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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경비원 명부 관리의 중요성

협회관리자 | 2010.07.16 09:07 | 조회 4717

질문내용:

 

경비원명부를 작성비치하는 목적은 경비원의 배치기간 동안 신상파악과 효과적인 인사관리를 하기위함일 것입니다.

통상 시설경비는 보통 1년단위 도급계약에 의거 경비원을 채용 배치하는 관계로 

경비원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퇴사(도급기간 만료 등) 후에도 일정기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주주총회 등 이해대립의 현장 또는 신변보호 업무로 몇시간 또는 1~2일 등 일시적, 일회성 

경비원 배치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비원명부(제14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신임교육이수증 등과 함께 폐지이후에도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제18조제2항의 단서 1호,2호와 같이 시간적인 여유없이 촉박한 상황에서 일시적이나 일회성으로 현장단위로 집결 배치되는 경우에 경비원으로서 미리 부적격자를 배제하거나 신임교육이수 여부를 현장에서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원의 신원과 신임교육이수 여부를 배치현장에서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증표(신임교육이수증)"의 휴대를 의무화하므로서, 보다 효과적인 신원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신변보호 등의 업무를 희망하는 자는 "카드식 이수증" 발급)

신변보호나 관련사항에 경험있는 지도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리며

협회차원의 관계규정과 개선여지에 대하여 검토가 있기를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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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警備는 경계할 경에 갖출 비로 씁니다.경비업무중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설마 몇시간에 무슨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5분 안에 큰 사건,사고가 날 수 있어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경비원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 재산,국가 중요 시설 보호와 바로 직결되기때문입니다.

이 같은 경비원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자질향상을 꾀하려 1997년 경비지도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일반경비지도사는 아시다시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경비원의 지도, 감독,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때문에 자질 있고 능력 있는 경비지도사가 있는 경비업체라면 경비원에 대한 교육, 감독 등을 엄격한 기준아래 시행하고 그 기록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여 국가중요시설이나 국민생활에 안전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경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독명령 제6-1호의 [시설경비및 관련 신변보호 업무를 도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의 각호에 대해 제3조1항에 배치현장에는 반드시 경비지도사를 선임 배치하여야하고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경찰서와 연락체제를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근거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이 신임교육 종료후 신임교육 이수사항을 경비원 명부에 기재하고 각 경비원의 교육 이수증을 교육 이수증을 1부씩 복사하여 편철하고 편철책 맨 앞면에 정리하거나 별도의 이수자 명부를 만들어 기록 유지해야합니다.

또한 경비원 명부를 양식에 의거 주사무소에는 출장소를 포함하여 전체의 경비원 명부를 작성 비치 정리하여야 하고, 출장소에는 출장소 관할 경비원 명부만 작성,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경비원의 경비장소 이동, 전. 출입등 사유가 있을 때마다 확인하여 항상 현재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빈번히 배치.폐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더 명확한 근거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차대한 임무이니만큼 꼼꼼한 명부관리를 통해 인사관리 철저히 해서 사건방지는 물론 만약 문제가 도출됐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항시 자료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사님이 제안한 신임교육 이수증을 카드식으로 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좋은 방안입니다.

다만, 하고 싶다고 당장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명문화 할 법 개정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니만큼 저희 협회에서도 실현되도록 긍정적으로 심도 깊게 관련기관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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