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강사수당 ( 서울시 교육청 기준 )
교육강사수당
*경비성격: 교육연수원 및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의 수당
*기준액(시간당)
구분 | 지급대상 | 지급단가 | 비고 |
특별강사1 |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 기본료:300,000원 초 과:200,000원 | *강사료할증 •101~200명:20% •201명~300명:30% •301명이상:50% *기본료는 1시간미만 *초과는 기본시간 초과 후 매시간당 단가 *초과강의시간산출 •30분 미만 :미포함 •30분 이상 :1시간으로 계산 |
특별강사2 |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특별강사1 이외의 3급 상당 이상 (전,현직 공무원, 대학학장)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장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 기본료:200,000원 초 과:150,000원 |
일반강사1 | •대학 전임강사 이상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 (이사급) •판・검사,변호사,변리사,의사,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문화예술 등 특별 분야의 전문강사 •4급(상당)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포함) 유・초・중등학교장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특별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본료:160,000원 초 과:90,000원 |
일반강사2 | •대학 시간강사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으로 일반강사1에 해당하지 않는 자 •5급(상당)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 •교사 및 6급 이하 공무원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본료:100,000원 초 과 :60,000원 |
분임지도 | •분임활동지도담당 외부 인사 | 기본료: 30,000원 초 과: 20,000원 |
보조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 | 기본료: 30,000원 초 과: 10,000원 |
특별강사1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료 : 300,000원
초 과 : 200,000원
특별강사2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특별강사1 이외의 3급 상당 이상 (전・현직공무원, 대학학장)
•대기업총수(회장), 국영기업체장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기본료 : 200,000원
초 과 : 150,000원
일반강사1
•대학 전임강사 이상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이사급 이상)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문화・예술 등 특별 문야의 전문 강사
•유・초・중등학교장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특별강사에 해당 하지 않는 자
기본료 : 160,000원
초 관 : 90,000원
일반강사2
•대학시간강사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으로 일반강사1에 해당 하지않는 자
•5급(상당)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포함)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교사 및 6급이하 공무원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1에 해당 하지않는 자
기본료:100,000원
초 과 :60,000원
분임지도 - 분임활동지도담당 외부 인사
기본료:30,000원
초 과:20,000원
보조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
기본료:30,000원
초 과:10,000원
*강사료할증
•101~200명:20%
•201명~300명:30%
•301명이상:50%
*기본료는1시간미만
*초과는 기본시간 초과 후 매시간당 단가
*초과강의시간산출
•30분미만 :미포함 ・ 30분이상 :1시간으로 계산
※연수전문기관은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청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규정 적용 가능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토의(론) 기조연설자 및 주제 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참석시간을 기준으로
교육강사수당 기준 적용 가능
※원거리 강사 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는 별도 지급 가능
※강사수당과 실비경비는 공무원, 민간인 구분 없이 운영수당내 강사수당 실비경비로 통합
※소속 공무원(직원 포함)이 담당업무 또는 교수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초과근무 명령기관을 같이 하는 소속(지원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강사에게 강의 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사례금(실비의 교통비 제외)은 같은 법 시행령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