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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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07 10:1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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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본청 교통 교통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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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0. 3. 25] [법률 제16830호, 2019. 12. 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갓길 통행 허용 대상 확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제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횡단보도의 신호기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함(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종전에는 긴급자동차와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만 갓길 통행을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갓길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제1항).
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외국인등록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제82조제1항제7호 신설).
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154조제2호 및 제5호).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8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60조제1항 단서 중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제8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154조제2호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고용주"를 "고용주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제8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8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8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