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지침사항: 가 . 경비업체 업무 지침
1) 적용기간 : 배치지 관할 시 ·도 및 시 ·군 ·구별 사회적 거리두기 발령기간
2) 상단에 적용내용 참조
나. 비대면으로 실시할 경우 통화(서면 발송) 일시 , 점검 교육내용대상, 경비원명단 등을 기록한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주사무소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시 경비대상시설에서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경비지도사 등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하여 비대면 점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