 경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회수에 치우친 점검이 내실있는 점검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나
반면에 순회점검의 월간 계획을 미리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것은 경비현장의 실정과 경비지도사의 교통 및 일상 업무의 형편에 따라 적정하게 실시되어야 하는 자율성과 융통성이 극히 제한을 받게 되므로해서 오로지 제출된 스케줄대로 다람쥐 채바퀴돌 듯 기계적인 순회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렇게 변경된 규정으로 업무를 수행한지 어느듯 1년이 지나고 있으면서 향후 1년 후의 경비지도사 폭주할 업무수행에 대하여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경비원 배치현장의 실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일률적인 직무교육 시간과 순회감독 등에 대하여 개선해야 될 사항을 짚어본다.
○ 직무교육 : 월 4시간 ⇒ 월 1시간 이상 또는 2월 1시간 이상
○ 순회감독 : 월 1회 이상 ⇒ "월 1회 이상"으로 계속유지
○ 월간 순회감독 일정 제출 : ⇒ 폐지
결론적으로
첫째 직무교육은 아파트, 건축공사장, 공장 등 대부분 1인 24시간 격일제 교대, 배치 인원과 근무여건 등 근무현장을 감안, 경비업체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순회감독이 주 1회 이상으로 환원되면 현재의 경비지도사의 경비원 인원에 기초한 배치기준(경비원 200명당 지도사 1인 선임)으로 보아 과중한 순회점검으로 부담을 될 뿐만 아니라 잦은 순회점검이 형식적인 근거남기기 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셋째 순회감독은 소속회사 경영주의 방침과 경비지도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자율과 책임감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인데도 제출된 월간 순회감독 일시와 장소 순서대로 기계적 순회한다는 것은 순회감독 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