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통계 Category










 


제도개선건의

* 이곳은 경비지도사의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입니다. 의견수렴 결과는 법 개정 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관련 기사

관리자 | 2021.07.11 13:48 | 조회 627

경비원이 하인은 아니잖아요?택배 배달·대리주차 금지

                                                                                                                              입력 2021.07.09 (11:58)

택배 배달? 대리주차? 더는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아파트 경비원들의 업무가 명확해졌습니다. 본연의 임무인 경비업무에 더해 4가지 업무만 더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능 업무
- 청소 등의 환경관리
-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
- 택배 물품 보관
반면 으레 경비원 업무려니 했던 일들은 금지됩니다.


금지 업무
- 개인 차량의 대리 주차
- 택배 물품의 집 앞 배달 등 개별세대나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
- 공용부분의 수리 보조
- 각종 동의서 징구, 검침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 사무를 보조 업무
다만 경비원들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업무 4가지를 모두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허용 업무 중에서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도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업무만 수행하면 됩니다.
동시에 근로계약서에 허용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해 작성하더라도, 시행령에서 허용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키겠다면? 경비업 허가 취소·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파트 경비원의 불안한 고용 관계 등을 이용해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라고 찍어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경비업자가 허용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경비업법 18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지자체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 축소, 과도한 업무 줄이기 위해 불가피"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줄이면 오히려 경비원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비원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고 입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2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전까지는 하인 취급해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업무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길 기대해봅니다.
 

 

 

아파트 입주민, 경비원에 마음대로 허드렛일 못시킨다

황재성 기자 입력 2021-07-09 14:28수정 2021-07-09 14:35

 

1021일부터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등과 같은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비원에게 각종 동의서를 돌리거나 전기·가스 등의 검침과 같은 업무를 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해당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행 등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됐다. 하지만 경비원의 업무가 줄어들면서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비원 갑질 막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법예고했다. 1021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청소 등 환경관리()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4가지로 제한했다.

반면 아파트 시설 수리 업무 보조나 각종 동의서 수령 등 관리사무소 일반 사무 보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개인차량 이동 주차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입주민의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벌어지는 업무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게 허용된 것 이외의 업무를 추가하더라도 이번 시행령에 따라 허용한 4가지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일반적인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경비 업무 이외에 입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잡다한 허드렛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갑질 논란도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다만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경비에 국한됐던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아파트 실내에서 담배를 피워 입주민 간에 간접흡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정하게 돼 있다.

또 아파트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주민 주표로 뽑도록 했다. 현재는 500채 이상 단지에서만 직접 선출하도록 돼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을 통해 입주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경비원 죽음 몰고 간 입주민 징역형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최모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입주민 심모 씨는 2심에서도 징역 5년형의 중징계 처벌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526일 심 씨(50)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 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심씨는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보복 목적의 상해·감금은 없었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생전 망인의 녹취록을 믿을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그러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범죄 사실은 녹취록뿐 아니라 목격자, 112 신고내용,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최 씨에게) 확인하려 했다는 피고인 스스로 진술만 해도 유죄 증명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 탓, 피해자의 친형 탓, 입주민 탓, 언론 탓, 경찰 탓 등 오로지 남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수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고만 하고, 피해자나 언론 탓만 하며 자기 합리화를 꾀하고 있는 이상 이런 반성문으로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씨가 항소심에서 집을 팔아서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진행 중이라곤 하지만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에겐 사과도 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1년 후에도 여전히 유가족은 심 씨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심 씨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심 씨는 삼중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를 최 씨가 손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최 씨를 폭행했고, 최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최 씨를 화장실에 가두고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씨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며 최씨를 고소하고, 최씨와 관계없는 교통사고 진료비를 최씨에게 청구하는 등의 갑질을 행사한 사실도 있었다. 심 씨의 폭언과 폭행, 괴롭힘을 참다못한 최 씨는 지난해 5월 숨진 채 발견됐다.

