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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외래강사규정] 외래강사 등급 및 강사료 지급기준
관리자 |
2020.09.02 15:34 |
조회 1796
구분 | 대상 | 강사료(시간당) | 비고 | 특급 | .전,현직 장,차관, 대학총장 .2급이상 전,현직 공무원(경무관 이상) .일정규모 이상 기업체 대표이사 등 .사회저명인사 등 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 .기본 : 20만원 .추가 : 10만원 | | A급 | .4급이상 전,현직 공무원(총경 이상) .대학 정,부,조교수 .일정규모 이상 기업체 이사급 이상 .기타 위에 준하는 자 중 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 .기본 : 15만원 .추가 : 7만5천원 | | B급 | .5급이상 전,현직 공무원(경정 이하) .대학 전임강사, 전문프리랜서 등 .일정규모 이상 기업체 임원급 이상 .기타 위에 준하는 자 중 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 .기본 : 9만원 .추가 : 4만5천원 | | C급 | .실습강사 중 주 강사 1인 .특,A,B,D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기타 위에 준하는 자 중 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 .기본 : 7만5천원 .추가 : 4만5천원 | | D급 | .컴퓨터,서예,건강,무도,수영,인명구조 강사 등 실습 보조강사(경찰관 포함) | .기본 : 2만원 .추가 : 1만원 | | 교통비 | .관내(서울 전지역) .관외(서울 이외의 지역) | .1만원 .2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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