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경비원 배치는 배치후 7일이내로 명시되어 있으나 배치후 7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또는 국경일 등 공휴일이라면 공휴일 다음날짜에 신고가 되었을 때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일반 경비원 배치전에 성범죄여부(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 확인해야 하는데 만일 전주 토요일에 채용하여 다음날인 일요일 또는 월요일에 배치하고 월요일에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공휴일에는 경찰서의 민원업무가 되지 않으니 상기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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