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3.20.(토) 오후 2시부터 한국경비지도사협회는 코로나-19와 세상의 빠른 흐름에 따른 큰 변화에 부응하여
사상 처음으로 줌 회의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장안에 회장님, 임원 2명, 경찰청장 수상자 2명, 경비지도사 1명, 집행
부 4명 해서 총10명이 자리하고 사전에 위임장 제출한 80여명외에 온라인 참석을 원한 회원 3~40명은 협회에서 보낸 주소로
들어와 줌을 통해 1시간여 동안 회의진행을 함께 하였다.
총회는 장경심 사무총장의 사회로 회순에 따라 진행되었다.
방수정부회장님의 개회사로 시작한 1부에서는 김창룡 경찰청장을 대신하여 김석돈 회장이 오랫동안 협회발전을 함께한 이근
만 지도위원. 기계경비실습장 확보에 공이 큰 이건삼 이사에게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하고 협회의 교육생 유치에 열심인
김웅시지도사와 이광희 고문님이 추천한 우수 경비원인 김수진님에게 한국경비지도사협회장상을 수여하였다.
중앙회장은 인사에서 "작년에 기계경비지도사기본교육기관으로 인정된 건 좋지만 경비원신임교육 미지정에 대해 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회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작년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강의실을 추가확보하면서까지 지정받기위
해 최선을 다한 집행부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아직도 마음이 아프지만 조속히 이를 만회할 수 있도
록 2021년 협회법제화 등 협회주력사업이 조속히 현실화되도록 전회원이 한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이어 방수정 부회장과 경찰청장 수상자인 이근만 지도위원의 총회 개최에 대한 축사로 1부의 막을 내렸다.
2부에서는 2020년 사업실적보고 및 감사보고 2021사업계획 및 결산 예산에 대하여 사무총장이 보고하였다.
2020년 사업 실적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업무상 제약이 많았던 한해로 다양한 협회사업추진으로 경비지도사협회의 위상정립
에 최선은 다했지만 코로나-19와 양성과정의 대상자축소로 인한 현격한 교육생 감소로 수입이 줄었고 설상가상 민간교육기관
재지정에 따른 시설(교육장) 추가확보에 따른 과정에서 큰 지출로 인해 재정적인 부담이 많았던 한해였음을 보고하였다.
이어 2021사업계획 중 최우선 과제인 경비지도사협회의 법제화와 보수교육의 법제화 실현과 공동주택 경비업법 적
용에 따른 경비지도사협회 선임시장 확대가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설명하였다.
이우진 감사와 이선희 감사는 유정민 사무기획관이 대독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2020년 어려운 환경에서도 회장,사무총장,직
원분들이 고군분투해 주셨지만 코로나-19와 민간경비교육기관 신규지정신청시 시설투자에 따른 지출증가의 영향으로 수
입보다 지출이 많았던 구조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더라도 포기하지않고 꾸준히 나아가 우리의 목표를 무난히
달성해야 할 줄로 믿는다면서 일단 다른 교육과정추진과 더불어 내일배움카드 사용이 허가가 되었으므로 향후 경비지도
사시험대비반 과정을 활성화하여 협회의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며 이제는 서로 일치단결하여 힘을 모아
이 총체적인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경비지도사 회원님의 자발적인 회비납부 기탁금 등으로 협회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감사보고를 마쳤다.
총회는 제1호의 의안인 2020 사업실적보고와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감사보고 제2호의 의안인 2021년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 세
출에 대한 예산안을 마치고 의장이 모든 참석자의 동의를 구하자 참석자 전원 박수로서 화답하여 제1호의 의안부터 제2호의
의안까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제3호의 의안은 협회의 공익적 역할과 협회법제화 등의 목적 달성과 시행에 현 정관이 회원의 자격과 회비규정,
권리의무 등 정관 전체적으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총회의 승인을 득해 정관을 전면
개정하자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현) 정관
제2장 회원자격 및 권리의무
제8조(자격요건) 협회의 회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기본교육을 이수 후 자격증을
부여 받은 사람으로 정회원, 평생회원, 준회원, 일반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협회에 입회원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규정된 입회비와 연회비를 완납한 자로 즉시 정회원이
된다(기간은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일년으로 한다).
2. 평생회원은 규정된 회비를 일시에 완납하고 평생회원증을 발급 받은 회원으로 평생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3. 준회원은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입회원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 후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비지도사로
모든 회의에서 의사발언이나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4. 일반회원은 기본교육을 이수한 지도사와 이수하지 않는 지도사로 입회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을 말한다.
모든 회의에서 의사발언이나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5. 기타 협회에서 계약에 의거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는 강사는 경비지도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 강의 및
현장에서의 실무경험자로 위촉하여 일반회원 이상의 자격 을 부여한다. 위 조건에 충족되는 강사를
전문강사에서 전문교수로 호칭한다.
[정관 개정(안)]
제2장 회원자격 및 권리의무
제8조(자격요건) 협회의 회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준회원으로 하고 자격증 취득 후
회칙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준회원으로서 회칙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
(정회원 기간은 회비를 납부한 기간으로 한다)
2. 준회원은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준회원으로 한다. 준회원은 시험합격후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입회원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 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비지도사로 모든
회의에서 의사발언이나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회칙에 의한 회원분류]
• 우대회원 : 일시불 완납(70만원) - 10년간 정회원 자격부여
협회 정회원 자격 10년간 부여 및 업무편람 제공, 경비지도사 선임 우선혜택부여,
협회에서 실시하는 월별 실무교육 참석 선착순 우선순위 부여
• 3년 정회원 : 3년치 일시불 완납(36만원)
협회 정회원 자격 3년간 부여 및 업무편람 제공,
경비지도사 선임 우선 혜택부여, 협회에서 실시하는 월별 무료 실무교육 참석
선착순 우선순위 부여
• 1년 정회원 : 1년치 일시불 완납(12만원)
협회 정회원 자격 1년간 부여 및 업무편람 제공, 경비지도사 선임 혜택 부여
협회에서 실시하는 월별 실무교육 5회 참석권 부여
( * 기존 평생회원은 평생 회원자격 유지 /* 기존 월 1만원씩 납입중인 회원은 회비납부 계속시까지 정회원자격유지,단, 2회 미납 시 정회원 자격박탈 일반회원 자격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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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부합하는 정관이 필요하니 일체의 정관개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회장단에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장의 의견에 따라 정관개정은 회장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1시간여에 걸친 총회는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첫 온라인 회의라 온라인환경설정에 한계가 있어 음질과 화질이 기대에 못 미치고 직접 교육실에서 만남을 가지지 못한
아쉬움이 더 컸지만 앞으로 줌으로 상시 임원, 회원간 소통의 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는데서 큰 의미를 갖는
행사였다.
[총회 주요 자료 화면 -사진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