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8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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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20 09:1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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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본청 정보 정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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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고 제2020-8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경찰청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심야시간대 주거지역 등에 한해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최고소음도 기준도입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평온권(수면권·
건강 권) 등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며, 진행에 정온성이 요구되는 국경일 및 호국·보훈성 기념일 행사장에 대해 개최시간에 한하
여 ‘주거지역’과 동일한 소음 기준을 적용하여 행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야ㆍ주거지역 등에 대한 소음기준 강화 (시행령 별표2)
-야간(해진 후 ~ 해뜨기 전)에서 심야(00~07시)를 별도 구분
-심야시간에 한해 주거지역ㆍ학교ㆍ공공도서관ㆍ종합병원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기준을 강화(60dB(A)→55dB(A))
나. 최고소음도 기준 도입 (시행령 별표2)
-기존 등가소음도(Leq)와 병행해 최고소음도(Lmax) 기준을 신설, 대상 지역과 시간에 따라 95~75dB(A)로 차등 설정
-‘1시간 내 3회 이상’ 최고소음도 기준 초과 시 위반
다.국경일, 호국ㆍ보훈성 기념일(국가보훈처가 주관 부처인 기념일, 국군의 날, 경찰의 날) 행사장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 ‘주거지역’ 수준으로 규정 (시행령 별표2)
-개최시간에 한하여 ‘주거지역’ 기준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정보1과)
- 전자우편 : wlsgml622@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정보1과(전화 02-3150-1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