아파트 경비원은 64세 고졸 남성

한편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최 씨와 같은 아파트 경비원은 26만여 명에 달하며, 대부분 60대 고졸 이하 학력의 남성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연구보고서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업무범위 명확화의 고용영향분석에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경비원은 269000명이며 98%(264000)가 남성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0~69세가 절반에 해당하는 136000(50.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70세 이상이 78000명으로 29.1%를 차지했고, 50~59(32000·11.8%) 40~49(14000·5.1%) 30~39(5000·2.0%) 29세 이하(4000·1.5%)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63.9세였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21000(45%)이었고, 초대졸 이상도 61000(22.6%)이나 됐다. 평균 임금(월급)1921000원이었고, 월 평균 근로시간은 207시간이었다. 아파트 경비원의 주된 근무형태가 24시간 맞교대제임을 고려할 때 근로일의 근로시간은 14~15시간, 휴게시간은 9~10시간이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아파트 경비원, 가구별 택배 배달 거절해도 된다

입력 :2021-07-09 09:25수정 : 2021-07-09 22: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경비 업무 외의 환경관리, 택배보관 등만 허용
-입주민·관리사무소의 갑질·부당 업무 갈등 해소

 

현실과 동떨어진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경비 외의 단지 환경관리, 재활용자원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의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으로 한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를 규정해 입주민과 경비원 간 갈등(갑질)을 최소화하고, 경비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려는 조치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법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실제는 입주민 개개인의 분리수거·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갈등을 빚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1021일 시행)해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7조 제5)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다만,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허용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허용 업무 가운데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업 도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 허용된 업무 외의 업무를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거나 포함됐어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비원은 구체적으로 규정된 업무 외에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업무는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와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거부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는 법에서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를 경비원에게 지시하면 안 된다.

규약은 또 공동주택 세대 내의 흡연으로 입주민 간에 간접흡연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 선출방법을 개선해 500세대 미만 단지도 회장과 감사 직선 선출 규정도 담았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강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입주민의 권익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 배달 금지위반시 1천만원

오는 10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단지에서 경비원들이 허드렛일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당정은 경비원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경비원의 업무를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 택배 물품 보관 등으로 한정했고 이를 어기는 주민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69개(1/4페이지)
제도개선건의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9 [기사]'가급 보안시설' 한은, 경비 '불법파견' 논란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5 2024.04.05 13:53
68 [기사]국가중요시설 경비원 쟁의행위 금지…헌재 관리자 592 2023.04.11 17:35
67 [기사]'경비원 자격검정제' 도입 놓고 찬반 논란… 첨부파일 관리자 1077 2022.11.03 15:19
66 [기사] 이태원과 할로윈 대응 달랐던 日 시부야… ‘질서 유지’ 조례·5 관리자 769 2022.11.03 15:11
65 [기사][김지수의 인터스텔라]“정의는 변한다” 하버드대 최고 미래학자와의 관리자 1029 2022.04.23 08:27
64 [기사] 상향등 켜고 멀리 봐야 관리자 1130 2022.03.26 08:29
63 [기사] 경비원 자격검정제 도입 추진…전문성 기대 vs 평가기준 우려 관리자 952 2022.02.09 09:07
62 [기사]“위기 속 냉철함·긍정 리더십 必…미래 비전으로 국민 움직여야” 관리자 624 2022.01.14 09:03
61 [기사] 데이터 잘 다루는 사람이 승자되는 시대 왔다 관리자 420 2022.01.10 07:39
60 [기사]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 시키면 과태료 1000만원 관리자 756 2021.10.19 13:15
>> [기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관련 기사 관리자 628 2021.07.11 13:48
58 [기사] 조작된 사회의 적 - 중앙일보 칼럼 관리자 766 2021.01.24 09:17
57 [기사]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 시행 관리자 738 2020.09.29 22:46
56 [의견수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932 2020.08.19 18:29
55 [고용노동부] 경비직 노동자의 노동환경 점검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708 2020.08.12 23:22
54 [기사]아파트 경비원에게 폭언 등 갑질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관리자 892 2020.07.09 07:52
53 [기사] 인천공항 돌연 "보안요원 1900명 직접고용" 사진 관리자 1071 2020.06.22 07:55
52 [기사] 경비노동자 당장 해고는 막았지만..경비업법·고용불안 과제 남아 관리자 1168 2020.06.11 22:23
51 군 간부 1차시험 면제에 대해 .... 비밀글 조병식 4 2020.05.20 16:31
50 모바일 (건의) 제7조5항 및 15조2의 2항 개정 강경호 1823 2020.03.19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