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자치경찰제"에 따른 경비지도사제도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1. 취지
그동안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이 권고안으로 제시되어 정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었던 ‘자치경찰제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서울과 세종 등 5개 지역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교통과, 생활안전 등 민생치안 업무를 이관한다는 방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앞으로 경비지도사제도 시행에 급진적인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장점으로 정착될 경우 : 자치경찰제의 체제에서 경비지도사는 자치경찰과 각시도구청의 협력하에 사회안전 그물망 구축을 위한 경비지도사 선임을 의무화하여 민생치안의 한축인 공기업과 민간경비업계의 자회사, 직영으로 운영되는 모든 경비분야에 경비원 교육담당자로서 역할을 다하여 국내경비분야에 질적향상을 획기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지방행정과 자치경찰 간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치안자원연계시스템운용의 연결고리인 경비지도사제도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면 민간경비의 미래인 경비지도사제도 활성화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여년 동안 경비지도사제도 시행의 역사를 보더라도 해가 갈수록 경비지도사는 경비분야의 경비교육전문가로 인식되면서 가장 미래 비전형 자격증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전국 6~7천여명의 현장경비지도사가 민간경비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비지도사의 원할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에 대한 강력한 법적 뒷받침이 취약한 작금의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행초기부터 국가경찰체제하에서도 지도사협회의 법정단체화와 경비지도사의 직무의 권한과 위상정립에 힘이 실리는 법개정에 있어서 일부기득권 세력의 만만치 않은 저항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경찰기관의 생활안전과가 자치경찰로 넘어갈 경우 21,951명의 경비지도사 대상인 경비지도사 제도 활용면에서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정부는 자치경찰제도입방안에 대해 각계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다고 하니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비지도사제도운영방안에 대한 경비지도사님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이 경비지도사제도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경비지도사 위상정립과 권익강화 』라는 전 회원의 염원을 정책 제도화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의견수렴기간: 2018.11.13~11.25
3. 보내실 곳 : E- mail : ksia0112@hanmail.net / F. 02-470-4269 (제출된 의견서는 반환 불가)
4. 담당자 : 문의 T. 02-470-4262 담당자: 장경심 사무총장 010-5392-9201
5. 기 타 : 의견수렴 결과는 추후 홈페이지에 개시할 예정 (제출인 비공개 원칙)
참조문 ------------------------------------------------------------------------------------------------------------
<조선일보 기사 요약>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자치분권위윈회 내 자치경찰특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다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이 밝혔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 주요 내용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서울과 세종 등 5개 지역에 자치경찰제를 도입
단계적으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교통과 생활안전 등 민생치안 업무를 이관
-> 17개 광역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신설, 전체 경찰 11만7617명 중 36%인 4만3000여명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관
따라서 2022년이면 현재 경찰 인력(11만7000여명)의 36%인 4만3000여명이 ‘자치경찰’로 신분이 변경
자료: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방안
[자치경찰] -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가 맡고,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도
이관.
- 지구대와 파출소 등은 모두 자치경찰로 넘기지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등 거점시설과 인력은 일부 남긴다.
[국가경찰]- 국가경찰 : 정보와 보안, 외사, 경비 등의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 지원방법 - 자치경찰은 우선 현 경찰 인력 중에서 지원을 받아 선발 .
신분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다가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해 지방 특정직 공무원으로 변경예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 가능
예산도 초기에는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할 계획
자료:자치분권위원회
[시행시기]
- 우선 내년 하반기에는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000∼8000명, 자치경찰사무의 약 50%가 이관
-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000명, 자치경찰사무의 약 70∼80%를 옮김
- 2022년에는 계획된 모든 인력과 사 무 이관을 완료할 방침
[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 자치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시·도경찰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만들어 지휘 감독
-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 시·도의회 여·야가 지명하는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하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