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심리학회 편집위원회 - 교육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2018. 7.)에 따른 저자 정보 확인 및 관리 안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8. 7.)에 따라 연구자는 논문 발표 시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각 학술단체에서는 발행하는 학술지 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정비하여야 합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7.17.)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⑦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회원 및 연구자께서는 첨부드리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을 참조하시어 연구물 발표시 소속기관 및 직위표시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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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안) >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