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74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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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07 10: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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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본청 교통 교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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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및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정하고,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2. 4. ~ 3.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174 호
교육부령 제 205 호
국토교통부령 제 710 호
보건복지부령 제 716 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구역”을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어린이ㆍ노인”을 “노인”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별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설치 장소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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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노인복지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 |
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신 설> | 마.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① (생 략) |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법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
②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 6. ------------------------------------ 노인 ---------------------------위해 -----------------------------------------------------------------------------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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