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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기준] 2020년 강사 수당 (서울시 교육청 기준)

관리자 | 2020.09.02 15:27 | 조회 8649

2020년 강사수당 ( 서울시 교육청 기준 )

 

교육강사수당

 

*경비성격: 교육연수원 및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의 수당

 

*기준액(시간당)

 

구분

지급대상

지급단가

비고

특별강사1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료:300,000

초  과:200,000

*강사료할증

101~200:20%

201~300:30%

301명이상:50%

 

*기본료는 1시간미만

*초과는 기본시간 초과 후 매시간당 단가

 

*초과강의시간산출

 

30분 미만

:미포함

 

30분 이상

:1시간으로

계산

특별강사2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특별강사1 이외의 3급 상당 이상 (,현직

 공무원, 대학학장)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장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기본료:200,000

초  과:150,000

일반강사1

대학 전임강사 이상

(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

 (이사급)

검사,변호사,변리사,의사,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문화예술 등 특별 분야의 전문강사

4(상당)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포함)

 중등학교장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특별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본료:160,000

초  과:90,000

일반강사2

대학 시간강사

(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으로

 일반강사1에 해당하지 않는 자

5(상당)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

교사 및 6급 이하 공무원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1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본료:100,000

초 과 :60,000

분임지도

분임활동지도담당 외부 인사

기본료: 30,000

초 과: 20,000

보조강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

기본료: 30,000

초 과: 10,000

 

 

 

특별강사1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료 : 300,000

초 과 : 200,000

 

특별강사2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특별강사1 이외의 3급 상당 이상 (현직공무원, 대학학장)

 •대기업총수(회장), 국영기업체장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기본료 : 200,000

초 과 : 150,000

 

일반강사1

 •대학 전임강사 이상

 •(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이사급 이상)

 •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문화예술 등 특별 문야의 전문 강사

 •중등학교장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특별강사에 해당 하지 않는 자

 

기본료 : 160,000

초 관 : 90,000

 

일반강사2

 •대학시간강사

 •(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으로 일반강사1에 해당 하지않는 자

 •5(상당)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포함)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교사 및 6급이하 공무원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1에 해당 하지않는 자

 

기본료:100,000

초 과 :60,000

 

 

분임지도 - 분임활동지도담당 외부 인사

 

기본료:30,000

초 과:20,000

 

 

보조강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

 

기본료:30,000

초 과:10,000

 

 

*강사료할증

 •101~200:20%

 •201~300:30%

 •301명이상:50%

 

*기본료는1시간미만

*초과는 기본시간 초과 후 매시간당 단가

 

*초과강의시간산출

 •30분미만 :미포함 30분이상 :1시간으로 계산

 

연수전문기관은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청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규정 적용 가능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 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참석시간을 기준으로

교육강사수당 기준 적용 가능

 

원거리 강사 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는 별도 지급 가능

 

강사수당과 실비경비는 공무원, 민간인 구분 없이 운영수당내 강사수당 실비경비로 통합

 

소속 공무원(직원 포함)이 담당업무 또는 교수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초과근무 명령기관을 같이 하는 소속(지원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강사에게 강의 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사례금(실비의 교통비 제외)은 같은 법 시행령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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