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경비원의 허용 업무가 정해졌습니다만, 아직 많은 혼선이 있습니다.
이사가거나 들어올 때, 승강기 내부 보호를 위해 두꺼운 천을 승강기 안에 설치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경비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들어 경비원들 중에 "해당 업무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허용 업무가 아닌거 같은데 왜 시키는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한업무 예시에도 매우 모호하게 되어있어서 명확한 지시를 내리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업무들을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 라고 본다면, 법령 위반이 됩니다.
지도사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비지도사와 미래를 함께하는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작년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중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실제 경비업무에 관련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및 제한업무 예시에 대한 기준표에도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예시한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업무의 복합적인 다양성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경비원업무에는 관리업무와 경비업무로 나눠지는데 관리파트가 별도로 있느냐 없느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관리업무로 허용업무에는 부합되지 않지만 만약 관리인이 따로 없는 아파트에서 위험발생방지차원에서 이사시 일시 보조하는 형태라면 경비원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중 이 작업의 비중이 높고 빈번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폐단이 있다면 순찰업무가 주인 경비원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경비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논란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경비업무 해당여부는 공동주택의 현실적인 여러사항을 고려해야 하기에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계 담당관의 자문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