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328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0. 1. 7,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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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16 09:3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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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본청 경비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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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30328 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가스차ㆍ살수차ㆍ특수진압차ㆍ물포의 사용기준)”을 “(가스차ㆍ특수진압차ㆍ물포의 사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가스차”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살수차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ㆍ완
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ㆍ사용할 수 있다.
1.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
2.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로 인해 해당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
정지되는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3의 살수거리별 수압기준에 따라 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살수하는 것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제거ㆍ완화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루액의 혼합 살수 절차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살수거리별 수압기준(제13조의2제2항 전단 관련)
살수거리 | 수압기준 |
10미터 이하 | 3바(bar) 이하 |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 5바(bar) 이하 |
20미터 초과 25미터 이하 | 7바(bar) 이하 |
25미터 초과 | 13바(bar) 이하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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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가스차ㆍ살수차ㆍ특수진압차ㆍ물포의 사용기준) ①경찰관은 불법집회ㆍ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ㆍ신체의 위해와 재산ㆍ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 제13조(가스차ㆍ특수진압차ㆍ물포의 사용기준) ①-------------------------------------------------------------------------------------------------------------------------------------------------------------------------------------- 가스차--------------------------.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3조의2(살수차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ㆍ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ㆍ사용할 수 있다. 1.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 2.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로 인해 해당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는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3의 살수거리별 수압기준에 따라 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살수하는 것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제거ㆍ완화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루액의 혼합 살수 절차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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