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경비원 및 은행 경비원등 시설경비원의 업무범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7조 5항에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2의 2항 누구든지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하여서는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한 행정처분 및 벌칙등이 적용되고 있어 경비원에게 경비업무만 하게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않고 있으며 , 결국 이 조항 자체가 경비업과 경비지도사들이 설자리를 축소시키고 퇴보시키는 조항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감단직같은 경우 예를들면 청원경찰같은 경우 주차관리, 행정업무등을 하고있으며, 직영•자체경비또한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하고있습니다 . 그런데 경비업법상 도급경비만 엄격한 잣대로 법적해석을 하고 있어 도급경비업의 축소는 불가피해보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7조5항 및 15조2의 2항에 단서를 달아
집단민원현장 시설경비, 신변보호 또는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신변보호 또는 특수경비업에 한해서 경비업무만 하도록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즉,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시설경비업은 경비업법 제7조5항 및제15조2의 2항에 적용을 완화 또는 배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