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17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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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16 10:3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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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본청 경비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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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고 제2020-17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경찰청장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경찰의 단체보험 가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으로 발생하는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어, 의무경찰에 대한 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등에 관한 단체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경찰에게 복무기간 동안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해 국가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1항)
나. 보험이 입영일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병무청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를 제공받아 보험 가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2항)
다. 의무경찰의 단체보험의 업무를 경찰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3항)
라. 시행세칙에 관한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4항)
마. 보험 가입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3)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경비과
- 전자우편 : inch03@police.go.kr
- 팩스 : 02-3150-37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경비과(전화 02-3150-2462, 팩스 02-3150-3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