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호「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규칙」일부 개정 행정예고 |
---|
등록일 | 2019-10-11 00:00:00 |
---|
|
|
|
|
|
|
|
|
|
|
|
부서명 | 정보통신담당관실
|
---|
행 정 예 고
[제2019-7호]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경찰청장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 개정 이유
◦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의 검색체계 및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수배차량의 등록・승인 절차를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구 분 | 주요 내용 |
수배차량의 등록․승인 절차 강화 | ∙ 온라인조회시스템상 도난․범법차량의 승인 절차 신설로 무분별한 일반수배차량 등록을 방지 ※ 경찰 온라인조회시스템에 도난․범법차량으로 전산입력이 이루어지면, 승인없이 자동으로 일반수배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던 것을 경찰관서장 승인 후 선별 입력토록 보완 ∙ 긴급수배차량 판독 시 가용자원 긴급배치, 인접청 공조요청 등 신속한 검거를 위해 승인권자를 기존 경찰관서장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 격상 |
자료 보유기간 명시, 단말기 설치 및 연계 기능 개선 | ∙ 불명확한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의 자료 보유기간을 30일로 명시 .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경찰청 승인 후 단말기 설치 및 연계 장비 변경 |
별표 죄종 및 별지 입력 항목 보완 | . 범죄용의차량 관련 법조항을 현행 법령(형법)에 맞춰 현행화 ∙ 입력의뢰서에 수배차량 정보의 구체화 및 긴급수배 사후 승인 등을 위 한 입력 항목 추가․보안 |
□ 의견 제출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규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첨부
된 양식을 작성하여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19. 10. 30.(수)
◦ 제출방법
- 전자우편 : happyjsg@police.go.kr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정보통신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