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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주 52시간 근무, 보안업계·출동경비 어떤 변화 미칠까?

관리자 | 2018.07.05 21:10 | 조회 2624

주 52시간 근무, 보안업계·출동경비 어떤 변화 미칠까?

  2018.06.27 12:23


사이버위기 경보 등 국가 안보 직결된 산업계 특성 반영한 정책 보완 장치 필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됐다.

현행 68시간에서 법정 근로 40시간,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의무화된다.

24시간 근무를 서야 하는 보안관제와 출동경비 등 보안 업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보안은 단순 공공과 민수는 물론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IT업계와 SW업계에서는 산업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동건의서를 정부측에 전달하기도 했지만, 별 다른 대응책이 나오진 않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7월1일 전 주 52시간 근무 도입을 준비했다. 


이글루시큐리티는 보안관제직에 한해 업무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3개월 단위로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직은 업무의 성격을 감안해 근로시간관리에 직원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재량근로제’를 적용했다.

이글루시큐리티 관계자는 “전사적으로도 주 52시간 근무제 문화를 잡기위해 지난 3월 근태관리시스템을 개선했다”며 “7월부터 일과 여가의 균형 및 업무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둔 사내 캠페인을 시행해 우수한 인재들이 보다 창의적,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랩의 파견/보안관제는 이미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 교대근로제를 운영해 따로 준비가 필요는 없었다. 다만, 장애 발생 등의 상황이생기면 특정 시기에 근무시간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 단위기간(3개월) 이내에 평균 근무시간을 40시간 이하로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KT텔레캅은 출동대원과 관제사의 경우 교대근무가 이뤄지기 때문에현재 체계에서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단, 출동대원의 경우 긴급출동으로 인한 휴식시간 내 근무나 초과근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출동대원이 업무용 스마트폰 앱에서원하는 휴식시간을 미리 지정하는 ‘자유 휴식시간 지정제’를 실시했고 숙련된 출동대원을 일컫는 SG선임을 대폭 증원해 특정 출동대원이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SG선임이 대신 근무하게 하는 등 유동적인 업무시간 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또 다른 출동경비사인 에스원과 ADT캡스도 연간 채용 규모를 2배이상 증가시키는 등 인력 충원과 워라벨 기업 정책으로 주 52시간 근무 대응을 준비했다.


특히 에스원은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앞서 일부 지사에서 다양한 제도를 시범 운영하며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고 업무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회의시간도 절반 이하로 감축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출동요원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업무일지 작성, 업무 인수인계등을 출동요원들이 소지한 업무용 PDA로 가능하도록 업무효율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을 가진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해당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별도의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을 가진 보안관제 업계 관계자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의 한정성과 절차의 한계로 인해 실제 사무직에서 도입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정기간(2주 내지 3개월) 주 평균 노동시간을 맞추는 제도 외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안관제 업무 특성 고려한 보완책 절실


ICT 업계에서는 실제 근무 환경을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하기도 했다.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보안관제는 야간 및 비상근무가 불가피해 예산과 인력 확보가 수반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난 5월 30일 진행된 근로시간 관련 ICT 업계 간담회에서 이수영 SK인포섹 서비스사업혁신본부장은 “현재 보안관제업체들은 사이버위기대응으로 인한 추가 인력 투입비용, 야간, 휴일근무당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개정 근로기준법까지 준수하려면

대부분 업체들은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추가 인력 투입에 대한 발주기관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보안관제업체가 고스란히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는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와 관제서비스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이버위기 경보(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는 총 5단계로 나뉘는데 주의 단계부터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만큼, 불가피한 초과근무에 대한 대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면 사이트마다 초급~특급 단계별로 인력을 투입하고 4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안관제 업계 관계자는 “현행 규정으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렵다. 산업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현행법에 명시된 ‘선택적 근로 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산·단위 시간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과업이 빈번히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각 산업별, 직무별 특성이 반영된 별도의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며“제도적, 운영적 보완은 시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예상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시행 시정기한 연말까지 늘려


한편, 정부는 연말까지 계도 및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 건의문을 통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당정청은 중소·중견기업,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근무시간 단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0일 고위당정협의체에 참석해 “경총이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6개월 단속·처벌 유예 제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단, 무조건 6개월을 유예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정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52시간 근무를 초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CCTV뉴스=신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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