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시행중인 경비지도사국가자격시험이 최근 해마다 크고 작은 출제오류가 제기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른 시험에 비해 더 논란이 큰 이유는 제2차 시험은 한 해 합격자가 600명으로 정해진 상대평가로 한 문제 차로
당락이 좌우되는 구조라 출제오류가 시험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23회 2차시험에서도 변별력을 가리는 핵심과목인 경호학에서 두 문제가 전항 정답처리되었습니다.
커트라인이 96.25라는 12.23. 합격자 발표 직후 93.75점이나 95점을 받아 합격가능성을 믿었던 수험생들이 전항정답처리로 인해
불합격되었다며 시험결과에 불복하고, 공론화하여 이 문제를 끝까지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77번과 80번 문제는 2016년 폐지된 국가대테러지침에 관한 문제로 보고 출제오류로 인정되어 전항정답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른 시각에선 국가대테러지침이 명시된 해양경찰청 훈령과 테러방지법 등을 통해 대테러특공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구할 수 있기에 두 문제 모두 정답을 맞힌 수험생이 전항정답처리결과와 부실출제에 대한 강한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항정답처리에대한 부당함을 정식으로 다퉈보고 싶다면 같은 입장인 수험생들과 협공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항정답처리로 출제오류가 인정되어 현재 합격자에게 불이익은 없겠지만 두 문제를 다 맞고도 합격총수 제한에 걸려 불합격한
수험생에겐 추가 합격 가능성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행정심판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깔끔한 심리적,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한 훌륭한 대응전략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민원지원협력 : 사무총장 장경심 02-470-4262 )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
|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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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이안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는 2023년 1월 13일 나올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