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고 제 2021-18 호
「경비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업법상 법인의 임원,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면서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대체 결격사유로 ‘심신상실,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를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정신적 제약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비업법 제10조제2항제2호(’21.7.13. 시행)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인 정신적 제약의 범위를 규정(안 제10조의2)
나. 특수경비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31조의2)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used1drum@police.go.kr
- 팩스 :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1331, 팩스 02-3150-3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