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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103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9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7544,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으로 경비업법적용이 배제되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도

록 위임함에 따라 경비원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하자보수 청구 서류 등을 미보관 또는 미제공하거나 인계하지 아니한 자,

자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제출 요구를 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7607, 2020. 12.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위반횟

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며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및 미만 단지를 구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었으나, 500세대 미만 단지도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등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임원

을 선출하도록 하고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추가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법률의 위임근거에 맞

도록 법 시행규칙에서 법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방법 제안절차 명확화(안 제3조제2호 개정)

    1)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안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할 필요

        가 있음

    2)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 또는 변경을 전체 입주자등이 제안하려는 경우, “서면으로제안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통일(안 제12조 및 제13조 개정)

1) 현재 500세대 이상 및 미만 단지를 구분하여 임원 선출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고, 500세대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간 호선의 방법으로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전체 입주자등에 의한 직접 

   선거 방식에 의한 선출이 사실상 차단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간 담합이 우려되고, 전체 입주자등이 직접선거로 

   임원(회장, 감사) 선출시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은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2) 이에 따라 500세대 미만 단지도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등에 의한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함

3) 500세대 미만 단지의 회장 및 감사를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등이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이와 연

   계하여 해임 절차도 규정함

4) 500세대 이상 및 이하의 단지 수 구분없이 임원 선출 방법을 단일화하고, 임원 선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원 선출

   지연 방지를 통한 입주자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할 사항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추가(안 제19조제1항제22호 개정)

1)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다른 입주자등의 간접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심을 높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공동주택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함

.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위임근거에 맞도록 정비(안 제30, 31조제3항 개정)

1)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등 세부사항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31)은 요율적립방법사용절차사후관리만을 규정하면서 시행규칙(7

     제9별표1)에서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고, 시행령(19조제1항제12)이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의 세대부담액 산정방법

     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안 제69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7544,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으로 경비업법적용이 배제되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2) 공동주택 경비원이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관리·택배물

   품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경비원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입주자등과 경비원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경비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하자보수 청구서류 등을 미 보관 또는 미 제공하거나 인계하지 않은 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미출석하거나 제출 요구

   를 받은 문서 등을 미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100조와 관련한 별표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 : 044-201-3372, 3374, 3375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위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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