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경비원 배치는 배치후 7일이내로 명시되어 있으나 배치신고후 7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또는 국경일 등 공휴일이라면 공휴일 다음날짜에 신고가 되었을 때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일반 경비원 배치전에 성범죄여부(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 확인해야 하는데 만일 전주 토요일에 채용하여 다음날인 일요일 또는 월요일에 배치하고 월요일에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공휴일에는 경찰서의 민원업무가 되지 않으니 상기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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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 배치신고건
배치신고는 배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므로 배치한 날(초일)을 빼고, 그 다음날을 1일로 계산하고
7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간의 만료일로합니다.
폐지신고는 폐지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48시간 전 신고의무가 있는 경비원의 배치는 요일 구분 없이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2 : 성범죄경력조회 신고 시기건
경비업법제17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등)
제2항에 경비업자는 선출.선임.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 의 근거에 의해 무조건 범죄 또는
성범죄경력 조회는 조회결과에 대한 회신을 받고 결격사유가 없을 때 정식 배치되어야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