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37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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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25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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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질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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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자동차 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경우 일정한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제조 허가를 제외하고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총포의 제조ㆍ판매ㆍ임대업자는 총포의 제조ㆍ판매ㆍ임대 또는 수출입 내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766호, 2018. 9. 18. 공포, 2019. 9.
19. 시행)됨에 따라,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총포의 제조ㆍ판매ㆍ임대 또는 수출입 보고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안 제4조의3 신설)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중 제조 허가를 제외하고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
을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안전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를 이용하여 제조된 인체보호용 제품에 내
장된 것으로 정함.
나.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발사장치의 제조 신고(안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
8호의3서식)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제조신고 절차 및 제조신고서 서식 등을 정함.
다. 총포의 제조ㆍ판매ㆍ임대 또는 수출입 보고(안 제52조의2, 별지 제28호의2 신설, 안 별표 제1호허목ㆍ제2호저목 및 제3호
머목)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 또는 수출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서식을 정하고, 총포의 제조ㆍ판매ㆍ
임대 또는 수출입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라. 수렵장 2인 이상 동행 규정 삭제(안 제54조의3제4호)
수렵장에서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도록 하는 것이 총포 소지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
회 의 결정에 따라 수렵장에서 2인 이상 동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7. 8. ~ 8.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