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국정과제 중 권력기관 개혁 분야 세부 실천과제로 선정 되는 등 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개최하던 정기회의를 매월 2회 개최하
여 상정안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어 경찰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13층 경찰위원회 경찰위원회담당관실
- 전자우편 : kimchiheon@police.go.kr
- 팩스 : 02-3150-3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경찰위원회담당관실(전화 02-3150-3123, 팩스 02-3150-3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