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경비원의 허용 업무가 정해졌습니다만, 아직 많은 혼선이 있습니다.
이사가거나 들어올 때, 승강기 내부 보호를 위해 두꺼운 천을 승강기 안에 설치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경비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들어 경비원들 중에 "해당 업무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허용 업무가 아닌거 같은데 왜 시키는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한업무 예시에도 매우 모호하게 되어있어서 명확한 지시를 내리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업무들을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 라고 본다면, 법령 위반이 됩니다.
지도사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