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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제2019-16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2019-16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비과조회수

등록일시  

     2019-07-04마감일
첨부파일

 

 

                                                                   경찰청 공고 제2019-16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628

경찰청장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안전 확보를 위해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살수차 사용을 금지하되 예외적 사용요건 및 배치사용권자를 명문화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거리별 수압기준을 준수하는 등 필요최소한도로 사용토록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혼합살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살수차의 사용기준(안 제13조의2, 별표3)

        소요사태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살수차 사용이 가능하며, 살수차 배치사용 명령권자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거리별 수압기준을 준수하고 인체의 치명적 위해를 피하는 등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혼합살수의 사용근거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87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경비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eo2030@police.go.kr

      - 팩스: 02-3150-37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경비과(전화 02-3150-1556, 팩스 02-3150-3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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